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조선 시대
  • 36권 조선 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 Ⅲ. 19세기의 민중운동
  • 1. 서북지방의 민중항쟁
  • 1) 사회경제적 특성과 항쟁의 배경
  • (2) 매향과 향권의 동향

(2) 매향과 향권의 동향

 18세기 초 戊申亂을 겪으면서 ‘鄕戰’이라고 불리는 사회세력간의 대립현상이 향촌사회의 일상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영조 38년(1762) 7월 潭陽鄕戰을 계기로 각 도의 향전을 금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됨은 향전이 그만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뜻한다.465)金仁杰, 앞의 글, 190쪽. 이와 같은 향전 전개의 이면에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향권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부를 유지, 확대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세력 즉 ‘신향’의 대두가 놓여 있었다.

 서북지방의 경우는 향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영조 38년 太學掌議 徐浩修가 호남지방의 향전과 비교하면서 “서북지방에도 또한 향전은 있지만 이는 무식한 자들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466)≪承政院日記≫1208책, 영조 38년 7월 20일.라고 가볍게 취급하고 있었음을 보아도 향전 자체가 큰 비중을 점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매향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매향에는 신향층의 경제적 성장을 전제로 한 신분상승 욕구와 동시에 수령의 부민침탈이라는 양면성이 있었다. 따라서 서북지방에서 두드러지는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등장하고 있던 신향층은 매향을 통해 향권장악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얻기보다는 수령권에 의한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향전으로는 영조 51년(1775) 9월의 北靑鄕戰을 비교적 앞선 것으로 들 수 있다.467)≪英祖實錄≫권 125, 영조 51년 9월 계유. 李彦溥가 북청부사로 있을 때 그의 집이 任所인 북청에 가까운 까닭에 인족들이 관아의 일에 끼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 뇌물이 공공연히 돌고 청탁행위가 낭자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그의 가까운 친척을 향임으로 차출하여 그 말만 따르자 이 때문에 향전이 야기되고 있었다. 즉 북청향전은 수령이 인척과 손을 잡고 향권을 농단하자 기존 향임층이 반발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통상적인 신·구향의 대립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나 향권을 둘러싼 대립이란 점에서 향전이라 불렸던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황해도 곡산부사 李奎緯의 매향사건이 문제가 되었다.468)≪正祖實錄≫권 10, 정조 4년 10월 기사. 매향 사건 당시의 향임이었던 자의 아들이 정조가 永陵에서 돌아올 때 길을 막으면서 곡산부사의 일을 고발하였다. 부사 이규위가 향교를 옮긴다는 명목으로 매향전 6,000냥을 거두어 그 중 4,100냥을 자기 주머니로 넣어버렸는데, 이 일과 관련하여 그 때 향임으로 있던 자신의 아버지가 매향을 종용하였다는 죄로 황해도관찰사 趙尙鎭에 의하여 옥에 갖히게 되었다는 것으로,469)≪承政院日記≫1475책, 정조 4년 11월 22일. 무고함을 들어 아버지의 방면을 청하였다. 정조는 이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다만 부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없었다. 그러자 정언 李益運이 이는 탐관에 대한 징계로는 성실하지 못하다고 하여 다시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황해도관찰사 조상진에게 사정을 조사하여 보고케 하였다. 그 조사보고에 의하면 이규위가 매향을 한 사실이 있었을 뿐 아니라 刑杖을 따로 만들어 법을 어기고 함부로 사람을 죽인 일까지 있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규위는 이를 조상진의 誣告라고 반발하였다. 그로부터 논의가 분분하여 처벌을 결정하지 못하다가 무려 2년이 지난 후의 여름에 비로소 이규위를 求禮縣에 유배하기로 결정하였다. 처벌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이미 중앙관료들이 이 매향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추측되며, 동시에 매향이 지방관을 통한 집권세력의 부의 증식 수단이 되고 있었음도 엿볼 수 있다. 더구나 이규위는 정조 11년(1787)에 병조참의가 되어 정계에 복귀하였다.470)≪正祖實錄≫권 23, 정조 11년 5월 을미.

 정조 9년 12월에 정언 申馥은 “향임 자리를 강제로 파는 일은 西路가 더욱 심합니다. 이규위의 일로 보건대 그 폐원이 이미 고질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471)≪正祖實錄≫권 20, 정조 9년 12월 을묘.라고 하여 매향은 평안도 지역이 특히 심하며 곡산부사 이규위의 경우를 매향사건의 전형적 예로 보고 있다. 수령의 殿最에 ‘自備穀論賞之法’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自備穀(수령이 스스로 마련하는 곡)의 확보를 위해 향임 자리를 강제로 팔거나 國穀에 농간을 부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를 통해서 부민에 대한 침탈이 행해지고 있었음은 이 당시 일반적 상황이었다.472)≪正祖實錄≫권 40, 정조 18년 7월 무신.
高錫珪,<19세기 전반 鄕村社會勢力間 對立의 推移>(≪國史館論叢≫8, 1989), 167쪽.
南關(함경남도에 해당)에서도 이미 賣鄕賣任은 賑政에서 수령이 자비곡의 수효를 늘리는 데 이용되고 있었다.

