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Ⅲ. 독립협회의 조직과 사상
  • 3. 독립협회의 기본사상
  • 2) 자유민권의 민주주의사상
  • (5) 민주정치론

(5) 민주정치론

 독립협회는 국민참정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근대 民主政治論을 제기하였다.

 첫째로 독립협회는 다수자를 위한 정치를 구상하였다. 독립협회 회원들은 백성은 국가의 주인이고 정부는 백성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라 하여,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정치원칙을 천명하였다.0732)≪독립신문≫, 1896년 11월 21일, 논설 및 1897년 5월 20일,<배제학당 김흥경의 시무론>. 독립협회 회원들은 국가를 유지케 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할 때는 “나라 가운데에 사람이 천만 명 있으면 적어도 8백만 명에게는 유조한 일을 하여야, 그 정치가 국중에 효험이 있고 그 나라가 지탱하며 그 정책을 만든 정부가 부지하는 법이라”0733)≪독립신문≫, 1898년 6월 9일, 논설.고 하여, 정부가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다수자를 위한 정치를 주장하였다.

 둘째로 독립협회는 다수자를 위한 정치와 더불어 공개정치를 주장하였다. 독립협회 회원들은 정부란 국민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전제 아래, “일정한 규칙을 행할 때에 백성에게 크게 드러내어 믿게 하여야 그 백성들이 그 정부를 믿는 법이거늘, 만일 정부에서 백성들이 믿고 의탁할 수가 없게 일을 하면 그 나라가 될 수가 없을 터라”0734)≪독립신문≫, 1897년 5월 20일,<배제학당 김흥경의 시무론>.고 하여, 공개원칙에 의하여 국민으로부터 신임받는 정치,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론을 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의 살림살이인 예산과 결산을 인민에게 공포해야 한다는 재정의 공개주의와,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재판의 공개주의를 주장하였다.0735)≪皇城新聞≫, 1898년 12월 28일, 논설 및 독립협회 발행의 전단 중<獻議六條>. 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이나 외교 이외의 모든 국사를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개정치를 주장하였다.0736)≪독립신문≫, 1896년 6월 30일, 논설.

 셋째로 독립협회는 공개주의에 입각한 여론정치를 주장하였다. 독립협회 회원들은, 공론하는 인민들이 있어야 정부 일이 잘되고, 시비하는 공론이 많을수록 개화가 잘되며,0737)≪독립신문≫, 1898년 2월 22일,<유지각한 사람의 말>및 1898년 11월 17일,<반대의 공력>. 공론이 없어지면 정치와 법률이 무너지고 정부관인들이 국민을 압제하여 국가가 위태롭게 된다고 하여,0738)≪독립신문≫, 1898년 9월 7일,<실효가 있을는지>및 1899년 1월 10일,<언권자유>. 공론(=여론)은 국정을 바로잡고, 개화를 촉진하며, 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언론의 자유는 天生權利이며 不可讓의 것”0739)The Independent, October 27, 1898, Fight for the Freedom of Speech.
≪독립신문≫, 1899년 1월 10일,<언권자유>.
이라는 서양의 천부인권론과, 국왕은 “衆意를 가지고, 衆民이 좋아하는 것을 좇아 정사를 베풀어야 한다”0740)≪四書白話句解≫, 孟子白話句解 梁惠王章句 下(臺灣瑞成書局), 15쪽.는 동양의 민본사상에 근거하여 여론정치를 주장하였다.

 넷째로 독립협회는 여론정치와 더불어 정당정치를 주장하였다. 독립협회 회원들은 ‘반대’란 ‘진보’의 원리임을 내세워, 국민은 정부시책을 주시하고 그 잘못을 과감히 반대해야 하며, “정치에도 반대당이 있어서 대소사를 살피고 시비하여야 점점 정치가 바르게 된다”고 하여, 정당정치의 필요성을 논하였다.0741)≪독립신문≫, 1898년 11월 7일,<반대의 공력>. 그리고 그들은 정당이란 정강과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私黨이 아닌 公黨이어야 한다고 하고,0742)≪독립신문≫, 1896년 8월 27일, 논설.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정당 그리고 주의·주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정당이어야 하며, 반대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고 정당간에 정치적 도의를 지키며 정책대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0743)≪독립신문≫, 1896년 9월 1일, 논설 및 The Independent, August 25, 1896, Editorial. 사실상 독립협회는 자유주의 민주주의적 개혁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정치적 당파를 목적으로 창립되었던 것이다.0744)金道泰, 앞의 책, 247∼248쪽 참조.

 다섯째로 독립협회는 정당정치와 더불어 입헌정치를 주장하였다. 독립협회 회원들은, “성인도 허물이 있고 정부관인도 眞善眞美할 수 없다”0745)≪독립신문≫, 1898년 11월 7일,<반대의 공력>.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지도자에 대한 제한된 신뢰에 바탕을 두고 법치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법률이란 것은 전국 인민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대 혈맥이라”0746)≪독립신문≫, 1898년 10월 20일,<청원서>.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를 주장했고, 국왕도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에 의한 지배’ 곧 법치주의를 강조하였다.0747)≪독립신문≫, 1896년 9월 29일, 논설 및 1898년 8월 15일,<세받는 권리>. 나아가 그들은 법률과 장정의 실천을 역설하였고, 모든 “법과 令은 다 洪範을 준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0748)≪독립신문≫, 1898년 7월 13일,<협회재소>. 당시 독립협회 회원들은 홍범을 일종의 헌법으로 간주하였으므로 홍범의 준행은 입헌주의 곧 입헌정치를 주장한 것이다. 독립협회가 입헌정치를 추구한 사실은, 당시 “협회의 주장은 中樞院을 부활하는 동시에 입헌정치를 하자는 것이었다”0749)尹致昊,<獨立協會의 活動>(≪東光≫ 26, 1931년 10월호), 36쪽.는 윤치호의 회고담에서도 확인된다.

 여섯째로 독립협회는 입헌정치와 더불어 의회정치를 주장하였다. 의회정치란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방식을 의미하며, 민주정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독립협회 회원들은 1898년 “의회원을 설립하는 것이 정치상에 제일 긴요함”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의회설립운동을 표면화시켰다.0750)≪독립신문≫, 1898년 4월 9일, 잡보. 그들은 정부의 반대와 국민의 수준을 감안하여 우선 上院式의 중추원을 개설하여 과도적인 의회정치를 실시하려 하였다.0751)柳永烈,≪開化期의 尹致昊硏究≫(한길사, 1985), 124∼125쪽. 당시 독립협회는 ①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 ②지역선거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국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③국정전반에 걸쳐 정부 통제의 기능을 가지는 국정 최고기관으로서의 의회, ④정부가 내각의 형식을 취하고 내각이 의회식 중추원에 책임지게 하는 일종의 책임내각을 전제로 하는 의회를 구상하여 대의정치를 실현코자 하였다.0752)柳永烈, 위의 책, 205∼208쪽.

 이와 같이 독립협회는 다수 국민을 위한 정치원칙 아래, 공개정치·여론정치·정당정치·입헌정치·의회정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대 민주정치론을 펴고, 이의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요컨대 독립협회의 자유민권사상은 국민의 평등과 자유 및 국민주권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국가의 자주권을 수호하며, 나아가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여 근대국민국가를 수립하려는 민주주의사상이었다. 독립협회는 이러한 자유민권의 민주주의사상을 이론으로 뿐만 아니라, 실천운동으로 전개하였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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