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1. 열강의 이권쟁탈상
  • 2) 러시아의 이권쟁탈상
  • (1) 광산이권

(1) 광산이권

 1896년 2월에 일어난 아관파천은 러시아가 한국에서 정치적 세력을 확장하는 데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침 그 당시 미국인 모오스가 운산금광 채굴권을 획득하자 즉각적으로 러시아도 광산이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1896년 4월 22일 러시아인 니스첸스키(Nisichensky)에게 함경도 慶源·鏡城郡 전체의 砂金 채취권과 銀·鐵·石炭의 채굴권까지 특허하였다. 아울러 採鑛地로부터 海岸 또는 境界까지의 철도나 馬車道의 부설권을 허여하였던 것이다.

 1896년 4월 22일 외부대신 李完用과 러시아인 니스첸스키 사이에 체결된 광산채굴 계약문에 의하면0326)國會圖書館 立法調査局 編,≪舊韓國條約彙纂≫下(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5년),
<露國人 니시첸스키(Nisichensky) 咸鏡道鑛山採掘 特許契約>, 465∼468쪽.
≪慶源·鏡城兩處의 鑛山採掘權을 准許하는 契約書≫(奎 23267). 계약문 내용은 附錄 9를 참조할 것.
채굴 기한은 15년(단 석탄의 경우만 25년) 그리고 소득의 4분의 1을 한국왕실에 상납하는 조건이었다. 또한 고용인 문제, 면세규정은 미국의 경우와 거의 비슷하였다. 단지 러시아는 지역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관계로 금광 개발 뿐 아니라 석탄채굴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경원·경성 2군은 함경도의 북단 두만강의 右岸에 위치하고 있다. 이 두 광산은 對러시아 특별 무역장인 慶興과 인접한 지역인 관계로 이 계약에 의거하여 광산을 開採하고 철도를 부설하게 되면 이 지방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세력은 한층 더 확장될 수 있었다. 러시아는 이같이 광산 채굴권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이권마저 차지하고 채굴작업에 들어가 주로 석탄채굴에 치중했으나 炭質이 좋지 못하여 얼마가지 않아 廢鑛하고 말았다.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 상인 세베렙(Shevelev, 余維略), 스다르체프(Startsev), 그레이(G. Grei) 등 3인이 1897년 2월 23일 러시아 공사 베베르(Karl Ivanovich Weber, 韋貝)를 통해 함경도 永興·吉州의 금광과 탄광 개발권을 신청하고 그 草稿를 送交하였다.0327)≪俄案≫1, 문서번호 807 露人들의 永興·吉州金鑛·炭鑛 開發 契約草稿 送交의 件. 한편 러시아 海蔘威의 大商 수보로푸(M. I. Suvorov)도 같은 해 3월 9일 함경도 端川·三水 두 곳의 광산 채굴권을 요청하였다. 곧이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러시아 軍部代派師官 코로소브스키(Kolosovsky)를 파견하였다.0328)≪俄案≫1, 문서번호 809 露商 스워로프의 端川·三水兩處 鑛山採掘權 要請 및 문서번호 816 露商 스워로프의 鑛山採掘權 許可 促求.

 이에 한국 외부대신 이완용은 전자의 러시아 상인 3명이 요청한 영흥·길주 광산 채굴권은 허가할 수 없음을 통고하였다.0329)≪俄案≫1, 문서번호 819 露商에 對한 永興·吉州 鑛山採掘權 不許事. 그 이유는 영흥군은 ‘我國宮殿尊奉之皇地’이므로 함부로 開塹控鑿할 수 없다는 것과 길주는 이미 작년 여름에 ‘我民之請願開採地’로서 지금 현재 자본을 투자하여 開鑛작업이 진행중임을 밝히고 있다. 후자의 수보로푸의 개광 신청에 대해서는 단천은 오래 전부터 현지민들이 채금작업을 속행하고 있던 곳이라 允准하기 곤란하나 삼수군은 개광을 허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0330)≪俄案≫1, 문서번호 826 露商에 對한 三水郡內 開鑛의 許可事 및 문서번호 1008 三水·甲山地方에서의 露人鐵鑛人의 蹤迹 問議에 對한 回答. 그러나 막상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러시아인들이 종적을 감추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후 러시아는 1898년 10월 公使 馬先寧과 秘密參贊 네뽀로지네프(Williams Neporozhnev)가 금광채굴 설계 조목의 초안을 작성하여 고종에게 봉정하였다. 그러나 채굴개시 문제는 자본출자 문제로 잠정적으로 보류상태에 있었다. 애초에 그들이 요구한 것은 궁내부 광산 중 금광 한 곳을 선택하여 러시아 단독자본으로나 아니면 한국왕실과 공동자본으로 출자하여 러시아 광산기사를 고빙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1898년부터 한국정부의 방침이 “외국인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한국 광산을 개광할 수 없고 또한 어느 나라의 외국인 광산기사도 고빙하지 않을 것”으로 정해졌음을 통고하였다. 그러자 러시아는 이미 광산채굴권 및 광산기사 고빙에 대해 그 이전에 언약을 받았음을 상기시키면서 先手者에게 허여할 것을 주장하였다.0331)≪俄案≫2, 문서번호 1477 鑛權은 先手者에게 許與해야 한다는 主張·문서번호 1489 鑛權 要求의 先手者에 대한 認定 要請·문서번호 1492 鑛業技師 雇傭에 露以外의 他國人을 쓴다면 事理에 違越된다는 主張·문서번호 1493 同上 照覆·문서번호 1496 鑛務技師는 何國人을 莫論하고 雇傭할 수 있다는 照覆. 결국에는 광산기사 고빙문제에서도 러시아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이후 1900년대에 이르러서 러시아는 점차 일본의 세력에 밀려 한국에 대한 정치적 세력이 약해지면서 특히 광산이권 분야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0332)강영심,<舊韓末 러시아의 森林利權획득과 森林會社의 채벌실태>(≪梨花史學硏究≫17·18합집, 1988), 4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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