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1권 열강의 이권침탈과 독립협회
  • Ⅴ. 만민공동회의 정치투쟁
  • 1. 만민공동회의 활동
  • 2) 독립협회 지도자 석방운동

2) 독립협회 지도자 석방운동

 1898년 11월 5일 오후 서울의 경무청 문 앞에는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석방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함께 체포당하기를 자원하는 수천 명의 시민들로 들끓게 되었다. 종로의 시전상인들은 철시를 해서 황제와 수구파정부의 처사에 항의하였다.1099)≪駐韓日本公使館記錄≫8,<本省往來信>, 1898년 11월 8일, 發第75號 獨立協會의 大臣排斥에 關한 詳報.

 조병식 등 수구파와 황제는 이 예기치 않은 경무청 문 앞의 대규모 만민공동회에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수구파정부는 경찰 무력으로 위협하여 시민을 해산시킬 수 있는지 시험하려 하였다. 수구파들은 순검을 내보내어 칼을 뽑아서 회원을 위협해 보았으나 회중이 일제히 달려들었으므로 순검들이 놀래서 경무청 안으로 도망하여 들어왔다. 만민공동회는 총대위원을 뽑아서 경무청 안으로 보내어 경무청의 무력사용 시도를 규탄하였다.1100)≪皇城新聞≫, 1898년 11월 8일, 別報<萬民共同會續錄>.

 경무청 문 앞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친러수구파정부는 다급하여 시민들을 효유해서 해산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완강히 해산을 거절하고 모닥불을 피워 놓고 철야농성을 시작하였다.1101)≪駐韓英國領事館報告≫(Report and Communications from the British Consul in Seoul), 1898년 11월 12일, 機密報告書 第108號. 밤은 깊어 가는데 곳곳에 핀 모닥불의 화광이 일대를 대낮같이 밝힌속에서, 만민공동회를 연 서울 시민들은 ‘독립협회 회원 석방’ 아니면 ‘자원취수’해 줄 것을 소리 맞춰 절규하였다.1102)鄭 喬,≪大韓季年史≫上, 296쪽. 서울에 와 있던 다수의 외국인들도 낮부터 나와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대한제국 국민들의 애국적 의기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1103)≪독립신문≫, 1898년 11월 7일, 잡보<만민충애>.

 이날 밤 만민공동회에는 각 곳에서 의연금과 의연물이 답지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사람은 장국밥 3백 그릇을 보내어 추위를 막게 하였고,1104)≪皇城新聞≫, 1898년 11월 8일, 別報<萬民共同會續錄>. 신사 및 상인들이 은화를 보내어 온 것은 다 셀 수 없으며,1105)鄭 喬,≪大韓季年史≫上, 296쪽. 외국인들까지도 성원을 보내어 왔다.1106)≪독립신문≫, 1898년 11월 8일, 잡보<만민수신>. 이날 밤은 만민공동회에 참가한 전 시민이 일치단결하여 경무청 문 앞에서 밤을 밝히었다.

 만민공동회 제2일인 11월 6일에는 서울의 시전상인들이 모두 철시를 하고 만민공동회에 참가하였다. 경무청 관리들이 상가를 돌면서 개시를 명령했으나, 시전상인들은 모두 이를 거부하고, “정부가 충애하는 독립협회 회원들을 무단이 체포했으니 우리가 개시하여 장차 무엇할 것인가”고 항의하고 만민공동회에 참가하였다.1107)尹致昊,≪尹致昊日記≫5, 1898년 12월 6일.

 조병식 등 수구파정부는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고 독립협회 세력을 탄압할 대책을 수립하기에 부심하였다. 우선 조병식 등은 이날 서울에서 발간되는≪독립신문≫·≪황성신문≫·≪제국신문≫·≪매일신문≫ 등이 모두 독립협회와 관계있으니 이 기회에 혁파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수구파 대신 다수가 우선 만민공동회를 무력으로 해산시키는 일이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각국 공사관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으므로 이 신문폐간 문제는 뒤로 미루어졌다.1108)鄭 喬,≪大韓季年史≫上, 298쪽.

 수구파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았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이날 밤에도 만민공동회를 성립시킨 시민들은 경무청 문 앞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철야하였다.

