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2권 대한제국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5. 대한제국기의 재정정책
  • 1) 재정정책 기조의 변화

1) 재정정책 기조의 변화

 아관파천으로 개화파 정권의 붕괴 이후 의정부의 부활과 새로운<議政府官制>의 반포, 고종의 황제즉위와 대한제국 선포,<議政府次對規則>의 제정,<大韓國國制>의 반포 등으로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고 국정 주도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짐으로써 대한제국체제가 확립되었다. 특히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라 할 수 있는<대한국국제>는 황제의 무한한 권력을 ‘만국공법’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309)≪한말근대법령자료집≫Ⅱ, 1899년 8월 17일, 奏本 大韓國國制, 541∼543쪽. 이와 더불어 원수부를 비롯한 황제직속 기구를 신설하고 황실업무 담당기구였던 궁내부와 내장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근위병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의 증강과 사법·치안기구의 장악, 전통적인 방식의 황실 위상 제고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상대적인 우위’이기는 하지만 고종은 전제군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치체제는 크게 개편되었으나 갑오개혁기에 만들어진 재정과 관련된 제도들은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 무엇보다도 조세제도의 기본틀인 地稅의 結價制는 조선 후기 이래의 조세 結斂化 및 金納化의 경향을 전국적으로 제도화한 것이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밖에 예산·회계제도, 화폐제도, 조세제도, 재정기관의 단일화, 정부재정과 황실재정의 분리 등 대부분의 제도도 형식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국내외 정세와 권력체계의 변화는 실제 재정운영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재정운영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정과 재정을 운영하는 주체가 개화파정권에서 황제로 바뀌었다는 데 있었다. 고종은 강화된 권력을 배경으로 직접 국정을 주도하면서 정부기관과 대신들에게는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하게 하고 중요한 조치나 사업은 모두 자신의 측근 인물이나 황제 직속기구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따라서 1896년부터 1904년까지 沈相薰·朴定陽·閔種黙·閔泳綺·閔泳煥 등 여러 인물이 탁지부 대신을 역임하였지만 실제로 재정운영을 주도한 것은 황제인 고종과 황실재정을 전담하였던 李容翊이었다.

 이용익은 1897년 11월 典圜局長에 임명되고 1899년 2월부터 內藏司長(8월 이후 기구개편에 따라 內藏院卿)을 겸임하면서 고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배경으로 황실재정은 물론 사실상 정부재정까지 장악할 수 있었다. 그는 수많은 관직을 거쳤지만 이중에서 화폐주조를 담당하는 전환국장(1897년부터, 1900년 승격 이후에는 전환국 管理), 황실재정을 관장하는 내장원경(1899년부터), 홍삼전매와 모든 광산을 관리하는 蔘政監督(1899년부터)·礦務監督(1897년부터)의 직책은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1904년까지 줄곧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시로 탁지부협판 혹은 대신을 겸직하면서 정부재정에도 깊숙이 간여하였고 근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황제직속으로 설치된 서북철도국·양지아문·지계아문·중앙은행 등에 총재 혹은 부총재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대한제국기 재정운영 변화의 두 번째 원인은 정부에 속해있던 각종 재원이 황제의 독자적인 재원이 되거나 황실로 이속된 데에 있었다. 1900년 전환국이 황제의 직속기구로 승격되면서 그곳에서 주조하는 화폐가 탁지부의 관리를 벗어나 황제의 독자적인 재원이 되었고,310)≪勅令≫제8책, 1900년 1월 17일, 勅令 제4호 典圜局官制 개정(서울대 도서관, 1991), 481∼482쪽. 역둔토·홍삼·광산·잡세 등 많은 재원이 황실로 이속되어 宮內府나 내장원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재원들이 황제의 직접 관리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탁지부가 관장하는 재원은 地稅와 戶稅, 그리고 약간의 관영사업 수입 정도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탁지부는 정부관리들의 봉급과 정부기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상비를 마련하기도 힘겨워서 전환국이나 내장원에서 수시로 자금을 빌려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반면에 내장원이 관리하는 황실재정에는 상당한 정도의 여유자금이 축적되어 고종과 이용익의 의도에 따라 사용되곤 하였다.

