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Ⅱ. 조선정부의 대응(1885∼1893)
  • 2. 민씨척족정권의 시정

2. 민씨척족정권의 시정

 1885∼1894년간 민씨척족정권은 재정·군사·외교·치안사무 등 국정전반을 총괄하는 권한을 내무부에 집중시켜 최고의 의결·결정기구로 만들고 이를 통해 정권을 장악함과 아울러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즉, 민응식·민영익·민영환·민영준 등 민씨척족은 내무부의 독판 내지 협판직을 장기간 보유한 채 병조판서, 중앙군 영사 및 호조판서, 선혜청당상, 전환국 등 군사·재정관련부서와 육영공원 및 연무공원 등 개화·자강추진기구의 요직을 번갈아 역임함으로써「勢道」로 행세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중앙군의 영사 내지 지방군의 책임자로서 군대통솔권을 장악하였던 金箕錫·鄭洛鎔·韓圭卨·李鐘健 등 親閔系 武官들과 함께 왕실의 안전과 정권의 군사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국제정세에 비교적 밝고 외국어에 능통하거나 時務능력을 갖춘 朴定陽·金嘉鎭·金鶴羽 등 개화파 관료들을 내무부에 발탁·활용하여 개화·자강정책 및 자주외교정책을 펼쳐 나갔던 것이다.0167)糟谷憲一,<閔氏政權上層部の構成に關する考察>(≪朝鮮史硏究會論文集≫27, 1990), 89∼96쪽;연갑수, 앞의 글, 131∼132·139∼140쪽;韓哲昊, 앞의 글(1996), 261∼272쪽. 따라서 민씨척족정권의 시정은 내무부가 입안·시행했던 안건들에 잘 반영되어 있다.

 민씨척족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른바「富國强兵」策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들은 강병보다는 부국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내무부 당상관은 戶曹와 宣惠廳의 당상관직을 겸하였을 뿐 아니라 지리사 산하에 전환국·교환국·광무국·전운국 등을 관할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실제적으로 운영해 나갔다. 내무부가 강구하였던 재정확보책으로는 왕실의 內帑金과 紅蔘의 제조·무역권 등 王室財政의 관리, 鑄錢·開鑛·轉運 등 새로운 財源開發 사무의 전담 등을 들 수 있다.

 내무부는 “軍國庶務를 總察”하는 동시에 “宮內事務를 兼管”할 목적으로 신설되었는데, 궁내사무로는 王室의 內帑金과 紅蔘의 전매를 관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내무부는 왕실에 필요한 공물을 납부하는 貢市人과 市廛상인들에게 호조와 선혜청을 통해 그들의 활동자금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또한 내무부는 大王大妃 趙氏가 사망하였을 때 친군영의 무명 130동과 삼베 100동, 선혜청의 무명과 삼베 각 20동, 그리고 호조의 삼베 30동을 갹출하여 그 장례비에 쓰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아울러 내무부는 惠商公局을 商理局으로 개칭하여 예하에 소속시킴으로써 전국의 褓負商을 관리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내무부는 조선 초기부터 對淸 무역의 수출품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재원이었던 紅蔘의 專賣權을 장악하였다. 원래 홍삼의 제조·무역권은 특정상인과 역관 등이 독점하고 왕실은 이들에게 蔘稅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1884년부터 왕실이 이를 직접 관할하여 왕실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시작했다.0168)崔泰鎬,<紅蔘專賣制度의 成立過程에 관한 硏究-封建財政의 解體過程을 中心으로->(≪경제논총≫3, 1983), 47∼53 참조. 따라서 1885년 이후에는 궁내사무를 관장하게 된 내무부가 홍삼을 관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1886년 8월 11일 내무부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赴燕使가 갖고 가는 包蔘(紅蔘)의 수량을 5천근 더 추가로 지정하는 동시에 포삼의 密貿를 방지하기 위해 禁潛規定을 엄격히 시행하고, 이의 위반자를 梟首에 처하라고 국경지역에 접한 각도 관리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후 홍삼 밀무가 끊임없이 행해지자 내무부는 홍삼을 밀조하여 수출한 개성상인을 군민 앞에서 효수시키고, 사전에 적발된 居間들을 遠惡地에 유배시키는 등 엄중한 조치를 내렸다.0169)≪日省錄≫, 고종 23년 8월 11일·10월 27일.

