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1. 열강의 이권쟁탈상
  • 5) 기타 각국의 이권쟁탈상

5) 기타 각국의 이권쟁탈상

 프랑스는 한국의 철도와 광산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1896년 4월 미국인 모오스가 경인철도 이권을 획득한지 얼마 안된 시기에 피블리이유회사(Compagnie de Fiveslille, 貴務林公司)의 대표 글리이유(Antoine Grille)가 서울∼의주간과 서울∼공주간의 철도부설권을 요구하였다. 7월 3일 교섭이 이루어져 경의철도 부설에 대한 허가서가 교부되었다.0378)≪法案≫1, 문서번호 697 漢陽 義州間 및 漢陽 公州間 鐵道開設件의 法國會社에의 許與與否 回示要望件·문서번호 698 同上 漢城 義州間 鐵道 敷設工事의 法國商會 准與通告件·문서번호 717 同上 京義線路 敷設契約에 關한 件.
李光麟, 앞의 책, 400쪽.

 프랑스공사 꼴랭 드 쁠랑시(V. Collin de Plancy, 葛林德)는 경의철도를 건설할 때 아울러 철로 주변의 平壤石炭鑛·載寧鐵鑛·遂安銅鑛 등의 광산개발을 허여해 주기를 한국정부에 요청하였다.0379)≪法案≫1, 문서번호 715 京城 平壤間 鐵道敷設 및 鑛山開發에 關한 件·문서번호 716 同上 鐵路를 京城 義州間으로 延長敷設 勸誘와 數個處의 開鑛要求·문서번호 732 平壤石炭鑛 載寧鐵鑛 遂安銅鑛等 鑛山開發에 對한 准許與否 明示要望件. 즉 철로를 건설할 때나 사용할 때 석탄·철·동은 필수 불가결한 물품이므로 동시에 한 회사에서 개발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착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국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개광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밖에도 프랑스는 9월 30일 또 다른 철도이권을 요청하였다. 즉 서울에서 목포에 이르는 호남선, 원산까지의 경원선, 러시아의 韓國交界인 압록강을 통과하는 함경선 등의 부설계획을 내놓았으나0380)≪法案≫1, 문서번호 736 三鑛山開發件의 延施에 對한 有感表示件·문서번호 737 湖南 京元 咸鏡線 敷設工事에 對한 法國會社에의 許施依賴件. 모두 한국정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1901년 광산 특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광산지역 선정문제로 오랫동안 한국정부와 논쟁을 벌이다가 1907년 평안도 昌城金鑛으로 광지를 확정하였으며, 1928년까지 채굴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 갔다.0381)≪法案≫2, 문서번호 1346 쌀달앨礦合同의 畫押要請件·문서번호 1356 쌀달앨礦合同의 速決要請件·문서번호 1362 쌀달앨礦合同의 畫押再促求件·문서번호 1448 蕯泰來金鑛合同 盖印送交件·문서번호 1449 同上 쌀달앨礦合同 畫押還送의 件.

 한편 뒤늦게 한국의 경제이권에 눈을 돌린 이태리는 1903년 4월 9일 영사 로제티(Carlo Rosetti, 魯士德)를 통해 광산채굴권을 신청하였다. 한국정부에 의해 거절을 당한 이태리는 일본의 도움을 받아 1905년 3월 25일 한국정부와 주한 이태리공사가 이태리 식민회사(La Societa Coloniale Italiana)에게 광지 한곳을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고 채굴권을 특허받았다.0382)≪義礦契約≫(奎 23460-國漢文) 및 (奎 23461-英文).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이태리는 이태리-한국광업회사(Societa Italiana Miniere Corea-Italy Syndicate)를 새로이 조직하고 광지를 물색하였다. 이후 광지 선정문제로 논란이 거듭되다가 1907년 厚昌鑛山을 얻어내었는데 1911년 이후 포기하고 말았다.0383)≪農商工部來去文≫(奎 17782), 1907년 8월 30일.
李培鎔,≪韓國近代鑛業侵奪史硏究≫(一潮閣, 1989), 191∼219쪽.

<李培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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