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Ⅰ. 민중세력의 성장
  • 2. 민중의 사회적 결속
  • 3) 19세기 민중의 사회적 결속
  • (1) 향회의 활용

(1) 향회의 활용

 19세기 전반의 촌락사회는 그 내부에 각기 지향을 달리하는 인적 결합관계, 조직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과거의 조직이 생명력을 상실하는 속에서 일부 조직이 보다 극단적인 형태로 강화되기도 하고 그와는 달리 새롭게 형성되어 발전하고 있던 농민조직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族契나 門契조직 등이 전자의 예라고 한다면 두레조직, 樵軍조직 등은 후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어느 조직논리도 당시 변화된 조건 속에서 촌락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배논리로까지 전화된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전환기에 힘의 공백을 틈타 관권의 개입이 노골화되면서 촌락사회는 관의 깊숙한 통제 아래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었다. 그러나 관주도의 통제체제는 곧 위기를 맞게 된다.

 19세기에 들어와 향촌사회의 위기 징후는 여러 부면에서 표출되고 있었다. 그것은 이미 관주도 향촌통제책이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던 모순이 현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령과 그에 결탁한 이서층과 향임층, 심지어 면임·이임들까지도 각종 수탈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었으며, 그 규모나 방법도 18세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다양해졌다.068)高錫珪,≪19세기 鄕村支配勢力의 변동과 農民抗爭의 양상≫(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1). 그리고 그에 편승하여 조금이라도 부를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수탈을 면하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농민층 분해, 상품경제의 발달, 화폐의 전국적 유통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촌락민들을 묶어맬 수 있는 공동체적 끈이 느슨해지는 가운데, 이제 공동체적 강제로는 더 이상 당시 폭발하고 있던 민인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시기 향촌사회의 각 사회세력들은 사회모순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기존의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주장은 각자가 처한 입지에 따라 개인적 차원에서 때로는 집단적 차원에서, 합법적 공간에서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상도 부차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부터 당시 사회가 안고 있었던 기본 모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같은 문제제기가 이 시기에 이르면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가운데에서 당시 지배기구였던 鄕會가 크게 활용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향회는 당시 합법적 공간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던 기구였다. 향회는 본래 儒鄕層과 같은 지배층들이 참여하여 결속을 다지고 향촌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운영되던 것이었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 사족의 향권장악이 불가능해지게 된 상황에서 향회는 과거와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없었다. 향회의 성격변화는 특히 부세수취 방식의 변화와 직접 관련되어 나타났다. 당시 부세납부는 전세에서의 比摠制, 군역에서의 里定法, 환곡에서의 里還(統還)法 등과 같은 공동납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동내에 부과되는 부담분을 관권의 전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했다. 이 때 주민들의 의사는 향촌사회 내부의 조직을 매개로 모아지고 있었으며 여기에 향회가 이용되었다. 18∼19세기에 향회가 士類(儒林)들의 儒會, 수령의 부세행정의 자문역할을 하는 향회를 지칭하였던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후자의 경우로 사용되고 있던 사실은 향회가 수령의 부세자문기구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향회의 성격변화는 그 구성원이 바뀌는 데서도 기인하였다. 신분적인 특권이나 혹은 향촌에서 누리고 있던 권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층과는 다른 새로운 인물들이 유향층에 포함됨에 따라 향회의 구성원은 질적으로 변해나갔다. 그런데 향회의 구성원이 일률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一鄕이라 하여 주로 향안에 기록된 자들이 중심이 되기도 하였지만, 유향이 구성원이 될 경우 그것에 새롭게 참여하게 되는 新儒(別儒)와 新鄕이 그 성격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갔다. ‘大小民齊會’라 하여 양반·평민의 구별이 없이 참여하는 향회도 나타나고 있었다. 혹은 이와 더불어 향회와 座首, 別監 등의 鄕任과 面, 里任 頭民들이 그때그때 안건의 내용과 편의에 따라 회의를 가졌던 경우도 있었다.069)安秉旭,<朝鮮後期 自治와 抵抗組織으로서의 鄕會>(≪聖心女大論文集≫18, 1986).
―――,<19세기 壬戌民亂에 있어서의 「鄕會」와 「饒戶」>(≪韓國史論≫14, 서울大, 1986).

