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
  • Ⅳ. 개항과 대외관계의 변화
  • 4. 유럽 각국과의 조약체결
  • 5) 기타 유럽국가들과의 조약체결

5) 기타 유럽국가들과의 조약체결

 한국은 이태리와 1884년 6월 26일 13개 조항으로 된 韓伊修好通商條約과 부속통상장정, 세칙 및 세칙장정을 조인하였다. 조선측 전권은 金炳始 외무독판이었으며 이태리 전권은 페르지난드 데 루카(Ferd. de Luca)였고 비준은 1886년 7월 24일 교환되었다.440)≪舊韓末條約彙纂≫中, 432쪽. 그리고 1885년 7월 10일 외무독판 김윤식과 이태리 전권으로 水師總兵 엔리코 아치우니(Enrico Acciuni) 사이에 한·이수호통상조약 속약이 체결되었다.441)≪舊韓末條約彙纂≫中, 489쪽.

 한국과 오스트리아간에는 1892년 6월 23일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韓·墺修好通商條約, 附續通商章程, 稅則, 稅則章程 및 附續約款이 일본 동경에서 조인되었다. 한국측 전권은 駐日公使署理 權在衡, 오스트리아 전권은 비에게레벤(Roger de Biegeleben)이었으며 비준교환은 1893년 10월 6일(음 9월 8일)에 이루어졌다.442)≪舊韓末條約彙纂≫下, 152∼153쪽. 照會도 전례와 같이 手交되었다.

 한국과 벨지움간에는 1901년 3월 23일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韓·白 修好通商條約, 附續通商章程, 稅則 및 稅則章程이 한국 전권인 外務大臣 朴齊純과 벨지움 전권 레옹 벵까르(Léon Vincart, 方葛)와의 사이에 서울에서 조인되었고, 10월 17일 비준이 교환되었다.443)≪舊韓末條約彙纂≫下, 206쪽.

 한국과 덴마크 사이에는 1902년 7월 15일 外務大臣 臨時署理 兪箕煥과 덴마크 대표로 러시아 특명전권공사 파브로프(A. Pavlov) 사이에 서울에서 조인되고 이듬해 8월 11일 비준·교환되었다. 한·벨지움수호통상조약과 한·덴마크수호통상조약은 청일전쟁 이후 청국이 한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뒤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조회는 수교되지 않았다.444)李普珩, 앞의 글, 239쪽.

<禹澈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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