 국내외 정세의 변동도 대한제국기 재정운영에 변화를 가져온 주요한 요인이었다. 대한제국 수립의 배경이 된 제국주의 열강간의 세력균형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자주독립을 지키려는 고종의 세력균형정책, 청의 의화단 봉기로 말미암은 1900년 열강의 공동파병과 그 결과로 나타난 열강의 중국분할 움직임, 국내 정치세력간의 계속되는 정변 기도, 東學黨·英學黨 등 농민전쟁 잔여세력들과 活貧黨 등 화적 무리의 조직화와 활동범위의 확산 등은 고종으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황제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제국의 근대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황제 근위부대를 증강하고 치안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에 따라 황실과 군사비

 부문에 재정지출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지방행정비 교육비, 사업비 등 다른 부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租稅 1,557,587 34.9 2,428,033 50.5 2,820,000 67.3 3,779,316 83.5 5,108,222 78.9 5,409,796 87.8
 (地稅) 1,009,908 22.6 1,477,681 30.7 1,715,000 40.9 2,227,758 49.2 2,773,642 42.8 2,981,318 48.4
 (戶稅)     221,338 4.6 196,000 4.7 229,558 5.1 465,640 7.2 278,478 4.5
 (人蔘稅) 150,000 3.4 150,000 3.1 150,000 3.6 150,000 3.3 150,000 2.3 150,000 2.4
 (砂金稅)     10,000 0.2 40,000 1.0 40,000 0.9 5,000 0.1 10,000 0.2
 (驛賭稅)                        
 (港稅) 330,678 7.4 429,882 8.9 495,000 11.8 750,000 16.6 800,000 12.4 800,000 13.0
 (雜稅) 67,001 1.5 9,132 0.2 24,000 0.6 24,000 0.5 300,000 4.6 200,000 3.2
 (旣往年度所屬收入)     130,000 2.7 200,000 4.8 358,000 7.9 613,940 9.5 990,000 16.1
官業收入                        
雜收入     5,000 0.1 24,000 0.6 40,000 0.9 50,000 0.8 70,000 1.1
鑄造貨     1,282,450 26.7 200,000 4.8 200,000 4.4 300,000 4.6 350,000 5.7
前年度歲計剩餘     1,093,927 22.7 1,147,192 27.4 508,160 11.2 1,015,000 15.7 333,000 5.4
借入金 3,000,000 67.1                    
합 계 4,468,587 100 4,809,410 100 4,191,192 100 4,527,476 100 6,473,222 100 6,162,796 100

<표 1-1>세입예산(1896∼1900년) (단위:元, %)

*출전:≪議奏≫(奎17705),≪官報≫,≪奏本≫(奎17703),≪歲入歲出總豫算表≫(奎15295).

  1901 1902 1903 1904 1905
租稅 8,296,473 91.4 6,808,530 89.7 10,266,115 95.4 14,014,573 98.6 14,701,824 98.3
 (地稅) 5,082,136 56.0 4,488,235 59.2 7,603,020 70.6 9,703,591 68.3 9,743,534 65.1
 (戶稅) 487,337 5.4 460,295 6.1 460,295 4.3 460,295 3.2 463,260 3.1
 (人蔘稅)                    
 (砂金稅)                    
 (驛賭稅)                 210,000 1.4
 (港稅) 850,000 9.4 850,000 11.2 850,000 7.9 850,000 6.0 1,700,000 11.4
 (雜稅) 210,000 2.3 210,000 2.8 210,000 2.0 210,000 1.5 85,030 0.6
 (旣往年度所屬收入) 1,667,000 18.4 800,000 10.5 1,142,800 10.6 2,790,687 19.6 2,500,000 16.7
官業收入                 257,500 1.7
雜收入 90,000 1.0 110,000 1.4 150,000 1.4 200,000 1.4 1,250 0.0
鑄造貨 350,000 3.9 350,000 4.6 350,000 3.3        
前年度歲計剩餘 342,983 3.8 318,000 4.2            
借入金                    
합 계 9,079,456 100 7,586,530 100 10,766,115 100 14,214,573 100 14,960,574 100

<표 1-2>세입예산(1901∼1905년) (단위:元, %)

*출전:≪議奏≫(奎17705),≪官報≫,≪奏本≫(奎17703),≪歲入歲出總豫算表≫(奎1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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