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Ⅲ. 개항 후의 사회 경제적 변동
  • 4. 사회신분제의 동요
  • 1) 노비제의 변화
  • (2) 노비 호구의 변화

(2) 노비 호구의 변화

 노비는 조선 후기에 들어와 호와 인구의 양면에서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지금까지 호적 분석을 통해 알려진 노비 호구의 구성비를 종람할 수 있도록 모아 보면<표 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다.0459)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한 문헌은 池承鍾,<朝鮮後期社會와 身分制의 動搖>(≪韓國의 社會와 文化≫10, 1989), 30쪽 참조. 井上和枝,<李朝後期慶尙道丹城縣の社會變動-學習院大學藏丹城縣戶籍大帳硏究->(≪學習院史學≫23, 1985)의 분석결과를 추가함.

  年 度 人 口 地 域 硏 究 者 備 考
1606   41.66 山 陰 盧 鎭 英 賤民
1606 18.18 64.37 丹 城 韓 基 範 賤民
1609   47.0 蔚 山 韓 榮 國 東·西·南·北面
1630   34.53 山 陰 盧 鎭 英 賤民
1663 53.5   서 울 Wagner 北部
1672 10.8   金 化 Shin 賤民
1678   56.4 丹 城 金 泳 謨  
1678 46.7   丹 城 李 俊 九  
1684 46.0   蔚 山 金 泳 謨 內廂面
1690 37.1 43.1 大 邱 四 方 博  
1711 8.2   彦 陽 朴 容 淑 賤民
1717 27.6 45.0 丹 城 朴 容 淑  
1717 25.9   丹 城 李 俊 九  
1720   44.1 丹 城 金 泳 謨  
1729 13.93 31.03 蔚 山 鄭 奭 鍾 農所面
(16) 1729 26.5   蔚 山 Somerville 柳浦·農所·凡西面
(17) 1732   43.0 丹 城 金 泳 謨  
(18) 1732 26.6 32.4 大 邱 四 方 博  
(19) 1738 20.6   尙 州 金 容 燮 賤民
(20) 1753 16.8   蔚 山 Somerville 柳浦·農所·凡西面
(21) 1759   28.2 丹 城 金 泳 謨  
(22) 1759 17.6   丹 城 李 俊 九  
(23) 1765 7.73   蔚 山 Somerville 柳浦·農所·凡西面
(24) 1765 2.0 17.07 蔚 山 鄭 奭 鍾 農所面
(25) 1771 7.5   蔚 山 金 泳 謨 內廂面
(26) 1783 5.0 15.9 大 邱 四 方 博  
(27) 1786 8.8 25.9 丹 城 朴 容 淑  
(28) 1786   26.2 丹 城 金 泳 謨  
(29) 1786 7.7   丹 城 李 俊 九  
(30) 1798 1.4   彦 陽 朴 容 淑 賤民
(31) 1804 0.54   蔚 山 Somerville (柳浦·)農所·凡西面
(32) 1804 0.92 22.99 蔚 山 鄭 奭 鍾 農所面
(33) 1825   3.5 鎭 海 武田幸男 賤民·男丁
(34) 1825   4.4 鎭 海 武田幸男 賤民·男丁 東·西面
(35) 1825 2.1 10.5 丹 城 井上和枝 男丁
(36) 1858 1.5 31.3 大 邱 四 方 博  
(37) 1861 0.3   彦 陽 朴 容 淑 賤民
(38) 1867 0.56 14.39 蔚 山 鄭 奭 鍾 農所面
(39) 1876   2.6 鎭 海 武田幸男 賤民·男丁 東·西面
(40) 1882 0.0 14.5 丹 城 井上和枝 男丁 新等·法勿也面
(41) 1885 0.0   蔚 山 金 泳 謨 內廂面

<표 1>朝鮮後期 奴婢戶口構成比의 變化:槪觀 (단위:%)

*비고란에서 ‘賤民’은 연구자가 분류를 賤民으로 하였음을 뜻함. ‘男丁’은 인구 통계에서 男丁만 계산하여 婢子가 빠져 있음을 나타낸 것임.

