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4. 유럽 각국과의 조약체결
  • 2) 한·독 수호통상조약의 체결

2) 한·독 수호통상조약의 체결

 문헌상 독일이 조선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1614년 간행된≪芝峯類說≫에서이다.407)李泰永,<韓獨修好通商條約의 成立>(≪韓獨 100年史≫, 1984), 31쪽. 그 후 1866년 3월 오페르트(Ernst Jacob Oppert)가 로나(Rona)호로 來韓하여 통상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하고, 같은해 8월 6일 다시 엠페러(Emperor)호를 타고 와서 통상을 요구했으나 역시 실패했다. 1868년에 오페르트는 차이나(China)호를 타고 프랑스 신부 페론(Féron)과 미국인 젠킨스(Jenkins)를 대동하고 3번째로 入國하여 아산만의 南延君墓를 도굴하려 하였다. 1870년 5월 3일 駐日代理公使 브란트(Brandt)는 군함 헤르타(Hertha)호에 탑승하고 부산에 와서 통상교섭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자 空砲로 위협사격을 가하고 일본으로 돌아갔다.408)국사편찬위원회,≪高宗時代史≫一, 고종 7년 5월 4일, 492쪽. 그 이듬해 4월 독일상선이 항해 도중 백령도에 표류하여 중국으로 돌려 보낸 사건이 있었으나 별다른 교섭은 없었다.409)≪通交館志≫권 11, 紀年續編, 今上 8年 辛末.
李泰永, 앞의 글, 33쪽.

 잘 아는 바와 같이 독일은 1871년 비로소 민족통일을 완성한 후 1880년대까지 대외적으로는 유럽 중심의 大陸保障政策에 치중하였고 대내적으로는 경제발전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해외로 진출할 경제적·군사적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독일은 한반도 진출에 그다지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1882년 5월 한국과 미국간에 修好通商交涉이 진행되자 독일도 한국과의 수호통상교섭을 시도하였다. 독일은 한미수교가 이루어지기 1개월 전에 주일 브란트공사를 全權大臣으로 임명하고 독일황제 빌헬름Ⅰ세(WilhelmⅠ)는 1882년 4월 조약체결을 바라는 친서를 보냈다.

 한국과의 조약체결을 위해 브란트공사는 미국,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홍장의 알선을 받고자 하였다. 그 준비로서 브란트는 上海로 가 슈펠트(Schufeldt)제독을 만난 후 북경으로 돌아와 독일정부가 보낸 전권 위임장과 훈령을 가지고 이홍장을 만나기 위해 天津으로 갔다. 그때 이홍장은 母喪中이어서 그는 대신 兩廣總督 張樹聲을 만났다. 그는 淸國官理가 조약체결에 입회하고 또 한·미, 한·영조약과 동일한 조약으로 한다는 조건하에 조약체결을 알선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410)李瑄根, 앞의 책, 759쪽. 청국이 독일을 조선과 조약을 맺도록 한 것도 미·영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외교책략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브란트는 청국의 소개장을 가지고 독일 아시아함대 사령관 폰 블랑(von Blanc)제독과 함께 1882년 6월 18일(음 5월 3일) 芝罘를 떠나 한국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군함 스토쉬(Stosch)호와 砲艦 울프(Wolf)호를 타고 6월 20일(음 5월 5일) 濟物浦의 月尾島에 도착하였다.411)李泰永, 앞의 글. 또 청국의 馬建忠과 丁汝昌이 한·독간의 조약체결을 돕기 위해 청국군함 ‘威遠’호를 타고 6월 23일 한국으로 왔다.412)李普珩,<歐美諸國에 대한 通商修好條約締結>(≪한국사≫16, 국사편찬위원회, 1975), 231쪽.

 한편 조선정부는 趙寧夏를 全權大臣, 金弘集을 副官으로 삼아 이들로 하여금 교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從事官에 李祖淵, 伴接官에 趙準永을 차출하였다.413)李瑄根, 앞의 책, 759쪽. 조영하를 비롯한 조선측 대표들은 6월 27일 마건충의 안내로 月尾島에 정박중인 독일군함으로 브란트 전권을 예방하고 서로 전권위임장을 교환한 후 교섭을 시작하였다. 그 후 3일 동안의 교섭 끝에 1882년 6월 30일 14개조로 된 한·독 수호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한영간에 체결된 윌스조약처럼 비준교환되지 못하였다. 브란트는 이 조약의 비준교환이 늦어질 것을 예측하고 별도의 照會로 비준교환에 앞서 독일상인이 한국에 오게되면 다른 나라 상인과 동등하게 무역행위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국측도 이를 승인하였다.414)위와 같음.

 브란트가 체결한 한독조약이 비준되지 못한 까닭은 윌스가 체결한 한영조약에 불만을 품은 영국이 독일에 대해 보다 유리한 조건의 조약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영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측은 駐日독일공사 된호프(Dönhof)의 명의로 1883년 12월 31일까지 비준연기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1883년 3월 31일자로 독일황제는 자페(Zappe, 擦見)를 한·독 수호조약체결의 全權大臣으로 임명한다는 통보를 보냈다.415)≪舊韓國外交文書≫德案 문서번호 9, 6∼7쪽.

 전권대신 자페는 독일군함 라이프찌히(Leipzig)호를 타고 인천에 도착하여 영국전권 파크스와 합의를 한 후 그와 함께 상경하여 새로운 조약초안을 작성하였다.416)≪高宗時代史≫二, 고종 20년 9월 27일, 505∼506쪽. 이들은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초안을 정리하여 11월 3일(음 10월 4일) 조선정부에 제출하였다. 조선정부는 總理交涉通商事務衙門 督辦閔泳穆을 전권대신에 임명하여 자폐와 협상케 하였다.

 이 협상에 청국측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당사국인 한독간에 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滯韓中이던 吳長慶과 마건충은 뒤에서 도와주었다. 이홍장은 통상이나 稅則事項은 한국이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일은 청국과의 照會정신에 위배됨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서신을 보낸 바 있다.417)李普珩, 앞의 글, 223쪽.

 민영목과 자페 兩全權은 한달 동안의 협상을 전개하여 1883년 11월 26일(음 10월 27일) 수정된 한독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한·독 수호조약 13개조와 부속통상장정 및 선후속약으로 되어있다.418)≪高宗時代史≫二, 고종 20년 10월 27일, 514쪽. 비준교환은 1884년 11월 18일(음 10월 19일) 한국측 전권 김홍집과 독일측 전권 젬브시(Zembsch;曾額德)사이에 이루어졌다.419)≪高宗時代史≫二, 고종 21년 4월 3일, 595쪽. 그리고 젬브시는 초대 주한 독일총영사로 임명되었다.

 독일은 한국과의 수교과정에서 총영사를 파견하여 조약을 조인·비준케 하였고, 서울에 상주시킨 대표 역시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영사의 직급이었다. 이 점에서 본다면 독일 역시 청국의 對韓宗主權을 시인하는 입장을 취했다.420)李普珩, 앞의 글, 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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