•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4권 조선 후기의 사회
  • Ⅲ. 민속과 의식주
  • 2. 의식주생활
  • 1) 의생활
  • (1) 시대배경과 의생활

가. 시대배경

 조선 후기는 자아의식과 실학사상이 확립되고 文運이 융성해지며, 또한 상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한 中人 이하의 계층이 세력을 펴면서 반상의 붕괴가 일어난 때이다. 밖으로는 청대 문화가 절정기를 이룬 시기이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의생활도 첫째 「양반전용」이라는 계층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둘째는 일반복식에서 國俗化가 이루어지며, 셋째 왕실의 예복이 법전에 의해 시행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70여 년간 이어진 영·정조의 집권기에 행하여진 사치금지와 加髢금지, 영조대의 외교사절 복식문제와 청색복식의 권장사례에서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듯이 복식정책이 일정하게 시행되었다.

 일반 의생활에서 이처럼 내실있는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에 상류층의 관복수용에 대한 편견은 중국 지향적인 구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정조 22년(1798)에 徐有聞이 사신으로 청에 갔을 때 청나라에서 조선의 복제를 묻자 “紗帽冠帶는 中國制이고 一身에 입은 것은 모두 大明制度이며 혹 時俗제도가 있으나 우리 나라의 下賤이 입을 따름이다”716)徐有聞,≪戊午燕行錄≫권 5, 기미년 2월.라고 하여 명나라의 복제를 따르고 조선 고유의 복제를 천시한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관복은 당제를 채택한 진덕여왕 3년(649)부터 계속 중국에 대한 請賜와 賜與관계에 의해 「二等遞降」의 원칙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청이 들어선 후에는 명으로부터의 관복사여가 인조 3년(1625)을 마지막으로 끝이 난 뒤 청으로부터 관복사여가 있었지만 청의 관복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관복제의 흐름 속에서 일반 의생활도 독특한 변화를 보게 되었으니 그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여성복식과 머리치레이다. 여성들의 옷은 「上薄下厚」의 새로운 형태가 유행하여(<사진 1>) 저고리는 短小化 현상으로 길이가 짧고 품이 좁아지고, 치마는 매우 풍성하여 상·하의가 대조적인 형태를 이루었으며, 아울러 육체를 과감하게 노출시키는 적극적인 표현양식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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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加髢와 上薄下厚形의 치마·저고리
<사진 1>加髢와 上薄下厚形의 치마·저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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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는 假髢로 크게 꾸미기가 성행하여 사치의 폐단이 심각하였다. 이에 대한 시정책이 나오면서 花冠과 簇頭里·비녀·낭자(쪽)머리 등을 하게 되었다. 또한 나라에서는 사치와 퇴폐풍조를 조장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고 하여 갖가지 금령을 내렸으나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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