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39권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 Ⅴ. 제1차 동학농민전쟁
  • 3. 동학농민군의 폐정개혁 요구
  • 1) 조세수취체제에 대하여
  • (5) 잡세·잡역에 관한 요구조항

(5) 잡세·잡역에 관한 요구조항

 12)의 조항은 魚鹽稅의 혁파를 요구하고 있다. 어염세는 원래 균역법 실시에 따르는 보충책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중간물주를 배제하고 세수의 증대를 꾀한 균역법 실시의 의도와는 달리 번잡한 稅制의 결함때문에 도리어 영세 魚鹽民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웠으며 게다가 영세 어염민의 도산에 따라 隣徵·族徵이 자행되고 또 白徵의 폐단마저도 심하였다. 또한 이같은 상황에서 어장·염분은 다시 내수사를 위시한 各宮·各司 내지 향반·토호들에게 다시 점탈되어 私稅의 남징·첩징의 폐가 어염민을 이산하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0773)위의 책, 145∼146쪽. 게다가 개항 후 외국 어민, 특히 일본어민의 침투가 보다 절박하게 한국의 어민을 위협하게 되었다. 봉건국가의 조세와 일본어민의 침투로 이중의 압박을 받은 영세 어민은 어염세 자체의 혁파를 요구하고 있었으며 농민군은 이들의 요구를 개혁안 속에 포함시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농민군에는 연안의 영세 어염민도 농민군에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은 無名雜稅의 혁파에 관한 조항이다. 沿江에 있어서는 흔히 어염선에 대하여 잡세를 신설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도 대원군 집정시에 신설한 都城門稅, 한강유역에 있어서 水上·水下의 무명잡세, 각 營邑에서의 무명잡세 등이 있었다.0774)위의 책, 153쪽. 이 같은 沿江·場市에 있어서의 신설세는 각 衙門·각 宮房에서의 징색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농민군은 이와 같이 각 아문·궁방·지방관의 탐학에 의해 부과되는 봉건적인 무명잡세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14)는 각읍의 官況과 烟戶雜役에 관한 요구조항이다. 官況, 즉 지방관원의 봉록은 원래 국법0775)≪續大典≫戶典 外官供給條.으로 정하기로는 大同경비 중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어 따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각 읍에서는 添徵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다. 또한 每戶에 부과되는 요역부담을 烟戶雜役 혹은 烟役이라 불렀는데 여기에는 애초에 어떠한 제한이 없어서 수령의 탐학이 개재될 여지가 많이 있었다. 그리하여 농민군은 ‘각읍의 官況은 원래 수요 외에 더하여 磨鍊하는 것을 모두 혁파할 것’과 ‘烟戶雜役을 줄일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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