 <표 1>은 시기적으로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걸쳐 있다는 점에서는 만족스러우나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점, 戶와 口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연구 사례가 적다는 점 등에서 일정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표 1>으로부터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은 獨立奴婢戶의 감소 현상이 조선 후기 전체를 일관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8세기 전반과 후반 사이에 커다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독립노비호는 18세기 후반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9세기말에 이르면 적어도 호적대장 상으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노비호에 대한 통계가 가장 많이 밝혀져 있는 蔚山 지역의 경우, 대체로 18세기 후반에는 10%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19세기에는 1% 이하로 그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丹城 지역도 1717년의 27.6%에서 1786년에는 8.8%로 급감하고 1825년에는 2.1% 정도에 그치고 있다. 大邱 지역에서도 1690년과 1732년에 각각 37.1%와 26.6%의 비율이었던 것이 1783년에 5%로 떨어지고 다시 1858년에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노비 인구의 구성비 상의 변화는 독립노비호의 그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구·울산·단성 세 지역 모두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노비 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대구와 울산의 경우를 볼 때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경향이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1858년의 대구와 1804년의 울산의 경우 역으로 그 비율이 증가되어 나타났다.

 <표 2>는 호적대장을 통해 추적할 수 있는 19세기 단성현 2개 면의 노비호구의 변화를 男丁에 국한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노비호는 19세기에 이르러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소수만 잔존한 상태에서 소멸의 길을 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비 인구는 19세기 중반까지 증가하여 1861년에 이르러 2개 면 모두 1825년 대비 2배 이상 그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비 인구 추세의 ‘反轉 현상’은 호적대장에 등재된 전체 호수나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과도 잘 대비된다.

  新 等 面 法 勿 也 面
戶 數 人 口 戶 數 人 口
面全體 面全體 面全體 面全體
1825
1846
1861
1882
9
7
1
0
345
314
277
173
54
97
114
54
624


345
0
0
0
0
566
495
494
374
47
93
119
81
914


583

<표 2>19世紀 丹城縣 新等·法勿也面 奴婢戶口의 變化(男丁)

*자료:井上和枝, 위의 글, 13∼17쪽에서 재구성.

 이와 같이 노비 인구는 17세기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면서 18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현저한 감소 현상을 겪게 되지만, 이후로는 대체로 안정 국면에 들게 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반전 현상’을 보이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러한 노비 인구의 추이는 外居奴婢와 率居奴婢를 구분하여 고찰할 때 좀 더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다음<표 3>은 大邱(四方博)·蔚山(鄭奭鍾)·彦陽(朴容淑)의 사례를 토대로0460)大邱의 경우 甘勿川·月背·西下 등 3개 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외하였다. 蔚山은 農所面에 국한되며, 彦陽의 경우는 私奴婢만 반영되어 있다. 첫 해의 노비수를 기준(100)으로 삼아 ‘獨立’(외거)노비와 ‘從屬’(솔거)노비가 시기별로 어떤 추이를 보이는가를 재구성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인 인구증가율과 관련된 측면은 여기서 고려되어 있지 않다.

 <표 3>의 大邱 사례를 보면, 1690년과 1732년경 사이에 전체 노비수가 13% 가량 감소하고 있는데, ‘독립’ 노비는 35% 가량 감소하지만 ‘종속’ 노비의 수는 오히려 1.5배 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행된 노비 인구의 감소는 어디까지나 ‘독립’ 노비의 감소 경향이 반영된 것이며, ‘종속’ 즉 솔거노비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1786년경에 이르면 ‘독립’ 노비는 더욱 크게 감소하여 1690년의 8.7% 규모에 지나지 않고, ‘종속’ 노비도 1732년경과 비교할 때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1858년의 경우, ‘독립’ 노비는 1690년 대비 2.3%에 지나지 않게 되어 거의 소멸상태에 이르지만, ‘종속’ 노비는 오히려 대폭 증가하여 이전 어느 시기보다도 많은 숫자를 기록하였다.