 만민공동회 제3일인 11월 7일부터는 시민들의 만민공동회 투쟁을 배경으로 하여 개혁파 관료들이 서서히 반격을 시작하였다.

 이날 조병식과 민종묵은 국내의 금광·석탄광·철광 등의 이권을 러시아에 양여하여 그 대가로 러시아공사관의 세력을 얻어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外部 번역관이 이 사실을 만민공동회에 알렸으므로 만민이 크게 놀라 격렬한 반대투쟁을 준비하며 술렁이었기 때문이 이 계획은 저지되었다.1109)鄭 喬,≪大韓季年史≫上, 303쪽.

 이날 아침 6시경에 경무청은 이상재 등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고등재판소로 이송하였다. 군대 1개 중대와 순검 80여 명이 이를 경비하였다. 시민들은 이에 따라 경무청 문 앞으로부터 고등재판소로 장소를 옮기어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외부대신 민종묵은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는 데 양해를 구하기 위해 각국 공사관을 순방하였다. 우선 영국총영사와 미국공사가 군대동원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민종묵은 군대를 동원하여 만민공동회를 무력으로 해산시키는 데 각국 공사의 양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한편 만민공동회는 梁弘黙 등 3인을 총대위원으로 고등재판소장에게 보내어 이상재 등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의 재판은 반드시 공개재판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오후 5시에 경무관이 황제의 조칙을 공포하면서 만민공동회의 해산을 종용하였다. 만민공동회는 “17명과 함께 사생을 한가지로 하기를 원한다”고 대답하고 물러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만민공동회는 총대위원 100명을 선정하여 서울 시내 각 처에 보내어서 나라의 위급한 형편과 만민의 충군애국의 목적을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만민공동회에의 더 많은 참가와 지지를 요청하였다.1110)鄭 喬,≪大韓季年史≫上, 304쪽.

 이날 고등재판소 문 앞에는 시민들의 참가가 증가함으로써 만민공동회는 더욱 대규모화되었다. 특히 각 학교 학생들은 學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만민공동회에 참가하여 시민들의 독립협회 지도자 17명 석방 요구를 지원하였다.1111)≪駐韓日本公使館記錄≫8,<本省往來信>, 1898년 11월 8일, 發第75號 獨立協會의 大臣排斥에 關한 詳報. 또한 시민들의 의연금 지원도 더욱 증가하였다. 한 인사는 거금 300원을 보내왔으며,1112)尹致昊,≪尹致昊日記≫5, 1898년 11월 7일. 심지어 콩나물장수 노파도 콩나물을 판 대금 2원을 보내왔고, 한 영남유생은 의연금 4원을 먼 곳에서 송금해 왔다.1113)鄭 喬,≪大韓季年史≫上, 305쪽. 이날 밤 시민들은 인화문 앞으로 나아가 대궐을 에워싸고 상소시위를 할 것을 논의했으나, 이것이 수구파들에 의해 ‘亂民’으로 몰려 탄압할 구실을 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보류키로 하였다.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이 체포된 후 민심이 격앙하고 만민공동회에 참가하는 시민이 수만 명에 이르자, 수구파와 황제는 크게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시민들이 추위에도 물러가지 않고 도처에서 철야하며 밤에는 장작불을 피워 추위를 막으면서 불빛이 하늘에 치솟고 구경꾼들까지 산처럼 모이자 조병식 등 수구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황제도 독립협회 지도자들의 구속을 후회하게 되었다.1114)鄭 喬, 위와 같음. 황제 고종은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감을 보고 그의 전형적 정책인 ‘발뺌’을 시작하였다. 법부협판 겸 고등재판소장 이기동은 체포된 독립협회 지도자 중 7명을 골라 처형할 것을 여러 차례 황제에게 밀청했으나, 황제는 만민공동회를 꺼리어 이를 거절하는 한편, 이날 밤 11월 8일자로 한규설을 법부대신 겸 고등재판소장에 임명하여 정책 전환을 준비하였다.1115)≪皇城新聞≫, 1898년 11월 9일, 官報.

 만민공동회 제4일째인 11월 8일부터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시민들은 찬비를 맞으면서도 헤어지지 않고 고등재판소 문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였다.