 향회에 새로 참여하게 되는 계층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류는 ‘饒戶’라 불리는 부민층들이었다. 요호부민들은 농민층만이 아니라 상인층 혹은 광산을 경영하여 부를 축적한 자 등 그 출신기반이 다양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토호나 대민들이 누리고 있던 면세의 혜택을 입는 자들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풍부한 경제력으로 인해 18세기 이래 부세수취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있던 부류들이었다. 요호들이 일방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던 것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데서 연유하는 측면이 컸다. 때문에 그들은 賣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향권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향권에 접근함으로써 요호층의 기대가 용이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수령은 오히려 향임 임면을 구실로 그 대가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며, 과외의 수취나 부정기적인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부담은 여전히 요호층에게 전가되고 있었다. 기존의 체제에 편승하여 신분상승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령을 비롯한 지배층에 말려들면서 여러 가지 부담을 강요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부민층들의 사회적 성장의 한 방편이 되고 있던 장치들이 결국 요호층들에 대한 침탈의 도구로 확인되면서, 그리고 결국 그 부담이 일반 농민층에게로 전가되는 가운데 본질적인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갔다. 관과 요호부민들의 대립, 관권에 기생하면서 그 맹위를 떨치던 吏鄕層과 민간의 대립이 바로 그것이었다.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체제 내에서 성장을 모색하고 있던 부민층이, 그리하여 자신들 스스로가 중세적 모순을 심화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던 이들이 자신의 성장의 한계를 자각하게 되면서 19세기에 들어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선두에 서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당시 사회체제에서 모든 부담을 떠맡아야만 했던 민인들과 함께 그들은 19세기 중엽 구체제를 타도하고자 하는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다.

 새로이 향회에 참가하게 된 이들의 이해관계가 기존의 지배층과 동일할 수는 없었다. 이들이 향촌사회에서 어느 정도 발언권을 얻었을 때 일차적으로는 기존 지배층으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했다. 그에 따라 향회는 점차 민의를 결집하고 대변하기 시작하였다. 향회에서는 불법수취를 강요하는 관권에 대항하는 방법이 논의되었으며, 등소운동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의 합법적 공간이 되었다. 이전 시기까지 재지사족층의 지배기구였던 향회가, 그 구성원에 있어서도 일정한 변동이 있게 되면서, 단지 부세결정 과정에서 관권을 대변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역으로 기층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게까지 된 것은 이 시기 민중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중엽까지 향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매우 다양하다. 충청도에서는 전세의 結價를 정하기도 했으며, 洪州의 경우 江主人의 호소에 따라 급가방법을 둘러싼 민원을 처리하고, 德山에서는 鄕廳 보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賣鄕까지도, 茂長에서는 의연을 핑계삼아 부민들에게 權分을 강제하는 일까지 향회가 주관 논결하였다. 처음에는 향회가 단순히 여론 참작 기구 정도에서 출발하였는데 이 때에 이르러서는 수령이 읍정의 대부분을 향회의 논의나 동의하에 수행할 만큼 그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었다. 수령에 대한 인사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읍정을 향회에서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070)安秉旭, 위의 글(a), 113쪽. 한편 순조 말경 천안에서 都結價를 놓고 수령과 민간의 대립이 나타났을 때 수령이 임의적으로 결가를 올리자 이에 항의하여 향회가 열리고 거기에서 관리가 治罪까지 당하는 사태가 발생되었던 것은 이후 향회가 저항운동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향회는 민중운동의 중요한 기간조직으로 전화되어 나갔다.

