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1. 열강의 이권쟁탈상
  • 4) 일본의 이권쟁탈상
  • (1) 광산이권

(1) 광산이권

 일본은 열강의 이권침탈 중에서 가장 집요하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한 국가였고, 한국 광산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개항 이후 끊임없는 현지조사를 통해 한국의 유망한 광산을 탐지하고 있었으나, 갑신정변의 실패로 인한 개화당의 붕괴, 그리고 청국의 한국 내정간섭, 거기다가 당시 일본 국내의 불경기로 對韓 이권 침투 정책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재진출을 시도한 결과 얻어낸 것이 1891년 長崎縣의 馬木健三이 특허받은 경상도 昌原金鑛이었으나, 별 이득을 거두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다.0364)≪日案≫2, 문서번호 2013 昌原金鑛採掘에 關한 日商馬木約章의 確認要請.

 한편 1890년 이후 일본은 주로 전문적인 지질학자·광산기술자들을 동원하여 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들에 의해 작성된 조사보고서는 그 후 일본이 한국 광산을 침투하는 데 입문서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지적한 광산의 대부분은 뒤에 열강들의 채굴지로 선택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보고서는 단순한 雜文이 아니라 한국 광산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안내서 같은 구실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1895년 이후에는 철도 등 다른 이권에 비해 광업부문에서는 별 다른 진전이 없다가 1900년에 이르러 충청도 稷山金鑛을 불법 침탈한 후 한국정부에 외교적 압력을 가하여 정식 채굴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0365)≪稷山鑛約≫(奎 23094). 일본의 광산이권 장악이 다른 열강보다 시기적으로 늦어진 이유는 광산개발이란 일종의 투기성을 동반하여 예기치 못할 위험 부담을 가지고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만큼 아직 일본의 경제는 성숙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당시 이권교섭은 주로 궁정 외교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명성왕후 시해사건 이후 한국왕실이 일본에 대해서는 매우 경계를 하였던 점도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실제 鑛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일본인들은 교묘한 계책을 발휘하여 광구 선정을 지연시키는 술책을 썼다. 즉 일본은 1902년 8월로 정해진 광구 선정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광구 획정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직산군 일대가 그들의 조계지인 양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파헤치면서 인근 주민들을 괴롭히고 실질적인 수익을 확보하였다. 그러면서도 한국왕실에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광구의 미정으로 소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상납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으로 일본인들은 직산금광 채굴권 획득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국 전광산에 불법 침투하여 시굴작업을 감행한 후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한국정부에 인가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로 인한 폐단을 호소하는 현지 주민들의 진정이 날마다 신문지상에 실릴 지경이었다.

 1905년 을사 한일조약이 체결되고 통감부가 설치되자 일본 農商務省 소속 광산기사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의 광산 조사를 맡아서 하게 되었다. 그들은 전국을 5개 반으로 나누어 각각 조사하였고, 그 조사결과는 1906년 통감부 鑛山監督署에서 발간한 방대한 규모의≪韓國鑛業調査報告≫로 집대성되었다.0366)松田繁·笹尾正一 등,≪韓國鑛業調査報告≫(鑛山監督署, 1906). 또한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자 곧이어 한국 광산에 적용되는 광업법을 만들어 1906년 6월 한국정부로 하여금 내외에 공표하게 하였다.0367)宋炳基 外,≪韓末近代法令資料集≫4(國會圖書館, 1971), 590∼595쪽. 이로 인해 광업권이 양도·저당의 목적물로 사용되어 광업권을 획득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자금 융통의 길을 열어 주게 되었다. 또한 국내외인의 구별을 철폐함으로써 일본인과 서양인이 한국 광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였음과 동시에 구미자본과 일본의 제휴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광업법이 공표되자 일본인들은 자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광업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따라서 1906년 이후 광업권 허가 건수는 일본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다.0368)李培鎔,<日帝初期 鑛業法 改正과 鑛業侵奪實態>(≪東亞硏究≫ 17, 西江大 東亞硏究所, 1989).

 또한 일본인들은 일본인에 의해 경영되는 광산뿐만 아니라 다른 열강들이 채굴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광산에서도 임금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인 광부와 청나라 광부를 제외한 외국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한국인 광부보다 훨씬 월등한 대우를 받았으며 주로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였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