 이처럼 내무부는 내국인의 홍삼 밀매를 엄격하게 단속하였지만 외국인의 범법행위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 그 업무를 대신하였다. 예컨대 1887년에 인천에 정박했던 청국군함이 귀국하면서 80상자의 홍삼을 실어 가려고 했을 때 인천세관장인 쉐니케(J. F. Schönicke)가 禁需品임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인천주재 청국영사는 이 사실을 駐箚官 袁世凱에게 알렸고, 그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독판에게 홍삼 반출을 허락하도록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쉐니케도 어쩔 수 없이 묵인하고 말았다.0170)朴奉植,<‘메릴’書簡>(≪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乙酉文化社, 1969), 11∼15쪽. 또한 1888년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외국상인-특히 淸商-이 홍삼을 偸運하는 일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인천·부산·원산 3항의 관리에게 이를 엄금하라는 공문을 내리기도 하였다.0171)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編,≪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統署日記 1≫(高麗大學校出版部, 1972), 755쪽.

 다음으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 중의 하나는 근대적 금속화폐를 주조하여 그 수익을 얻는 것이었다. 갑신정변 직후 주전정책을 담당했던 典圜局은 물가급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當五錢의 주조를 억제하였다. 그러나 1887년 4월 18일에 국가의 재정난이 심화되자 내무부는 經用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銅産地에 인접해서 원료공급이 용이한 昌原·馬山에 전환국의 專管 아래 委員을 파견하여 당오전을 주조하였다. 이처럼 전환국 위원을 파견하여 직접 주전사업을 감독케 한 것은 화폐발행권의 중앙 통제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다.0172)元裕漢,<當五錢攷>(≪歷史學報≫35·36 합집, 1967), 320∼321쪽;吳斗煥,<當五錢 硏究>(≪經濟史學≫6, 1983), 183쪽.

 그러나 1888년 5월 18일에 내무부는 留守營으로 승격된 春川府의 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西江의 伏波亭과 濯纓亭에서 당오전을 주조토록 하되 春川府와 戶曹로 하여금 이를 관리토록 하였으며, 鎭禦營에서도 주전사업을 재시행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전환국의 단독적인 주전사업 관리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았다. 더욱이 1888년 7월 이후에는 서울의 萬里倉 등 3곳에서 국가가 단지 세금만을 징수하는 請負鑄錢事業이 허가되기에 이르렀다. 청부주전업자가 국가에 바치는 세금은 주전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야간에도 작업을 강행하였다. 그 결과 당오전의 품질은 더욱 조악해졌고,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통화의 문란은 극심해질 수 밖에 없었다.0173)仁川府廳 編,≪仁川府史≫(仁川府, 1934), 1209쪽. 이에 내무부는 만리창에서 만든 당오전을 다시 주조하라고 명령하고, 앞으로 조악한 화폐주조가 재발할 경우 都監官과 都邊首 및 해당 당상관을 중죄로 다스리겠다고 엄칙하였다.

 그러나 1889년 9월 25일 고종은 군량을 보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전소가 보유한 백만냥을 내무부로 하여금 호조·선혜청·친군영·각영에 분획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1890년 12월 19일에 전환국은 서북지방의 銅鉛산지에서 가까운 평양에 주전소를 설치하여 관찰사의 전관하에 주전을 재개하였다. 이때 평양주전소는 주조를 과다하게 강행함으로써 錢價의 하락과 물가상승을 촉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조이익을 얻기 위해 조악화를 남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0174)평안관찰사였던 閔丙奭은 錢品이 조잡하고 윤곽이 甚小한 당오전을 다액 주조하여 巨富가 되었다고 한다. 鄭喬,≪大韓季年史≫上(國史編纂委員會, 1954), 65쪽.