 항쟁의 조직기반으로 향회가 기능하고 있던 예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철종 13년(1862) 영남지방의 丹城항쟁이었다.071)이하 1862년 삼남 각 지역에서의 농민항쟁의 조직기반에 대해서는 金仁杰,<朝鮮後期 村落組織의 變貌와 1862년 農民抗爭의 組織基盤>(≪震檀學報≫67, 1989) 참조. 단성에서 향회의 향론을 주도하고 그것을 항쟁으로 이끄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사람은 재지사족이었던 金靈, 金麟燮 부자였는데, 이들은 鄕論을 빌어 鄕任, 里任을 차출하는 등 읍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通文을 돌려 읍회를 개최한 후 다중의 힘을 동원하여 수령을 축출하고 읍권을 장악했던 전라도 益山의 예도 향회가 항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이 밖에 일읍의 민인들이 정소운동에서 나아가 향교에서 모여 논의하는 가운데 직접 관청을 공격하였던 충청도 林川이나, 관의 ‘結錢豫捧’을 철회하도록 만들었던 延豊의 경우에서도 항쟁과정에서 향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존의 향회를 이용하는 방식은 상당한 한계를 갖는 것이기도 하였다. 향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신분적으로 대부분 양반에 속하는 지배층이었고 계급적 속성상 그들은 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丁若鏞의 다음과 같은 설명은 19세기 전반 향회 성격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鄕中의 不肖子弟 수십 인, 부리기 쉬운 자를 객관에 모이게 한 후 돼지를 잡고 술을 걸러 잔치를 연다. 그들을 불러 말하기를 향회에서 役價를 올리는 일을 의논해야겠다고 하면 모두 좋다고 한다. 누가 감히 다른 의견을 내겠는가. … 舊令이 가고 新令이 이르면 또 전과 같이 하여 열 섬을 더하니, 시간이 지나면서 극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역가가 늘어나는 까닭이다(丁若鏞,≪經世遺表≫권 7, 地官修制, 田制 7).

 정약용이 지적한 향회는 수령에 의해 역가를 올리기 위한 기구로 이용되고 있던 향회인 것이다. 이와 같이 향회는 여전히 大民들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관권의 시녀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것이 일반적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해 향회가 민인들의 의사와는 대립적 위치에 있던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에 따라 민인들은 기존의 향회와는 별도의 모임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한 상황은 1862년 농민항쟁 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민인들이 별도의 모임을 결성했던 예는 ‘진주민란’ 과정에서 잘 나타난 바 있다. 당시 항쟁 초기에는 관주도의 향회와는 달리 대민들이 중심이 되어 水谷市에서 별도의 都會를 갖고 여기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항쟁의 주체들은 실제 항쟁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에서는 수곡도회와는 별개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거사계획과 조직을 점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 조직의 기반이 되었던 것은 ‘樵軍’이었으며 이들의 동원을 위해 한글로 된 통문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당시 초군조직은 동 단위로 편제되어 있었고, 이들의 동원에는 면임과 동임 및 동내 頭民들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항쟁의 주체들이 기존 향회와는 다른 도회라고 하는 별도의 집회를 가져야 했던 것은 기존의 향회가 민중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향회의 성격으로 인해 기층민들이 독자적인 움직임을 가져야 했던 사정은 尙州의 경우에서 보다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상주에서는 小民들이 면임 金日福을 중심으로 항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즉, 상주에서는 대민들이 여러 차례 향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점을 비판하면서 소민들이 독자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의 모임이 民會라 불렸음이 상징적이다. 물론 그 진행과정에서 표면상으로는 朝官兩班을 狀頭로 삼아 결가, 환곡, 군포 등의 문제를 관과의 타협을 통해 합법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生員·進士 등 대민을 장두로 삼는 것보다 훨씬 용이할 것으로 생각했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된 것이라고 표방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소민들이 주체가 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의 예들은 농민항쟁과정에서 향회가 이용되고 있었으며 그 유형은 요호들이 주도하는 경우, 소민들이 중심이 되는 경우 등 다양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예는 결국 민인들이 자신의 계급적 기반을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 위에서 사회변혁운동의 주체로 서게 되며, 민중이 기존 지배기구를 자신들의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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