 蔚山 農所面의 경우, 1729년과 1765년 사이에 ‘독립’ 노비가 격감하고 ‘종속’ 노비도 절반 가까이 줄어 들었다. 이후 ‘독립’ 노비는 계속 감소하여 1804년 이후 1729년 대비 3% 이하로 줄어 들었지만, ‘종속’ 노비는 1765년과 1804년 사이에 크게 늘어나는 反轉 현상을 보였고 다시 줄어든 1867년에도 1765년의 수준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다. 彦陽의 경우는 18세기 초에 비해 18세기 말의 전체 노비수가 오히려 늘어난 사례인데, 이는 ‘독립’ 노비 수가 격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속’ 노비 수가 170% 가량 크게 늘어난 데서 기인한다. 이 지역에서도 18세기 중후반의 어느 시기에 전반적인 노비 인구 감소 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후 1861년에 이르면 ‘독립’ 노비는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종속’ 노비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전체 노비의 수도 1711년 대비 97.4%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大 邱 蔚 山 彦 陽
年度 獨立 從屬 總數 年度 獨立 從屬 總數 年度 獨立 從屬 總數
1690 100
(3,875)
100
(1,333)
100
(5,208)
1729 100
( 234)
100
( 555)
100
( 789)
1711 100
( 526)
100
(809)
100
(1,335)
1729
1732
65.5
(2,524)
150.8
(2,010)
87.1
(4,534)
1765 15.0
( 35)
51.4
( 285)
40.6
( 320)
1783
1786
8.7
( 338)
85.5
(1,140)
28.4
(1,478)
1804 3.0
(  7)
87.9
( 488)
62.7
( 495)
1798 34.8
( 183)
170.5
(1,379)
117.0
(1,562)
1858 2.3
( 91)
208.6
(2,780)
55.1
(2,871)
1867 2.6
(  6)
51.7
( 287)
37.1
( 293)
1861 0.0
(  0)
160.7
(1,300)
97.4
(1,300)

<표 3>朝鮮後期 地域別 獨立·從屬奴婢數의 推移

*( )안은 奴婢 實數(名).

 요컨대, 이 세 지역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조선 후기 동안 진행된 노비 인구의 감소는 ‘독립’ 노비의 격감에 의해 주도된 것, 그리고 노비 인구 추세의 反轉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이는 곧 ‘종속’ 노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9세기 중반의 ‘종속’ 노비 수는 18세기 초엽에 비해 오히려 더 늘어난 상태이거나(대구·언양) 18세기 중반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서(울산), 이 시기에 이르러서도 노비제에 기초한 신분 관계는 해체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적대장을 토대로 파악된 이러한 ‘독립’ 노비와 ‘종속’ 노비의 상태는 외거노비와 솔거노비의 개념으로 바꾸어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 조선 후기 노비 호구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체적으로 戶와 人口의 양면에서 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되어 갔다. 戶의 감소는 급격히, 인구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되었다. 노비 호구의 감소 현상은 18세기 후반에 현저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개 외거노비에 해당하는 독립노비호는 18세기 후반 이래 급격히 감소하여 19세기에는 거의 소멸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솔거노비도 감소 추세에 있었지만 그다지 커다란 동요는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후반 이후에 보이는 노비 인구의 상대적 안정화 경향은 대체로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노비 호구의 감소 경향을 낳은 요인으로는 앞서 서술한 바 1801년의 내시노비 해방, 일련의 면천·종량의 기회 확대, 1731년에 확립된 ‘노양처소생종모역법’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과 함께,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광범한 노비 도망과 身分冒稱 등 노비의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적 차원의 노력들을 들 수 있다.

 특히 외거노비의 경우 그 일반적 유형이 조선 후기에는 상전에 대해 신공의 의무만 부담하는 소농민이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0461)이하 朝鮮後期 外居奴婢에 대한 서술은 全炯澤, 앞의 글 참조. 외거노비는 소경영에 의한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적 존재양태의 면에서는 양인 농민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되어 갔고, 대부분 면천·속량의 확대로 양인화되어 노비호 격감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외거노비의 경제적 자립성 강화 경향을 조선 후기 노비 호구 감소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솔거노비는 상전의 직접적 통제를 받으며 예속되어 있었고, 노비의 처지를 벗어날 여러 수단들에 접근할 기회가 제약되어 있었다. 대개 양반 신분인 노비소유자의 편에서도 솔거노비는 생활양식의 유지를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노비소유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부심하였을 것이다. 18세기 후반 이후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솔거노비 수의 ‘반전’ 현상은 대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으나, 앞으로 이 현상을 해명하기 위한 정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노비 호구 감소의 결과, 19세기에 이르러 외거노비는 거의 소멸하고 솔거노비가 노비의 대부분을 점하며 잔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비제의 구성적 범주는 사노비 중 솔거노비와 내시노비 혁파 당시 제외된 공노비 중 각관노비의 두 범주로 대별됨으로써 이전 시기의 노비제와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게 되었다. 그러나 노비제의 본질적 부분에 속하는 솔거노비가 해체되지 않고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비제 해체에 도달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894년 농민전쟁에서 전개한 노비제 폐지 운동과 개화파 정부에 의해 단행된 노비제의 법적 폐지 조치는 아직 그 여신이 남아 있는 노비제의 역사에 일대 타격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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