 이에 대한 시정책으로써 내무부는 1891년 11월 5일 ‘新式貨幣條例’를 제정하고 전환국으로 하여금 銀銅화폐를 주조케 하는 동시에 交換局을 신설하여 엽전·당오전과 함께 통용할 것을 제안하였다.0175)≪日省錄≫, 고종 28년 11월 5·16·19일. 교환소 총판에는 내무부 협판 李完用, 회판에는 일본인 大三輪長兵衛가 임명되었다. 한편 한성부 소윤 李建昌은 은동화폐의 발행에 따른 폐단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즉 전환국에서는 근대적인 조폐기술로 신식화폐를 주조하는 동시에 교환국에서는 구식화폐와 신식화폐를 교환하는 업무를 수행케 함으로써 화폐제도를 개혁코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1891년에는 일본에 파견된 전환국 幇辦 安駉壽의 주선으로 日本第五銀行 頭取 大三輪長兵衛와 大坂製銅株式會社長 增田信之를 각각 교환국 회판과 전환국 감독으로 초빙하는 한편 1892년에는 전환국을 인천으로 이전하여 신식화폐를 주전할 기계설비를 새로이 갖추었다. 아울러 화폐개혁을 주도할 인사가 이루어져 내무부 독판 겸 호조판서 朴定陽이 민영익을 대신하여 전환국 겸 교환국 관리로, 내무부 참의 成岐運이 전환국 겸 교환국 총판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閔丙奭이 관장했던 평양에서의 주조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폐제문란을 야기시키다가0176)1893년말 우의정 鄭範朝는 은동화폐의 주조를 취소하고 평양 주조소를 철폐시킬 것을 건의하였으나 고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주전문제로 말미암아 지사 金永壽, 독판 閔泳駿, 호조판서 朴定陽 등이 사직소를 올렸으며, 평안관찰사 閔丙錫도 자책 사임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日省錄≫, 고종 30년 11월 25·27·29일·12월 14일. 일본화폐의 조선진출을 합법화시킨 ‘新式貨幣發行章程’이 발포되기 4일 전인 1894년 7월 8일에야 비로소 중단되는 등 ‘신식화폐조례’는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0177)安田吉實,<李朝貨幣≪交換局≫と大三輪文書について>(≪朝鮮學報≫72, 1974), 68∼78쪽.

 한편 1880년대 초반 국가재정 확보책의 일환으로 광산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던 정부는 채광행위를 합법화시키는 한편 광업 주관부서를 설치함으로써 광무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갑신정변으로 무산되어 버렸고 개광사업은 지방 감영의 관장 아래 이뤄지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에 근대식 기술과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광산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었다.0178)李培鎔,≪韓國近代 鑛業侵奪史硏究≫(一潮閣, 1989), 6∼19쪽;朴萬圭,<開港以後의 金鑛業實態와 日帝侵略>(≪韓國史論≫10, 1985), 276∼283쪽.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여 1887년 4월 5일 고종은 내무부의 지리국 산하에 광업행정을 전담할 鑛務局을 설치하고 내무부 협판 민영익을 그 총판으로 임명하였다.0179)당시 민영익은 청국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무부는 협판 韓圭卨을 광무국 회판으로 임명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다.≪日省錄≫, 고종 24년 5월 11일. 그후 내무부는 광무국의 체제가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 각도의 광무를 엄격히 감독하기 위해 영흥부사 李容翊과 개천군수 申泰休를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광무감리에, 그리고 李根澔를 광무국 방판에 각각 임명하는 한편 평양감사로 하여금 광무국 소속인 平壤 煤炭을 관할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광무국은 미국인 피어스(Aillerd I. Pierce) 등 외국인 기술자를 고빙하고 근대식 광무기기를 도입하여 광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개항 후 청일 양국이 조선에 신식 기선을 도입하여 점차 무역을 확대시키고 상권을 장악하게 되자 정부는 1883년 稅穀운송기구인 轉運局을 설치함과 아울러 청국의 招商局, 영국의 怡和洋行, 독일의 世昌洋行 등 외국기선회사와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 水域에 기선을 정기 운항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정부는 이들 기선회사에게 赤字時 결손액을 보충해 주는 조건으로 稅米운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일본의 해운업 진출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1885년에 이르러 전운국은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외국기선회사들도 무역부진 등을 이유로 기선운항을 중단하고 말았다.0180)이점에 대해서는 韓㳓劤,<船運과 專運使의 문제>(≪韓國開港期의 商業硏究≫, 一潮閣, 1970);安秉珆,<李朝時代の海運業>(≪朝鮮社會の構造と日本帝國主義≫, 東京:龍溪書舍, 1977);羅愛子,<開港後 淸·日의 海運業浸透와 朝鮮의 對應>(≪梨花史學硏究≫17·18 합집, 1988) 등 참조.

