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1. 열강의 이권쟁탈상
  • 2) 러시아의 이권쟁탈상
  • (2) 삼림채벌권

(2) 삼림채벌권

 러시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삼림이권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 벌목사업이 그 경영상 소자본·저기술로도 가능한 점과 러시아의 지리적 여건이 한국과 인접해서 벌목사업에 유리한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삼림이권을 기반으로 임야 점유 등의 방법을 통한 영토 침략도 용이하다는 이점을 들 수 있다.

 1896년 9월 아관파천 시기에 블라디보스톡 상인 이울리 이바노비치 브리너(J. I. Bryner)는 러시아공사의 도움으로 한국정부와 최초로 한국 최대의 삼림자원의 보고인 두만강과 압록강 연안, 울릉도에 대한 삼림채벌권을 획득하였다. 계약체결 후 브리너는 블라디보스톡에 회사를 설립하고 삼림조약 14조 규정에 따라 1897년 1월 3일 담보금 15,000 루불을 납입하고 벌목 개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0333)강영심, 위의 글, 484∼487쪽 참조.

 이후 브리너는 1897년 1년간의 사업실적을 결산한 후 합동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의 4분의 1을 한국정부에 납부하였다. 그가 이익금으로 송부해 온 총액은 377원이었다.0334)≪俄案≫1, 문서번호 1184 伐木價의 送付事·문서번호 1185 同上銀票의 領收事.
≪俄案≫2, 문서번호 1285 伐木代價의 送付事·문서번호 1286 同上의 受領事.
실제의 이익은 이보다 많았으리라 추측된다.

 그런데 벌목사업을 전개하던 브리너는 1897년 11월 이 벌목 특허권을 전매하기 위해 피터스버어그로 갔다. 1898년초에 베조브라조프(A. M. Bezobrazov)가 여기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는데 그는 일본에게 한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넘겨주게 된 당시의 상황에 대응하여 한국에서의 러시아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기존에 획득한 브리너權을 모태로 半官半民의 기업을 세워 한국을 장악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한국정부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벌목이권은 네뽀로지네프(Williams Neporozhnev)와 베조브라조프에게로 차례로 인수되었다. 이렇게 벌목 특허권이 전매되어지는 과정에서 벌목사업은 부진해서, 1898년과 1899년의 사업 이익금 4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국정부에 납부했는데 그 금액이 겨우 71원에 불과했다.0335)≪俄案≫2, 문서번호 1630 森林會社에 關한 文件 및 年納金의 送付事·문서번호 1631 同上 回答. 물론 장부의 조작이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겠지만 그보다도 러시아 조정내의 대한정책 변화, 사업지원 감축 등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벌목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공사 파브로프(A. Pavlow, 巴禹路厚)는 한국정부에 압록강변 삼림 채벌사업의 착수 기한을 연기해주도록 하는 삼림조약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정부는 여러 차례 러시아측의 요구를 거절하였지만, 결국 이 제안에 동의하고 착수 시기를 1901년을 기준하여 3년 이내로 연장하도록 허락해 주었다.0336)≪俄案≫2, 문서번호 1661 森林伐採事業의 着手延期 許諾要請·문서번호 1685 森林伐採事業의 着手時期를 3年內로 延長하는 데 對한 同意.

 이후 1901년, 1902년의 벌목사업 실태는 단지 일본측 자료를 통해 압록강 일대에서 벌채한 재목의 가격이 1년간 수백만 원에 달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그 사업실태 및 실적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0337)日本外務省 編,≪日本外交文書≫36-1(東京:日本國際連合協會, 1936), 문서번호 423 露國ノ龍岩里經營狀況ノ件. 따라서 러시아 삼림회사가 획득한 막대한 이익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브리너의 벌목 특허권을 인수하여 벌목사업을 운영해 오던 베조브라조프는 1903년에 접어들면서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벌목사업 경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1903년 4월 14일 男爵 긴즈부르그(G. G. Ginsburg)를 漢城주재 代辨事務員으로 임명하였다.0338)≪俄案≫2, 문서번호 2033 露森林會社의 漢城駐在員任命 및 同人의 陛見要請事. 이렇게 벌목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척시키려는 의도의 이면에는 당시 러시아의 대한정책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이 벌목 특허권과 삼림회사의 운영은 한국 영토, 특히 통치권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러시아인의 발호를 용납함으로써 이후 러시아세력의 진출에 교두보를 세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러시아는 압록강을 건너 거리가 먼 白馬山城에까지 세력을 뻗쳐 벌목사업을 벌였고, 용암포에 병참기지구축을 위한 작업과 의주지역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토지 매입과 병참기지 건설 행위에 위협을 느낀 일본측은 수차에 걸쳐 한국정부에 그 불법행위를 저지토록 강요하였다. 물론 한국정부측도 러시아의 용암포 진출을 비난하고 그들의 철수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자신들의 행위를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을 한국정부로부터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병참기지화하려는 조처로 용암포 租借 계획을 세워 한국정부와 정식 교섭하기에 이르렀다. 러시아측의 강요로 1903년 7월 20일에 용암포 조차 계약이 체결되었으나,0339)≪日本外交文書≫36-1, 문서번호 480 露國ノ龍岩浦ニ於ケル租借契約書寫差進ノ件. 일본을 비롯한 열강의 압력에 의해 한국정부는 용암포 조차 계약의 파기의 뜻을 표명하였으며 이 계약의 인준을 거부하였다.0340)≪日本外交文書≫36-1, 문서번호 488 龍岩浦租借契約破棄ニ關スル件.

 러시아는 용암포 조차 계획이 정식 인준되지 못하여 극동정책에 차질을 주게 되자 7월 20일에 맺은 가계약을 자의로 해석하여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을 고수하였다.0341)≪俄案≫2, 문서번호 2121 龍川에 砲臺를 築設한 데 對한 抗議.

 러시아의 용암포 점령이 강화·확장됨에 따라 일본은 이에 강경히 대응하여 滿韓 국경지대에서의 러·일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는 최후 교섭에 착수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1904년 2월 10일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러·일전쟁이 시작되었다.0342)李光麟,≪韓國史講座≫Ⅴ-근대편(一潮閣, 1981), 466∼467쪽.

 전쟁이 개시되자 일본은 2월 23일 한국과 한일의정서를 조인하여 한국을 자기 권한하에 넣고 한국과 함께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전쟁이 우세해짐에 따라 일본은 5월 18일 한국정부로 하여금 한·러간 삼림협동조약을 폐기시켰다.0343)≪高宗實錄≫, 광무 8년 5월 18일.

 이후 전쟁에 승리하여 한국을 반식민지화한 일본은 방대한 삼림이권을 장악하고 벌목사업을 전개하였다. 압록강·두만강유역의 방대한 원시림을 벌목키 위해 우선 1906년 10월 19일 통감부 감시하에 한국정부와 이 지역을 한일 양국정부가 공동경영한다는 내용의 ‘삼림협동경영약관’을 조인하였다.0344)≪高宗實錄≫, 광무 10년 10월 19일.
≪官報≫, 광무 10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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