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Ⅰ.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사상의 발전
  • 1. 개화파의 형성과 활동
  • 3) 개화파의 활동
  • (8) 해관의 설치(1882∼1883)

(8) 해관의 설치(1882∼1883)

조선조정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할 때 일본측에게 기만당하여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고 無關稅무역을 인정하였다. 개화파들이 조정에 진출하자 이를 개정하고 해관을 설치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었다.060) 高柄翊,<穆麟德의 顧聘과 그 背景>(≪震檀學報≫25·26·27, 1964).
李鉉淙,<監理署 硏究>(≪亞細亞硏究≫11-3, 1968).
金敬泰,<開港直後 關稅權 回復問題>(≪韓國史硏究≫8, 1972).
夫貞愛,<朝鮮海關의 創設 經緯>(≪韓國史論≫1, 서울大 國史學科, 1973).

김홍집은 1880년 5월 수신사로 일본에 건너가 일본측과 관세설정을 교섭하고, 수입상품에 5%를 과세하는 ‘관세세목초안’을 일본측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회피만하고 전혀 교섭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김홍집은 주일청국공사에게 협조를 청한 결과 일본이 근일 서양 각국과 조약을 개정하여 관세율을 평균 30%까지 올리려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김홍집은 일본이 불응하는 상태에서 저율의 관세율을 교섭하는 것보다 후일 고율의 관세율 교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여 황준헌의≪조선책략≫만 얻어 가지고 귀국하였다.

통리기무아문은 제2차로 1881년 11월 조병호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여 관세설정을 교섭케 하였다. 이 때 조병호는 수입품목을 6종으로 분류하여 10%를 기준으로 하고 품목분류에 따라 5%∼35%의 관세를 부과하는 초안을 일본측에 제안하고 협상을 벌였다.061)≪朝日稅議≫(규장각 고문서), 辛巳新擬海關稅則 참조. 그러나 일본정부는 역시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김홍집·김윤식 등 개화파는 일본측이 끝까지 관세설정에 응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구미제국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관세를 설정하여 이를 일본에게도 적용하는 우회 전략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1882년 4월 체결된 조선·미국수호조규의 제5관에 조선측이 주장한 관세자주권과 10% 기준의 관세율을 명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에 의하면 수입관세는 일용품이 10%, 사치품은 30%로 정하고, 수출세는 5%로 정했으며, 선박세는 매 톤당 5전으로 정하였다. 조선조정은 1882년 6월 14일 金弘集·金輔鉉을 통하여 일본정부에게 미국과 동율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였다.062)≪通商新約附箋條辦≫(규장각 고문서) 참조.

개화파들의 활동에 의하여 해관이 설치되고 대외통상에 관세가 설정되었으나, 곧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임오군란 이후 청국의 속방화 적극 간섭정책 속에서 민비정권은 이홍장이 추천한 독일인 묄렌도르프을 해관의 총세무사 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협판에 겸임시키게 되었다. 묄렌로드프는 김윤식·김홍집·어윤중 등 관세문제에 정력을 쏟았던 조선 개화파들의 자문을 전혀 받지 않고 독단으로 일본과 서양 각국과의 관세설정에서 그들에게 아첨하여 평균 5% 기준의 저율 관세율을 약정해 버리고 말았다.

해관의 수세사무는 1883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청국의 속방화 적극 간섭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원체제로 운영되었다. 즉 조선정부는 부산·원산·인천에 監理署를 설치하고 감리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했으며, 총세무사 묄렌도르프는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稅務司를 두어 관세를 장악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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