 이에 내무부는 전운국의 체제와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1886년 7월에 工作司를 통해 海龍號와 朝陽號 등 기선 2隻을 구입하여 전운국에 소속시킨 데 이어 1889년 말에 전운국의 산하에 청의 官督商辦기업인 招商局을 모방한 관영기선회사인 利運社를 창설하고 顯益號·利運號 등을 사들였다.0181)利運社의 창설 당시 社長에는 독판내무부사 閔泳駿, 副社長에는 밀양부사 겸 전운총무관 鄭秉夏와 전라도 전운총무관 趙弼永, 그리고 사무관에 전운국위원 禹慶善이 임명되었다.≪仁川府史≫, 792∼794쪽. 아울러 내무부는 전운사무를 관장할 인원을 증원하고 그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내무부는 새로 구입한 기선의 관리책임자로 總務官을 두어 轉運御史를 겸임토록 하였으며, 인천항에 들여오는 세곡을 처리할 轉運委員과 세곡운반선을 감독하는 監運委員을 관할했다.

 그러나 이들 기선의 구입비용은 대부분 외국의 차관으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 또다른 차관을 들여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됨으로써 오히려 국가재정의 궁핍을 초래하였다. 또한 내무부는 전운국을 통해 공미수송에만 주력한 나머지 조선상인에 의한 연안 및 대외무역을 진흥시키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였다. 더욱이 내무부는 세곡운반권을 가진 전운국관리들의 횡포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동학농민군 봉기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내무부는 왕실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홍삼전매권을 관리하였으며,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전기계를 도입하고 화폐개혁을 추진하였고, 외국인 기술자를 초빙하고 근대식 기기를 들여와 광산을 개발하였을 뿐 아니라 신식 기선을 매입하여 세곡운반과 무역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내무부는 호남의 김제 등 11읍의 계속된 흉년으로 늘어난 陳廢田을 개간하기 위해 均田官을 파견하기도 하였다.0182)균전관으로는 부사과 金昌錫이 파견되었다.≪高宗實錄≫, 고종 27년 12월 30일.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업은 재정을 확충시키지 못한 채 오히려 민폐를 유발하는 등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와 같이 내무부가 추진했던 재정확보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고종과 민씨척족은 차관도입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차관정책은 청국의 내정간섭과 경제적 예속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청국 이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1887년 민영익은 광산채굴권을 담보로 100만원을 차관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모채에는 조선의 광산에 관심을 가진 미국인 타운센트로부터 차관제의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보다는 가까운 일본에 의뢰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일본에 차관을 제의하였으나 일본이 응하지 않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차관목적은 은행을 설치하여 일본제일은행에서 징수하던 해관세 징수권을 회수하고 일본의 관세운용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재정결핍을 보충하는 한편 경인간 철도를 가설함으로써 공미운반비용을 절감하려는 데 있었다.

 이어 1889년에 고종은 민영익·데니(Owen N. Denny)와 협의하여 기존의 외채를 갚아 재정을 정리하고 광산개발과 철도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프랑스로부터 200만원을 모채하려고 하였다. 고종은 내무부 독판 金永壽와 주사 金彰鉉을 조선주재 프랑스이사관에게 보내 의뢰하여 반승낙을 받았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중지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고종은 데니와 한규설을 통해 영국이나 미국으로부터 차관도입을 재차 추진하였으나 역시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0183)金正起,<朝鮮政府의 淸借款 導入(1882∼1894)>(≪韓國史論≫3, 1976), 444∼454쪽.

 또한 1890년에 고종은 르젠드르(Charles W. LeGendre)를 고용하고 그를 통해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차관을 도입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내무부 협판에 등용된 직후 일본으로 파견되어 은밀히 차관협상을 벌였으며, 이어 홍콩과 상해로 가서 은행개설을 명목으로 모채하였지만 청국의 저지공작으로 실패하고 말았다.0184)權錫奉, 앞의 책, 348∼369쪽.

