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1. 열강의 이권쟁탈상
  • 1) 미국의 이권쟁탈상
  • (3) 전기사업 독점권

(3) 전기사업 독점권

 금광 채굴권과 철도 부설권 외에 전기사업에 관계되는 이권이 또한 외국인에게 넘어갔다. 경인철도 부설공사에 기사로 참여하였던 콜브란과 보스트윅(Hany R. Bostwick, 甫時旭)이 1898년 2월 19일 역시 알렌의 도움을 얻어 서울 시내에 전차와 전기를 가설하는 권리를 획득하였던 것이다. 특히 전차의 가설은 고종황제의 빈번한 洪陵(閔妃陵) 행차를 보고 콜브란 등이 비용이 절감되고 번잡함을 피하는 길은 전차를 가설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진언하자 황제가 승낙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우선 고종은 서둘러 자본금 20만 원으로 漢城電氣會社를 설립하였다. 운영진으로는 고종을 대리한 사장에 李采淵, 부사장으로는 玄尙建이 참여하였다. 한성전기회사가 처음으로 착수한 사업은 전차 노선의 부설로서, 콜브란과 보스트윅에게 위촉하였다. 이 전차의 운영을 둘러싼 계약문을 보면 콜브란 등이 공사비용 및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공사를 청부 맡았으며 전차의 운영까지도 대행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혀 미국측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즉 초기 한성전기회사의 성격은 고종이 단독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한국회사였으며 콜브란과 보스트윅은 공사 청부사업자였던 것으로 파악된다.0324)魯仁華,<大韓帝國時期의 漢城電氣會社에 관한 硏究>(≪梨大史苑≫17, 1980).

 여하튼 이 회사의 설립으로 동대문에 발전소가 세워지고 1899년 5월에는 서대문에서 홍릉사이에 單線軌道의 전차가 개통되고 이듬해에는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민간용 전등이 켜지게 되었다.

 그런데 전차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가 일어났다. 이를테면 가설공사에 있어서는 생계에 위협을 느낀 인력거군의 반대에 부딪치기도 하였고 전차가 개통된 뒤에는 사람을 치어 죽게 한 사건이 일어나 이를 목격한 군중들이 전차를 때려부수고 이를 불태워 버리는 한편 전차를 파괴하고 일본인 전차 승무원을 부상시키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콜브란 등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설상가상 한성전기회사는 자본과 기술이 매우 미숙한 상태에서 시작했으므로 첫 번째 사업인 전차 노선 공사비용부터 콜브란에게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한성전기회사 자체를 담보로 잡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콜브란은 채권자로서 정식으로 앞서 손해배상금을 합친 150만 원의 채무액을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직접 한성전기회사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채무 해결을 위한 문제는 콜브란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한국정부의 항의로 상당한 시일을 끌면서 양국 정부간의 문제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해관 총세무사였던 영국인 브라운(John McLeavy Brown)이 중재역할에 나서 원장부를 조사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콜브란은 원장부가 소실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뿐만 아니라 후에 그의 조사에 의하면 원채무액은 50만 원 정도로 콜브란 등이 3배나 올려 잡아 책정하였음도 아울러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한국정부는 오히려 미국의 환심을 끌기 위해 콜브란과 보스트윅이 요구한 액수 중 75만 원을 지불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서울의 수도 공사 이권까지 주었다.

 1904년 6월 채무액의 지불이 완료되자 한성전기회사를 재편성하게 되었다. 즉 콜브란과 보스트윅은 미국측이 100만 원, 고종이 1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자본금 200만 원으로 한·미합자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따라서 명칭도 韓美電氣會社로 개칭하였다.0325)高麗大 亞細亞問題硏究所 編,≪舊韓國外交文書≫12(高麗大 出版部, 1967∼1973),≪美案≫ 3, 문서번호 3108 美人麥九雲 및 麥健護照申請(이후는≪舊韓國外交文書≫는 생략하고 각국 문서, 즉≪美案≫,≪日案≫,≪法案≫,≪德案≫,≪英案≫ 등으로 표기한다).
善積三郞,≪京城電氣會社 20年 沿革史≫(東京, 1929)에 실린 漢城電氣會社 定款은 실제는 1904년에 설립된 韓美電氣會社의 정관을 잘못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자본금을 증자한다는 명목으로 콜브란은 고종의 양해 아래 미국 코네티커트州 세이브루크市의 엠파이어 트러스트회사(Empire Trust Company)와 교섭을 시작해 25만 불의 차관을 얻어냈다. 이때의 계약서의 규정대로 종로에 있던 회사 본점을 세이브루크시로 이전하게 되었고 회사의 대표명의도 밀스(H. R. Miels)로 변경되었다. 또한 한미전기회사는 코네티커트州法의 지배를 받는 미국회사가 되었다.

 물론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콜브란과 보스트윅이 전담하였고 고종은 단순한 출자자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결국 한미전기회사는 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이 되었으며 먼저 고종과 공동 사업으로 시작했던 회사 설립 취지는 백지화되었다. 더욱이 1909년 6월 일본의 정치적 압력으로 콜브란은 회사 권리를 170만 원을 받고 일본에 양도하였다. 회사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고종은 전적으로 제외되었으며 콜브란은 자신의 자본만 회수하여 영국으로 떠나버렸다. 이와 같이 한미전기회사가 일본으로 넘어가자 한국인 종업원 100여 명이 이에 항의하면서 동맹파업을 하였다. 그러나 국권이 거의 상실된 상황에서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일본측의 회유로 일단락되고 다시 일본의 독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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