 물론 매향이란 향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양자를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향전이란 향권을 둘러싸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두 세력간의 대립이란 정치적 성격이 우선이라면, 매향이란 일종의 경제적 수탈행위에 더 비중이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회적 의미는 달랐다. 매향에는 ‘재물을 받고 향안에 올려주는 것(納財而陞鄕)’과 ‘청탁을 받고 향임으로 임명하는 것(受囑而差任)’의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473)≪日省錄≫정조 11년 4월 16일. 전자는 매향 중에서 소극적 행위로 개별적 신분상승의 의미만을 지닐 뿐 향권의 행사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초부터 부민침탈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었다. 후자는 보다 적극적인 매향행위로서 향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도 초기 단계에서나 그것이 가능했을 뿐 시간이 흐름에 따라 ‘5∼6일 만에 바꾼다(五六日而遞)’거나 ‘아침에 내려주고 저녁에 바꾼다(朝除暮改)’474)≪日省錄≫정조 14년 3월 28일.라고 함에 이르러서는 역시 향권의 행사와는 거리가 먼 일이었고, 수령에 의한 수탈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그 즈음의 매향은 향전의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수령의 부민침탈의 수단이 되고 있었다.

 한편 이규위가 무고라고 반발하자 이에 대하여 조상진이 “혹자는 이규위가 본부의 吏·鄕으로부터 질시를 받아 이·향들의 무고함이 이와 같다고 할 지 모르나 이는 당사자가 스스로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475)≪承政院日記≫1475책, 정조 4년 11월 22일.라고 한 말은 향권의 동향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이는 매향에 대한 이·향층의 일정한 협조에도 불구하고 이·향층이 수령을 질시할 정도로 매향을 통한 이득의 대부분이 수령에게 돌아가고 있었음을 엿보게 해 준다. 수령과 이·향층간의 결탁마저 배제할 정도로 수령권이 일방적으로 행사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매향이란 수령의 부민수탈의 수단이었고, 나아가 수령권에 대한 이·향층의 반발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이처럼 매향은 부민층의 수령권에 대한 반발을 초래한 주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정조 14년(1790) 3월에 관서암행어사 李冕膺은 관서의 弊源으로서 糶糴, 金店과 함께 鄕任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關西一路에는 본래 簪纓世族이 없어서 향리에서 중하게 여기는 것은 儒鄕의 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로써 門戶를 유지하고 이로써 婚嫁를 얻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차지하고자 함이 名官 자리보다 심합니다. 한뜻으로 깊이 뚫고 들어가 인연을 맺고 백 가지 꾀를 내어 청탁합니다. 부자는 천금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빈자도 서로 앞서 다툽니다. 수령된 자는 문득 많은 뇌물에 움직이고 긴밀한 청탁에 끌려서 방자히 팔아버리니 官政의 혼란과 民風의 紛競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正祖實錄≫권 30, 정조 14년 3월 갑진).

 이처럼 매향은 봉건적 체제 내에서 보다 나은 지위를 얻기 위하여 또는 부세수탈의 대상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하여 향촌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수령은 사사로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교묘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를 견제할 대항세력으로서의 사족층마저 존재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향이 더욱 용이하게 확산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정조가 “西邑의 수령으로서 매향의 이야기가 없으면 가히 善治라 할 수 있다”476)≪日省錄≫정조 14년 3월 17일.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같은 해 4월 정주목사 吳大益에 의한 매향사건은 매향이 지니는 수탈로서의 측면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그것이 이미 지배계급의 위계질서 속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건의 경과와 매향사건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오대익이 정조 12년(1788) 8월 정주에 부임하여 보니 각종 민고가 텅비어 수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營門에 가서 감사 金履素(현 호조판서)에게 민고가 텅비어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鄕案을 이용하거나, 營錢 4만 냥을 빌려주거나, 大同庫 田土를 發賣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을 얻지 못하였다. 이듬해 초봄에 본읍의 향인들이 鄕會를 열어 해결책을 논의하였다. 그리하여 향인 수십 명이 향안을 개수하여 禮錢을 받아 민고를 보충하도록 하는 일로 영문에 정소하여 題辭를 받아 왔다.477)題辭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당시 좌수는 목사가 營門에 나아가 의논한 뒤 錄案을 허락하고 禮錢을 받아 各庫를 보충하도록 鄕中에 분부하였다 하고, 감사 김이소는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며, 오대익은 향인들의 정소로 제사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하여 각각 진술에 차이가 있다. 이 점은 사실상 책임소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엇갈렸던 것으로 보인다. 오대익이 나중에 향인배의 종용에 의하여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감사는 명백히 문서로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향인배들과 오대익의 이해가 일치하여 향인이 주도하고 오대익은 거기서 사적 이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주에는 계사(숙종 39년;1713), 임술(영조 18년;1742), 무술(정조 2년;1778)의 세 가지 향안이 있었다. 임술록은 목사 金致垕가 민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수정한 향안이었고, 그 후 목사 李溎·鄭昌順도 모두 민고의 磬竭 때문에 향안을 고치면서 예전을 받아 민고를 보충하였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수정한다는 뜻으로 절목을 만들어 두었다. 따라서 오대익은 무술년으로부터 12년이 지났고, 감사가 이미 허락하였고, 전례가 또한 이와 같음을 들어 향안개수작업을 시행하였다. 文·蔭·武 每姓 1인씩 합 80여 인을 有司로 차출하여 그 일을 주관케 하였다. 그렇게 하여 入錄한 총수는 邑案이 384인이었으며, 좌수의 진술에 따르면 지위의 고하에 따라 예전의 다소를 정하여 거둔 총수가 46,849냥이었다(오대익은 45,300여 냥이라고 함). 그리하여 그 돈의 일부를 各庫에 나누어 주어 밀린 빚을 갚게 했고 혹은 各坊에 매호 1냥씩 나누어 주어 殖利하여 防役케 하였고, 혹은 門樓將臺의 보수에 혹은 軍器鋪陳을 새로 갖추는데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평안도관찰사 沈頤之의 장계에 따르면, 예전을 지나치게 많이 거두었고 그 절반을 오대익이 사사로이 사용하였으며, 有司·首鄕 등이 약 1,300여 냥을 받아먹었고, 그 밖에도 몰래 받은 賂錢을 조사해낸 것이 14,400여 냥이었다. 문루장대 등의 보수에는 기껏해야 천백 정도밖에는 안들어 갔고 필시 거의 대부분이 乾沒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鄕錄은 가장 교묘한 취렴의 수단이고 가장 혹심한 수탈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오대익은 당시 좌의정 蔡濟恭의 처남이었다. 따라서 정조의 놀라움도 의외로 컸지만 오대익의 처벌을 논의하는 자리에 대신들은 병을 핑계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결국 오대익은 南海縣으로 유배되었고, 新鄕案 수정에 주도적 역할을 한 原鄕들인 辛漸과 白仁煥은 섬으로 유배되었다.