 이처럼 고종의 차관도입정책은 청국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동시에 기채대상국을 통해 조선에서 열강의 세력균형을 꾀하면서 청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따라서 청국은 조선의 차관도입을 저지하였으며, 나아가 조선에 대한 차관공여를 강요해 내정간섭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그리하여 청국은 일본 및 구미 열강에게 조선에 대한 차관중지를 요청한 데 이어 1892년 두 차례에 걸쳐 20만원의 차관을 제공해 주었다. 고종은 처음에 청국이 인천과 부산 등의 관세를 담보로 요구하자 난색을 표명하였지만 재정의 궁핍을 만회할 별다른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청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된 차관도입정책은 청국의 강력한 방해공작과 재정의 취약성을 틈탄 차관대여라는 회유공작으로 실패하고, 오히려 청국의 내정간섭을 더욱 강화시키는 빌미를 준 셈이 되었다.

 한편 내무부는 “軍國庶務를 總察”하기 위해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병조판서와 중앙 군영의 營使는 내무부의 당상관을 겸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내무부는 군사통솔권을 장악하고 중앙과 지방의 군영으로부터 직접 군사업무를 보고받아 이를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임오군란 직후 청의 군사제도를 참고하여 정비된 중앙의 新建親軍營制는 갑신정변 이후에도 1888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한 지방군도 친군영제에 따라 1885년에 平壤監營은 親軍西營으로, 1887년에 慶尙監營은 親軍南營으로, 江華軍營은 親軍沁營으로 각각 개편되었다.0185)李炳周,<開化期의 新·舊軍制(1864∼1894)>(≪韓國軍制史:近世朝鮮後期篇≫, 323∼325쪽.

 조선 정계내에 반청적인 분위기가 성숙되었던 1888년에 이르러 고종은 내무부를 통해 軍制改編을 시도하게 되었다. 즉 4월 19일에 고종은 기존의 군제가 재정낭비가 심할 뿐 아니라 500명으로 편제되는 각영의 군사로써는 서양식 훈련을 실시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親軍右營·後營·海防營을 統衛營으로, 前營·左營을 壯衛營으로, 그리고 別營을 總禦營으로 축소·개칭함으로써 5營制를 3營制로 통폐합시켰는데, 이때 내무부로 하여금 節目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다. 이어 5월 19일에 내무부는 이미 도착해 있던 미국인 교관들로 하여금 근대식 군사훈련을 실시토록 할 鍊武公院을 설치하고, 7월 22일에 그 職制절목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국식 무기에 대체할 무기의 구입과 火藥製造所의 설립을 추진하였다.0186)李光麟,<美國 軍事敎官의 招聘과 鍊武公院>(≪韓國開化史硏究(改訂版)≫, 一潮閣, 1969), 174∼184쪽;柳永益,<美國 軍事敎官 傭聘始末 片考>(≪韓國近現代史論≫, 一潮閣, 1992), 63∼66쪽.

 그러나 이러한 군제개혁은 재정 부족과 청국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공을 거둘 수가 없었다. 1891년 2월 27일에 수도의 요지인 蕩春臺와 北漢山城을 방비할 經理廳이 신설되고 經理使에는 閔泳駿이 임명되었으며, 1892년 윤6월 15일에는 국왕을 호위하는 龍虎營이 재정비됨으로써 중앙군제는 종전과 동일한 5군영제로 돌아가고 말았다.

 내무부는 지방군제의 개편도 단행하였다. 내무부는 1888년 4월 19일에 국왕이 유사시에 거처할 행궁을 마련하기 위해 春川府에 留守營을 설치하여 이로 하여금 畿甸과 關東부근의 읍을 관할토록 하였으며,0187)黃 玹,≪梅泉野錄≫(國史編纂委員會, 1955), 103쪽. 1888년 8월 18일에 三南陸軍을 관할하던 統制營을 統禦營으로 개칭하고 그 영장직을 충청병사가 겸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893년에 다시 충청병영은 舊例대로 복구되었으며, 통어영은 南陽府에 이설되어 海沿總制營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總制使로 하여금 그 관할 아래 놓이게 된 江華留守직을 겸하도록 하였다. 또한 1893년에 내무부는 全羅監營에 兵隊 4백명을 抄出해서 丁額을 복설시키고 그 영호를 親軍南營으로 칭하였으며, 함경북도 按撫營에 別砲衛 200명과 新抄軍 300명을 모집해서 親軍北營을 보강하였다.

