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Ⅱ. 열강의 이권침탈 개시
  • 3. 이권수호운동
  • 1) 정부측 대응

1) 정부측 대응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한국은 근대화라는 과제와 함께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외래 자본주의의 경제적 침탈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한국의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저해시켰을 뿐 아니라 그것은 국권을 상실하게 된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한국은 1876년 개항후 불과 30년도 채 못되는 동안 근대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대부분의 자원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광산이권 부분의 침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실로 막대하여 민족자본의 원천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이렇게 188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열강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부심하였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근대식 산업개발을 우리 스스로 담당하기 위한 새로운 부서의 설치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설치된 것이 朝鮮電報總局과 鑛務局이었다.0428)≪高宗實錄≫, 고종 24년 4월 5일. 우선 전선부문의 경우를 보면 1883년 일본과<釜山口設海底電線條款>을 맺고 1885년에는 청과<義州電線合同>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초기의 전선 가설은 타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전선조약을 맺자 일본이 기득권을 요구하면서 이권 확장을 도모하였다. 이에 한국정부는 이후의 전선 가설은 스스로 담당해야 할 것임을 각성하기 시작하였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가설된 것이 경부간 남로전선이다. 1887년 이를 관장하기 위한 조선전보총국이 창설되었고 다시 청과<中國允讓朝鮮自設釜山之漢城陸路 電線議定合同>을 체결함으로서 명실공히 남로전선은 한국정부의 주관 아래 독자적인 전선 가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광업의 경우도 이 시기 일본·영국의 기술자들이 한국 광산에서 무단 채굴을 빈번히 자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1887년 4월 광무국이 설치되었다. 따라서 私採, 세금 체납, 외국인 채광으로 어수선하던 광무의 정리를 단행하였다.

 철도의 경우도 경부철도 부설권을 환수하여 西北鐵道局을 설치하였던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大韓鐵道會社의 朴琪淙·鄭顯哲·洪肯燮 등은 1903년 5월 서북철도국 총재 李容翊에게 경의철도 부설공사 일체를 이 회사에 전임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일본으로부터 4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막후교섭을 벌였다. 결국 1903년 7월 서울∼평양의 철도 건설을 대한철도회사에 맡긴다는 칙령이 내려졌다. 8월에 서북철도국과 대한철도회사 사이에 체결된<大韓鐵道會社全擔協定>에 의하면 서울∼개성의 철도 부설권은 대한철도회사가 전임하고 모든 공사대금은 준공 후에 철도국으로부터 급여하되, 그것을 전부 급여할 때까지는 철도의 운영권을 회사가 소유하며 평양∼의주의 철도는 차후에 다시 협정키로 하였다.0429)鄭在貞,<京義鐵道의 敷設과 日本의 韓國縱貫鐵道 支配政策>(≪論文集≫3, 한국방송통신대학, 1984), 480쪽. 이로써 서북철도국은 명목상의 감독관청으로 전락하고 서울∼평양간 철도부설권은 대한철도회사가 장악하게 되었다. 1903년 9월 제일은행의 綱戶得哉와 대한철도회사 사이에 철도부설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해 주는 내용의<京義鐵道借款協定>이 체결됨으로써 일본은 경의철도 부설권과 운수영업권을 장악하였다. 결국 경의철도의 자력 부설운동은 좌절되었다.

 둘째, 1880년대는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도입과 계약 체결을 되도록 삼가하였다. 당시 한국의 상황이 근대화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갖추어지지 않아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여 근대 산업을 개발하기에는 시기상조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뜻에서 단지 외국인 기술자를 초빙하여 기술 개발을 통한 소극적인 근대화정책에 머물게 되었다.

 셋째,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한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자 열강의 세력균형에 의해 이를 저지하고, 나아가서는 이미 탈취된 이권도 환수하는 데 주력하였다. 예를 들면 1895년 삼국간섭에 의해 일본의 이권독점이 좌절되었고 이에 1896년에는 청·일전쟁 중 일본이 차지하였던 西路·北路電線을 환수할 수 있었다. 또한 1895년 미국과 체결한 운산금광 특허권도 한때 파기할 뜻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1896년 아관파천으로 러시아가 한국에서의 세력을 확보하여 수많은 이권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 독립협회에서 이를 맹렬히 공격하여 일부를 저지시킬 수 있었다. 이에 프랑스에게 넘어갔던 경의철도 부설권도 환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넷째, 189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 열강들이 최혜국 조관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이권침투가 본격화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권교섭의 모든 권한을 궁내부로 이속시켰다. 즉 빗발치는 그들의 요구를 막아내기 위하여 왕실관리로 교섭창구를 단일화시키고 국내의 철도·광산 등의 이권을 외국인에게 허가하지 않을 방침을 공표하였다. 광업부문의 경우 매장량이 많다고 알려진 광산은 모두 궁내부로 이관하여 보호하였다.0430)宋炳基 外,≪韓末近代法令資料集≫2(國會圖書館, 1971), 광무 2년 1월 12일, 奏本 國內 鐵道·鑛山의 外國人 合同을 勿許하는 件 및 광무 2년 6월 28일, 奏本 43郡 各鑛을 宮內府에 移屬하는 件. 또한 “궁내부 광산은 외국인에게 채광을 불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전문적인 기술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되면서 실업교육 기관을 설치하였다. 이른바 1900년 4월에<鑛務學校官制>, 같은 해 11월에<電務學徒規則>을 제정하여 본격적인 전선·광업 기술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0431)宋炳基 外, 위의 책, 1900년 9월 4일, 勅令 제31호 鑛務學校官制.
≪通信院本文≫1, 1900년 11월 1일, 通信院令 제7호 電務學徒規則.

 이러한 이권침탈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소극적인 대책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지만 독립협회나 언론을 통한 지식인들의 이권양여 반대운동으로 더욱 고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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