 그런데 이 신향안의 처리를 놓고 대신들 사이에 또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 때 채제공은 향안에 입록된 것을 爻周하는 것, 즉 예전을 함부로 거두어 이미 敗家亡身하게 하고서 이제와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은 다시 정부가 그들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이미 써버린 錢貨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감사와 수령 그리고 首倡한 향인을 처벌함에 그칠 것을 청하였다. 반면에 우의정 金鍾秀는 민에게서 거둔 돈은 돌려주는 것이 法理에도 마땅할 뿐 아니라 大懲創의 방도가 될 수 있으며 新舊案을 효주하여야 道臣의 일이 체모를 얻을 수 있다고 하여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정조는 예전의 거의 절반을 防役과 防債에 써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소요만 일으킬 뿐이니 錄案은 태우지 않는 것이 옳다고 결정하였다.478)≪正祖實錄≫권 30, 정조 14년 5월 병인·무신.

 이는 이미 피폐한 지방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비록 불법적이긴 하나 매향과 같은 수단마저 철저하게 배제할 수 없었던 사정을 엿보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매향은 이후에도 결코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재정보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만 마련해 준 셈이 되었다. 다만 오대익 사건은 ‘懲貪之典’의 선례로 인용되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479)≪純祖實錄≫권 9, 순조 6년 6월 신사. 그리하여 마침내 순조 8년(1808)에는 “西路의 폐막은 매향보다 더 큰 것이 없다”480)≪日省錄≫순조 8년 8월 8일.는 지적이 나올 지경이었다.

 물론 매향행위는 단지 지방재정의 보전에만 활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를 틈타 수령과 원향층의 사적 이득의 추구욕이 상승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부민침탈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매향을 통해 얻은 향안입록이나 향임직은 향권에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수탈의 의미가 부각될 뿐이었다. 정주의 경우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매향은 수령과 밀착된 원향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따라서 원향과 신향간의 대립은 존재하지 않았다. 더구나 원향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온 신향들에게 향권을 양도할 리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매향은 향권의 교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향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의 지배질서가 동요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신향층의 양적 진출의 확대는 결국 향권의 교대라는 질적 전환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한편 같은 해 3월 관서암행어사 李冕膺의 서계에 따르면, 관서에서 조사대상으로 정한 11개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매향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愛妾, 至親 또는 妖妓 등이 중심적 역할을 행하는 등 매향 자체가 수령과 지극히 사적인 관계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매향이 ‘신향층의 향권에의 접근’과는 거리가 먼 행위가 될 수밖에 없게 된 사정의 일단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다. 冊客·傔人·房嬖 등 수령권을 둘러싼 사적 관계가 향촌사회의 제반 조직적 기구에 우선한다는 것은 향촌 사회세력들간의 정치적 조절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481)高錫珪,<19세기 前半 鄕村社會 支配構造의 성격 -‘守令-吏·鄕 수탈구조’를 중심으로->(≪外大史學≫2, 1989), 97쪽.

 이처럼 매향의 의미는 향권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군역의 면제 등 부세침탈대상으로부터의 탈피라든가 신분상승에 대한 개별적 욕구의 실현 등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매향은 부민침탈이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매향은 곧 수령권의 부민수탈의 적극적 수단의 하나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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