 내무부는 중앙과 지방의 軍費를 마련·분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우선 내무부는 중앙군의 군비 충당을 위해 황해도의 社還米·關西의 城餉穀·호남의 漕復米와 量餘米 및 漕倉船價米를 중앙군영에 납부토록 하였으며, 인천항의 稅銀이나 주전소의 1백만량을 특하받기도 했다. 또한 내무부는 開城留守營의 군사모집과 훈련에 소용될 군량으로 江華砲糧 중 3천섬을, 江華鎭撫營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三南砲木代錢을, 按撫營의 別砲衛와 新抄軍을 운영할 자금으로 2년치의 함경북도 焰硝代錢을, 복설된 충청병영의 餉需로 總制營 소관 免稅結錢 중 3만량을 각각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내무부는 신설된 春川留守營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西江의 伏波亭과 濯纓亭에서 주전사업을 벌이는 동시에 輪船船價米를 배정하였으며, 海沿總制營의 신설 비용으로 전 海防營 관할지역의 屯田과 각도의 砲糧米 외에 중앙 관청의 잡비와 京主人의 몫을 이속시켰다.

 그럼에도 당시 지방의 병영은 만성적인 군수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규정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내무부는 거의 매년 흉년 등을 이유로 8道 5都의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동시에 병력을 堤堰을 축조·개수하는 데 동원하거나 元·保軍에게 布를 거두어 들였다.0188)≪日省錄≫, 고종 24년 9월 19일;≪承政院日記≫, 고종 27년 10월 6일·고종 28년 9월 18일. 아울러 내무부는 江華沁營과 春川留守營에서 봄·가을에 실시하던 무관 선발시험, 즉 都試를 合設하거나 취소하였다. 이러한 내무부의 조치는 다만 유사시에 군정을 동원할 수 있도록 그 인원을 형식상으로 파악하면서 군역을 국가재정의 일부로 활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내무부는 국방의 요충지에 鎭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인력의 동원문제 등을 관장하였다. 1887년 1월 18일 내무부는 러시아의 조선 침투를 막기 위해 영국이 무단 점령한 후 철수했던 거문도에 鎭을 설치하고자 漢城判尹 李元會를 經略使로 임명하여 그 방략을 보고토록 하였다.0189)≪日省錄≫, 고종 24년 1월 18·19일. 이어 3월 17일에 이원회의 別單에 의거하여 내무부는 李民熙를 巨文島僉使에 임명하고, 該道 監司로 하여금 設鎭에 필요한 兵艦軍器 등의 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어 5월 23일에 내무부는 전라감사 李憲稙의 보고서를 신중히 검토한 끝에 거문도와 대치해 있는 靑山島의 鎭을 폐지하고 해당 첨사와 군수물자를 거문도에 이속시켰다. 그러나 청산도의 관아를 옮겨 짓는데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도민들의 불평이 팽배하자 내무부는 청산도의 진을 그대로 유지한 채 鎭將으로 하여금 分駐 防禦토록 수정하였다. 이처럼 거문도와 청산도에 鎭이 모두 설치되었지만, 두 鎭간의 거리가 멀어 공문 왕래가 지체되었기 때문에 내무부는 효율적으로 해안을 방어하기 위해 長興府 生日島와 平日島, 興陽縣의 草島를 巨文鎭에 소속시킴으로써 관할지역을 조정해 주었다.

