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38권 개화와 수구의 갈등
  • Ⅴ. 갑신정변
  • 4. 갑신정변의 영향과 의의
  • 1) 갑신정변의 영향
  • (4) 청국·일본의 교섭과<천진조약>의 체결

(4) 청국·일본의 교섭과<천진조약>의 체결

한편 청국정부는 갑신정변의 보고를 받자, 안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북양대신 이홍장에게 사건처리의 책임을 맡기었다.

이홍장은 吳大澂을 조선에 급파하여 진상을 조사케 하는 한편, 丁汝昌에게 군함 2척을 이끌고 조선에 출동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청국주재 일본공사에게는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청국측 입장을 일본정부에 전달하도록 요청하였다. 정여창은 11월 6일에 군함 2척에 5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남양만 馬山浦에 도착하여 11월 8일 서울에 들어왔고, 오대징은 11월 13일에 마산포에 도착하여 11월 17일에 서울에 들어왔다. 청국측은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려 하여 조선 수구파정부가 굴욕적 한성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관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정부는 청국세력을 한반도에서 내보내기 위해 청국과 전쟁을 하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한성조약으로 조서에서 기대 이상의 이익을 얻어 냈으므로 당분간 청국과 타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일본측은 청국주재 영국전권공사 파아크스(Harry S. Parks, 巴夏禮)를 중재로 청국에게 청·일 양국군의 한반도로부터의 철수를 제의하니, 청국측도 동의하였다.907)≪日本外交文書≫18권, 문서번호 130, 日淸ノ衝突ヲ避クル爲メ淸國ヘ撤兵ヲ乞ヒ國王保護ノ爲メ英兵ヲ依賴ノ件, 208∼210쪽 참조. 이에 청국측 수석전권대신 이홍장과 일본측의 특파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 1885년 3월 4일(양력 4월 18일) 중국 천진에서 이른바<天津條約>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① 청국은 조선에 주둔시키고 있는 군대를 철수하고, 일본은 공사관 호위를 위하여 조선에 주둔시킨 군대를 철수키로 한다. 조약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국은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여 서로의 염려를 없애도록 한다. 중국군은 馬山浦로부터 철수하고 일본군은 仁川港으로부터 철수한다.

② 양국은 함께 조선국왕에게 권하여 병사를 교련해서 치안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조선국왕이 다른 외국 무관 1인이나 수인을 초빙하여 교련의 일을 위임토록 하되, 청국·일본 양국은 자국인을 파견하여 조선에 주재해서 교련하는 일이 없도록 하다.

③ 장래 조선에 만약 변란이나 중대한 사건이 있어 청국·일본의 두 나라 또는 한 나라가 파병을 요할 때에는 응당 그에 앞서 상호 (外交)文書를 보내어 알게 할 것이요, 그 사건이 진정되면 즉시 철병하여 다시 주둔하지 않는다.

 (≪日本外交文書≫18권, 문서번호 162, 伊藤大使·李鴻章天津談判ノ件(6), 290쪽 참조)

이 천진조약의 내용은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사건이 있을 때 주인인 조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국과 일본이 ‘균등하게 간섭과 파병의 권리’를 갖는다는 침략적 국제조약이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침략에 이어서 청국과 일본이 야합하여 침략자로서의 대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규정한 침략적 조약이었다.

이 조약대로, 1885년 6월 10일 일군은 인천항, 청군은 마산포에서 각각 동시에 물러갔다. 이후 청·일양국은 조선에 대한 정치적 간섭과 경제적 침략의 강화를 위해 치열하게 대립하고 경쟁하며 조선에 심대한 피해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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