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Ⅴ. 갑신정변
  • 3. 갑신정변의 전개
  • 3) 개화정권의 수립
  • (3) 개화파 신정부의 혁신정강 공포

(3) 개화파 신정부의 혁신정강 공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신정부를 수립한 개화당(급진개화파)은 신정부가 실시할 혁신정책의 기본강령으로서 ‘혁신정강’을 제정 공포하였다.

혁신정강은 국왕이 이재원의 집(계동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긴 10월 18일(양력 12월 5일) 저녁에 승정원을 進善門 안방에 설치하고, 영의정 이재원, 좌의정 홍영식, 병조판서 이재완, 좌우영사 박영효, 호조참판 김옥균, 서리독판교섭통상사무 서광범, 도승지 박영교 등이 협의하여 결의하였다. 여기서 결의된 것을 우승지 신기선으로 하여금 정서케 한 후 홍영식이 이를 국왕께 상주하였다.870) 愼鏞廈, 앞의 글(1984) 참조. 신기선의 공술에 의하면 혁신정강의 결의는 김옥균이 주도했다고 한다.871)≪推案及鞫案≫328책(奎章閣圖書), 罪人申箕善鞫案(亞細亞文化社版 30책, 787쪽 참조).

혁신정강은 10월 18일 늦은 오후부터 19일 새벽까지 개화당 신정부의 위의 주요대신들과 종척대신들이 식사도 굶어 가면서 열심히 토론하고 협의하여 결정해서 국왕에게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후, 10월 19일 오전 9시경에 국왕의 傳敎형식을 빌려 세상에 공포되고, 서울 시내의 중요한 몇 곳에 게시되었다. 혁신정강의 조목들은 처음에는 상당히 많아서, 당시 서울에 체류했던 일본인 중에는 80여 개 조목이 있었다고 기록한 경우도 있다.872) 近藤吉雄 編,≪井上角五郎傳≫(1943), 58∼59쪽. 그러나 그 정확성을 알 수 없다. 현재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김옥균이 그의<갑신일록>에 수록한 14개 조항뿐이다. 그러나 김옥균도 “생략하여 기록하면 다음과 같다(略錄如此)”라고 하여 줄여서 기록함을 밝히고 있으므로, 실제의 혁신정강의 조항들이 이보다 많았음은 명백한 것이다.

김옥균이 기록해 둔 요약된 혁신정강 14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원군을 며칠 안에 돌려보낼 것. 조공하는 허례의 행사를 폐지할 것.

②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사람의 능력으로써 관직을 택하게 하지 관직으로써 사람을 택하지 않을 것.

③ 전국의 地租法을 개혁하여, 간사한 관리들을 근절하고, 백성의 곤란을 구하며, 겸하여 국가재정을 유족하게 할 것.

④ 內侍府를 폐지하고 그 중에 참으로 우수하고 재능있는 자는 등용할 것.

⑤ 그 동안 국가에 해독을 끼친 탐관오리 중에서 심한 자는 처벌할 것.

⑥ 각 도의 還上제도는 영구히 폐지할 것.

⑦ 奎章閣을 폐지할 것.

⑧ 巡査제도를 시급히 설치하여 도적을 방지할 것.

⑨ 惠商公局을 폐지할 것.

⑩ 그 동안 유배·금고된 사람들을 다시 조사하여 석방할 것.

⑪ 4營을 합하여 1營으로 만들고, 營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近衛隊를 시급히 설치할 것(육군대장은 세자궁을 추대할 것).

⑫ 모든 국가재정을 戶曹로 하여금 관할케 하며, 그 밖의 모든 재무관청은 폐지할 것.

⑬ 大臣과 參贊(새로 임명된 6인의 이름은 생략함)은 閤門 안의 議政府에서 매일 회의를 하여 정사를 결정한 후에 왕에게 품한 다음 政令을 공포해서 정사를 집행할 것.

⑭ 정부는 6曹 외에 무릇 불필요한 관청에 속하는 것은 모두 폐지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토의하여 처리케 할 것.

 (<甲申日錄>, 1884년 양력 12월 5일, 全集, 95∼96쪽)

위의 14개조 혁신정강은 너무 간략히 줄여 놓았으므로 여기서 약간의 설명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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