 다음으로 1886년 4월 20일에 내무부는 全羅右水營의 관할 아래 있는 聖堂鎭의 殿最·船隻配置·收布地方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11월 3일에는 靈光郡 북쪽에 있는 1개 면을 이곳에 이속시켰으며, 1887년 6월 6일에는 東萊府 絶影島를 復鎭하였다. 또한 1890년 3월 27일에 내무부는 영·호남 사이에 위치한 요충지 鳥嶺과 秋風嶺에 진을 설치한 후 조령의 관문인 聞慶縣을 都護府로 승격시키는 한편 그곳의 守城將을 管城將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내무부가 유사시에 군사적 조치를 취한 대표적인 사례는 동학교도의 교조신원운동과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진압한 것이었다. 1893년 2월 10일 동학교도들은 교조신원을 위한 복합상소를 올린 후 3월 10일 報恩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러한 동학교도의 움직임에 대해 고종은 3월 19일 협판내무부사 趙秉鎬를 충청감사에, 魚允中을 兩湖宣撫使로 각각 임명한 데 이어 25일 의정부의 정승들과 정부차원의 대응책을 협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고종은 충청병영의 병정으로 동학교도를 진무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京軍의 파병 역시 시기상조임을 내세워 청국에게 원병을 요청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심순택 등이 외국군대의 청병에 반대하자 고종은 일단 統禦營軍額을 이전대로 淸州兵營에 두도록 내무부에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청주병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江華軍營의 군사 300명을 水原에 주둔시키고 仁川兵丁 120명을 總制營에 소속시킴으로써 수도권방어에 만전을 기하였다.0190)≪日省錄≫, 고종 30년 3월 25일·28일·4월 8일. 다행히 선무사 어윤중의 시의적절한 恩威幷行策으로 동학교도의 교조신원운동은 정부군과 충돌없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조정은 동학교도 및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에 1894년 3월 21일에 古阜民亂을 시발로 동학농민군의 제1차 봉기가 전라도 각지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4월 2일 내무부는 전라병사 洪啓薰을 兩湖招討使로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壯衛營 군대를 거느리고 농민군 진압에 나서도록 하였다.

 그러나 4월 6일 黃土縣전투에서 정부군이 농민군에게 대패하자 내무부는 홍계훈의 증원군 요청에 따라 15일에 강화진무영의 병정 500명과 장위영의 병정 200명을 증파하여 무력에 의한 진압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고종은 4월 18일에 농민군의 표적이 되었던 전라감사 金文鉉, 안핵사 李容泰, 고부군수 趙秉甲을 처벌하고 폐정의 시정을 약속하는 칙유를 발포하는 등 회유책을 강구하였다. 이와 같은 조처에도 불구하고 농민군은 4월 23일 長城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 全州를 향해 진격하였다. 정부군의 연이은 敗報에 접한 내무부는 4월 27일 李元會를 兩湖巡邊使로 임명하여 統衛營 등 3영의 군사를 대동시켰지만, 그들이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농민군에 의해 전주성이 함락되고 말았다.0191)이렇듯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내무부는 농민군의 봉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독판 申正熙와 참의 成岐運로 하여금 軍務司를 관할하게 하였다.≪日省錄≫, 고종 31년 5월 1·3일.

 한편 내무부의 독판 민영준은 초토사 홍계훈으로부터 전세가 불리하므로 ‘外兵’을 빌려 진압할 수 밖에 없다는 보고에 따라 4월 12일 이후 청군의 借兵을 고종에게 요청하였지만 심순택 등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함락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곧 소집된 4월 30일의 重臣會議에서 민영준은 고종을 설득하여 원세개를 통해 청국에 차병을 의뢰하였다. 청국은 이 요청을 받자마자 군대를 파견하는 동시에 이 사실을 일본에 통고하였으며, 농민군의 동향을 예의 주시해 왔던 일본도 즉각 대규모 병력을 파병함으로써 청일전쟁의 서막이 오르게 되었다.0192)민영준의 청국 파병 요청에 관해서는 李瑄根,≪韓國史:現代篇≫(乙酉文化社, 1963), 78∼98쪽;朴宗根,≪淸日戰爭과 朝鮮≫(一潮閣, 1989), 11∼13쪽.

 청·일 양국의 파병소식에 접한 동학농민군은 이들에게 파병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5월 7일 정부측과 이른바 全州和約을 맺었다. 이에 내무부는 초토사와 강화영 兵房을 계속 주둔시키는 동시에 순변사를 즉시 철수시킴으로써 농민군 진압에 대한 군사적 조처를 마무리했다.