 이날 새벽 황제는 한성판윤을 통해 칙유를 만민에게 내리면서, 백성들의 소원을 장차 들여줄 터이니 소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1116)≪皇城新聞≫, 1898년 11월 9일, 別報<萬民共同會續錄>. 또한 경무사 신태휴는 황제의 입장을 설명하여, 황제도 회민들의 주장을 통촉하고 있으나 익명서 안에 있는 ‘大統領’이라는 불온문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하고, 익명서를 회민들에게 보여 주었다.1117)鄭 喬,≪大韓季年史≫上, 305∼306쪽. 이것은 황제가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의 구속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함과 동시에 대대적인 상소시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황제 자신이 후퇴할 뜻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황제가 수구파의 무력탄압 주장을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황제는 아직도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여 이기동을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 대대장으로 임명하여 병권을 주었다.1118)鄭 喬,≪大韓季年史≫上, 308쪽. 또한 조병식은 군부에 명령을 내려 군인들로 하여금 각 방곡을 엄밀하게 파수하도록 하고, 만약 만민이 인화문 길로 향하는 경우에는 즉각 총창으로 도륙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군인들까지도 이제 모두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또한 조병식은 이날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을 전원 流配로 판결시키려고 획책했으며, 미리 탁지부에 유배죄인 발부경비 1,000원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탁지부 관리들도 이제는 누구도 그의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1119)鄭 喬,≪大韓季年史≫上, 309쪽.

 한편 만민공동회는 이날 밤 柳 瑾이 지은 상소를 올리었다. 그들은 이 상소에서 ①체포된 17인은 만민과 더불어 공도 일체이고 죄도 일체인데 황제의 벌이 17인에게만 미치고 만민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은 의혹이며, ②경무사가 만민에게 보인 익명서의 대통령 운운은 간세배가 꾸민 모함이고, ③만민이 보도 듣도 못한 것을 유독 한사람만 먼저 보아 보고했으니 이 자가 우리를 모함하고 나라를 문란케 하는 자인 바, ④신들과 이 무고자를 함께 청천백일하에 재판하여 충신과 역적의 분별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1120)≪承政院日記≫, 광무 2년 음력 9월 26일, 前承旨尹吉炳等疏. 이날 밤도 만민공동회의 시민들은 지도자 17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고등재판소 문 앞에서 철야하였다.

 만민공동회 제5일째인 11월 9일 오전 9시경 군부대신서리 유기환은 아직도 군대동원에 의한 만민공동회 탄압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친위대 제3대대의 2개중대 병력을 대회장에 투입해서 충돌을 유도하며 탄압을 획책했다가 실패하였다.1121)≪독립신문≫, 1898년 11월 10일, 잡보<군인충돌>. 이날도 아침부터 날이 어둡고 찬비가 소소히 내리어 회민의 옷을 적시었다. 회중들은 찬비를 맞으며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더욱 의기가 분발하였다.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이를 보고 의연금을 계속 보내어 왔다. 예컨대 茶洞에 사는 朴召史는 집 판돈 100원을 내놓아 만민을 감격케 했으며,1122)尹致昊,≪尹致昊日記≫5, 1898년 11월 11일. 한 나무장수는 장작 수십 바리를 실어와서 밤을 지새는 땔감으로 쓰도록 했고, 한 과일장수는 단배 3석을 보내어 회원의 목마름을 축이게 했으며, 술장수는 새로 빚은 술 수십 통을 보내어 추위를 이기는 데 돕도록 했고, 심지어 걸인 한 사람도 1원을 보조했으며 청국상인까지도 감동하여 4원을 보조하였다.1123)≪皇城新聞≫, 1898년 11월 11일, 別報<萬民共同會續錄>. 또한 서울의 시전상인들은 이날도 철시를 단행하여 만민공동회를 적극 성원하였다.1124)≪독립신문≫, 1898년 11월 10일, 잡보<시민감격>.

 이날 찬비속에서의 만민공동회의 시위와 시민의 호응을 보고 구경나온 외국인까지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1125)鄭 喬,≪大韓季年史≫上, 311쪽. 외국공사·영사들도 감동하여 외부를 방문해서 만민공동회에 대한 지지와 동정을 표시하였다.1126)≪독립신문≫, 1898년 11월 11일, 잡보<외부전모>.

