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0권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 Ⅲ. 갑오경장
  • 3. 제3차 개혁
  • 3) 제3차 개혁의 내용
  • (7) 교육제도의 개혁

(7) 교육제도의 개혁

갑오파 관료의 대부분은 일본 및 미국 등지에 遊歷·留學한 경험이 있어 서구의 합리주의 내지 실용주의 문화에 대해 친숙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개혁 초에 합리성과 실용 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교육제도의 개혁안들을 계승하여 근대식 학교를 설립하는 데 주력하였다.

우선 갑오파는 1895년 5월 10일에 발포된<漢城師範學校官制>를 더욱 구체화시켜 9월 11일에<漢城師範學校規則>(전 34조)과<同 附屬小學校規程>(전 3조)을 學部令 제1호로 제정하였다.587)≪韓末近代法令資料集≫1, 519∼527쪽. 이에 따르면, 한성사범학교의 학생들은 국민보통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기본조건이 되는 修身·國文·漢文을 비롯하여 역사·지리·수학·물리·화학·박물·체조 등 근대적 학과목을 배우도록 되었으며, 입학시 국·한문의 독서·작문, 조선의 지리·역사과목의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었다. 또 연령은 제한하였지만 신분에는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써 능력본위 내지 평등주의 교육이념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칙의 제13조 제2항인 “尊王愛國의 志氣에 富함은 敎員者의 重要한 바라. 故로 學員으로 하야곰 平素에 忠孝의 大義에 明하며 國民의 志操를 振起함을 要홈”에서 나타나듯이, 교원되는 자의 尊王愛國정신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성사범학교의 설립은 궁극적으로 국민보통교육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설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9월 7일에 전문 29조의<小學校令>이, 10월 3일에 전문 14조의<小學校規則大綱>이 각각 발포되기에 이르렀다.588)≪韓末近代法令資料集≫1, 513∼516쪽 및 545∼550쪽.

<소학교령>은 근대적인 초등교육의 체계와 내용 및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처음으로 법제화하고 소학교교육을 널리 실시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에 따르면, 소학교는 경비를 국고에서 지급하는 관립소학교, 경비를 부 혹은 군에서 지급하는 공립소학교, 그리고 개인이 관찰사의 인가를 받고 경비를 지방재정 혹은 국고에서 일부를 보조하는 사립소학교 등 3종류가 있으며, 학제는 高等科와 尋常科 등 2과로 편제되었다.<소학교령>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兒童의 滿七歲로 滿十五歲까지 八個年으로 學齡을 定홈”(제16조)이라는 조항으로서 이는 서구의 근대적 학제를 본 딴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소학교령>제11조에 의하여 입안된<소학교규칙대강>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五倫行實과 小學과 같은 전통적인 修身과목 이외에 국문(한글)이나 국한문(독서·작문·습자)을 비롯하여 역사·지리·산수·물리·화학·체조 등을 가르침으로써 민족정신을 함양함과 동시에 사회와 자연을 이해하고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체득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러한 교육방법은 체계적인 교육학에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재래식 書堂의 暗記·讀經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진보성을 띠고 있었다.

이들 법령이 마련된 다음 서울의 壯洞(9월 26일), 貞洞(9월 27일), 桂洞(9월 30일), 紬洞(廟洞, 10월 1일) 등 4개소에 소학교가 개설되어 학생을 모집하였다.589)≪官報≫, 개국 504年 7월 28일 참조. 그러나 일반국민에 대한 홍보 부족, 민비시해사건에 따른 對정부 불신 등으로 말미암아 소학교교육은 예상외로 부진하였다.590)≪官報≫, 개국 504年 8월 29일자를 보면, 각 학교의 학생수는 壯洞小學校 23명, 貞洞小學校 76명, 桂洞小學校 40명, 廟洞小學校 48명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대신 서광범은 11월 14일 學部告示 제4호를 통해 ‘敎育은 開化의 本’임을 재천명하고 동시에 앞으로 외국의 의무교육제도를 모방·실시할 것도 암시하였다.

이와 아울러 앞서 개설된 4개의 소학교 중 정동 이외의 3개 학교의 건물이 협소하였기 때문에 장동은 梅洞의 前觀象監으로, 묘동은 혜동의 前惠民署로, 계동은 제동으로 각각 이설시키는 등 학교시설을 확충 내지 이전하는 조치가 취해졌다.591)≪韓末近代法令資料集≫1, 587쪽. 그런데 갑오파 정부는 사범학교에서 졸업생이 배출되는 대로 1896년도에 지방의 22부에도 소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다.592)≪日本外交文書≫29, 문서번호 319, 620쪽.

한편 정동파는 이러한 신식 학교제도의 개설·보급을 서두르는 이외에 과거제도의 폐지로 유명무실해진 成均館의 교육과 내용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1895년 8월 21일에 성균관은 “학부대신의 관리에 속하야 文廟를 虔奉하고 經學科를 肄習하는 處”로 한다는<成均館官制>가 제정되었다. 이어서 9월 27일에 학부대신 이완용의 명의로 <成均館經學科規則>이 발표되었다. 이 규칙에 의하면, 성균관 경학과 학생은 四書·三經 및 宋元明史·작문 등 과목 이외에 ‘時宜에 依하야’ 본국 및 만국의 역사와 지리, 산술 등 신식과목을 배우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수업 연한은 3년이고, 1년을 2학기로 나누며, 시험은 임시·정기·졸업의 3가지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갑오파는 전통적인 교육기관인 성균관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成均館經學科를 설치함으로써 근대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을 통해 유학교육을 지속 내지 진흥시키려 했다고 볼 수 있다.593)≪韓末近代法令資料集≫1, 501·502·538∼543쪽.

<柳永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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