 이상과 같이, 내무부는 서양식 군사 훈련을 위해 5營制를 3營制로 개편하고 그 운영을 주도하고 연무공원을 설치하는 등 군사력을 통솔하였다. 그러나 내무부가 추진했던 중앙군영의 개편은 1891년 이후 왕궁보호와 수도방위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5영제로 환원되었으며, 지방군제 역시 수도권방위에 치중하여 지방군은 명목상으로 존재할 뿐이었다. 더욱이 이러한 개편작업은 청국의 간섭과 재정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894년 (제1차)동학농민군 봉기 때 내무부는 자체 군사력으로 이를 진압하지 못하게 되자 청병의 파견을 요청함으로써 청일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다.

 그외에도 내무부는 國境劃定·민란예방을 위한 戶籍정비 등 국가의 각종 사안을 처리하였다. 우선 내무부는 朝·淸간의 국경 분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던 間島지역의 경계선 획정문제와 越境人의 단속문제에 관여하였다. 양국간의 변경지역에 거주하는 조선농민이 두만강을 넘어 간도로 이주하여 농지를 개간하게 되자 청국은 조선정부측에 이를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1885년 7월 30일 내무부는 安邊府使 李重夏를 土們勘界使,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 趙昌植을 종사관으로 임명하여 청국측 관리들과 국경문제를 논의하도록 하였다.0193)≪日省錄≫, 고종 22년 7월 30일 및 11월 6일. 그러나 白頭山定界碑에 적혀 있는 土們江의 해석을 둘러싸고 양국 대표들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에 1887년 1월과 1888년 3월에 열린 협상에서도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내무부는 평안·함경도의 각 지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越境행위를 막기 위해 함경도 按撫使로 하여금 변경문제를 맡아보도록 하거나 監理慶興陸路通商事務직을 겸임한 慶興府使로 하여금 邊政사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鍾城과 會寧의 邊民 중에 청의 吉林 지역으로 넘어들어가 경작하는 자가 점차 늘어갔다. 심지어 종성의 관리들이 이들에게 收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袁世凱로부터 항의를 받은 내무부는 前鍾城府使 睦承錫과 前會寧府使 金在容을 파직시켰다. 또한 내무부는 義州府로 압송된 월경 내지 潛越殺戮한 죄인들을 효수형 내지 유배에 처하였으며, 범법한 淸商을 곤장으로 다스린 禮山縣監 尹相耈를 파면시키는 등 양국간의 분쟁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내무부는 日本人의 불법적인 삼림채벌이 횡행하고 있던 鬱陵島에 대해서도 平海郡 소속 越松萬戶로 하여금 울릉도의 島長을 겸임시켜 관리·감독하도록 조처하였다.0194)≪高宗實錄≫, 고종 25년 2월 7일.

 다음으로 내무부는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었던 민란과 범법행위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五家作統法을 부활시키고 戶口臺帳을 작성함으로써 각호의 인적 사항과 지역별 호구의 증감·이동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내무부는 漢城의 치안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捕盜廳의 책임자인 좌·우 포도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장악하였으며, 家券〔집문서〕의 도난 및 위조가 성행하게 되자 漢城府가 만들어준 집문서로만 매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富平府에 창고가 설치된 이후 화물의 왕래가 잦아짐에 따라 내무부는 부사로 하여금 討捕使를 겸임토록 하여 譏察을 강화시켰다.0195)≪日省錄≫, 고종 22년 11월 27일·12월 16일, 고종 24년 11월 15일, 고종 27년 3월 29일, 11월 22일. 朴銀淑,<開港期 捕盜廳의 運營과 漢城府民의 動態>(≪서울학연구≫5, 1995), 154쪽.

 이와 같이 내무부를 통해 국정전반의 운영을 주도했던 민씨척족세력은 청국이 조선의 내외정을 감독하기 위해 파견한 원세개의 ‘監國’체제 하에서 주권보존의 근간이 되는 재정·군사권을 장악하는 데에만 치중한 나머지 당시의 조선이 필요로 했던 개화·자강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따라서 1894년초 동학농민군이 봉기하자 민씨척족은 자신들의 失政을 인정·自退하고 개혁을 도모하기 보다는 기득권유지 차원에서 청국에 군대파견을 요청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1894년 7월 청국의 派兵을 빌미로 조선침략을 꾀한 일본군에 의해 내무부가 폐지됨과 아울러 민씨척족정권은 붕괴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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