 뿐만 아니라 만민공동회에 대처하여 파수를 보던 군인들까지도 독립협회를 지지하고 만민공동회에 동정을 표시했으며,1127)The Independent, November 12th, 1898, Molayo's Reports and Reflections. 이날 밤 만민공동회를 포위하고 있던 200명의 군인들은 스스로 해산하여 돌아가 버렸다.1128)≪독립신문≫, 1898년 11월 11일, 잡보<관인병정>. 심지어 만민공동회를 해산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나온 한성부 관리들까지도 친러수구파정부의 모략을 개탄하고 만민공동회에 동정을 표시하였다.1129)≪독립신문≫, 1898년 11월 11일, 잡보<관인개탄>.

 이날 밤은 찬비가 더욱 세차게 내리고 이튿날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어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민들은 추위와 찬비속에서 여전히 동요하지 않고 철야하였다.1130)尹致昊,≪尹致昊日記≫5, 1898년 11월 9일.

 만민공동회 제6일째인 11월 10일에는 대세는 결정적으로 만민공동회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황제는 이날 오후 5시경 한성판윤을 시켜 회중의 민원이 무엇인지 알아오게 하였다. 만민공동회 회중은 ①불량배들과 더불어 재판받아 충신과 역적을 밝히고, ②헌의 6조와 조칙 5조를 즉각 실시하며, ③혁파한 독립협회의 복설을 요구한다고 응답하였다.1131)≪皇城新聞≫, 1898년 11월 11일, 別報<萬民共同會續錄>.

 황제 고종은 마침내 민의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날 조병식·민종묵 등에게 해직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리게 하여 이들을 해임하였다. 황제는 이어서 李金憲永을 의정부 참정으로, 농상공부대신 박제순을 외부대신으로, 학부대신 李道宰를 임시서리 내부대신 사무로 임명했으며, 유기환을 임시서리 군부대신 사무에서 해임하고 군부협판 趙東潤을 그 자리에 임명했고, 경무사 신태휴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閔丙漢을 임명하였다.1132)鄭 喬,≪大韓季年史≫上, 312쪽. 이로써 만민공동회가 규탄하는 익명서 조작의 장본인들이 대신직에서 해임되었다. 그러나 다른 수구파들이 기용된 것이지, 개혁정부가 수립된 것은 전혀 아니었다.

 황제는 이날 오후 7시에 법부대신 한규설을 불러들여 독립협회 17명의 재판이 어떻게 되었는가 묻고, 재심까지 끝났다는 대답을 듣자, 즉시 돌아가 판결해서 마무리 지으라고 명령하였다. 한규설을 재판장으로 한 고등재판소 재판부는 ①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이 칙령을 위반하여 ‘離次開會’ 했으며, ②대신을 위협하고 재판을 강청한 죄가 있으므로 17명 전원을 笞 40에 처한다고 선고했으며, 17명 중에서 칙임관·주임관으로서 實職이 있는 사람만 贖錢을 물도록 하고 나머지는 속전도 면제한다고 결정하여 17명 전원을 즉각 석방하였다.1133)議政府 編,≪法部來去文≫(奎 17795) 제5책, 광무 2년 11월 12일, 判決宣告書. 이것은 극히 가벼운 벌금형으로서, 거의 무죄선고와 다름없는 것이었다.

 만민들은 황제와 수구파의 시위대 및 경무청의 무력 위협과 찬 겨울비속에서도 철야하면서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만 6일간의 불굴의 투쟁으로 17명의 독립협회 지도자들을 되찾고 감격에 넘쳐 서로 붙들고 울며 서울 장안이 울리도록 만세를 소리쳐 불렀다.1134)≪독립신문≫, 1898년 11월 12일,<선고방청>. 석방된 17명 독립협회 지도자를 대표하여 이상재가 조한우를 대리로 시켜 만민의 투쟁에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를 하였다.1135)鄭 喬,≪大韓季年史≫上, 315쪽.

 만민공동회는 성립과 동시에 찬 비바람속에서 만 6일간의 철야시위의 간구한 투쟁으로 황제와 수구파에 의해 체포 감금된 독립협회의 17명 지도자들을 석방시킨 대승리를 쟁취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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