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2권 대한제국
  • Ⅱ. 대한제국기의 개혁
  • 5. 대한제국기의 재정정책
  • 3) 황실·군사부문의 지출 증대와 황실의 자금 축적
  • (2) 황실재정의 지출 양상과 여유자금의 축적

(2) 황실재정의 지출 양상과 여유자금의 축적

 내장원이 관리하는 황실재정의 경우, 수입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출에서도 1899년을 기점으로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표 6·7>참조).

  1896년 1897년 1898년 1899년 1900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內入 1,000 1.1 29,386 29.7 45,240 32.5 25,847 31.8 42,000 30.4
進上 214 0.2     756 0.5 750 0.9    
各宮 進上·移送                    
享需費 6,624 7.8 2,749 2.7 10,394 7.4 5,736 7.0 29,492 21.4
葬禮費     11,016 11.1 8,415 6.0        
儀式·宴會費                    
接待費                    
學校·遊學生
補助金
                   
政府기관                    
宮內府 각 기관 25,029 29.5 941 0.9 213 0.1 100 0.1 80 0.0
王室 · 宮內府
사업비
                   
건축·수리비 1,114 1.3 76 0.0 825 0.5     5,721 4.1
궁궐 경비             4,178 5.1 513 0.3
內藏院 各 部署 2,387 2.8 557 0.5 865 0.6 102 0.1 128 0.0
月給·賞與金 10,410 12.2 19,980 20.2 20,645 14.8 8,005 9.8 5,020 3.6
蔘政課 및 水蔘價                    
역둔토 개간,
관리비
        2,816 2.0     41,385 30.0
旅費·駄價·船價 4,477 5.2 6,037 6.1 8,044 5.7 6,940 8.5 9,195 6.6
전신·우체비             505 0.6 954 0.6
別貿價(紙幣·銀貨)                    
貿米價 6,239 7.3 21,417 21.6 39,259 28.2 21,295 26.2    
각종 물건비 2,861 3.3 6,097 6.1 560 0.4 6,168 7.6 1,680 1.2
買入價(家舍·草坪)                 600 0.4
第一銀行株式代金                    
貸下                    
貸付金 償還                    
恤金                    
下賜金 15,189 17.9                
還退     61 0.0 231 0.1 790 0.9    
기타 9,094 10.7 437 0.4 917 0.6 728 0.8 942 0.6
합 계 84,643 100 98,758 100 139,182 100 81,148 100 137,713 100

<표 6>내장원 지출 Ⅰ(1896∼1900년) (단위:兩, %)

*출전:≪會計冊≫(奎19113).

  1901년 1902년 1903년 1904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內入 722,846 80.9 675,462 42.9 169,592 16.2 10,309,631 46.7
進上         6,757 0.6 78,441 0.3
各宮 進上·移送 2,000 0.2 67,400 4.2 60,000 5.7 47,400 0.2
享需費 21,310 2.3 10,879 0.6 28,919 2.7 208,539 0.9
葬禮費     23,000 1.4     259,693 1.1
儀式·宴會費     1,031 0.0 3,403 0.3 725 0.0
接待費             162,482 0.7
學校·遊學生 補助金             19,875 0.0
政府 기관             13,000 0.0
宮內府 각 기관 10,406 1.1 28,122 1.7 12,660 1.2 573,712 2.5
王室·宮內府사업비             226,840 1.0
건축·수리비 66,105 7.3 34,358 2.1 40,320 3.8 709,259 3.2
궁궐 경비 1,306 0.1 47,061 2.9 5,719 0.5 88,341 0.4
內藏院 各 部署 2,888 0.3 954 0.0 1,546 0.1 43,437 0.1
月給·賞與金 4,980 0.5 16,280 1.0 27,860 2.6 61,037 0.2
蔘政課 및 水蔘價             4,634,978 21.0
역둔토개간·관리비         12,148 1.1 50,045 0.2
旅費·駄價·船價 25,726 2.8 78,309 4.9 181,742 17.3 201,457 0.9
전신·우체비 1,789 0.2 2,110 0.1 4,532 0.4 7,974 0.0
別貿價(紙幣·銀貨)     61,446 3.9 63,625 6.0 768,946 3.4
貿米價     81,867 5.2        
각종 물건비 8,167 0.9 288,998 18.3 95,602 9.1 624,850 2.8
買入價(家舍·草坪) 16,000 1.7     180,210 17.2 25,500 0.1
第一銀行 株式 代金                
貸下             2,271,980 10.2
貸付金 償還             150,000 0.6
恤金 3,208 0.3 121,476 7.7 123,652 11.8 70,660 0.3
下賜金         4,000 0.3    
還退 3,596 0.4         349,949 1.5
기타 3,076 0.3 33,738 2.1 23,019 2.2 107,511 0.4
합 계 893,407 100 1,572,497 100 1,045,311 100 22,066,271 100

<표 7>내장원 지출 Ⅱ(1901∼1904년) (단위:兩, %)

*출전:≪會計冊≫(奎19113).

 1899년까지는 지출항목에서 內入, 내장원 직원들의 월급과 기관운영비 등 경상비, 貿米價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무미가 지출은 내장원에 소속된 사궁장토 등에서 거두어들이는 도조만으로 궁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쌀을 사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당시 내장원의 재정형편은 결코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1900년에는 내입이 여전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 무렵에 내장원으로 이속된 역둔토 조사와 관리를 위한 비용과 享需費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되었다. 1901년부터는 변화의 양상이 보다 뚜렷해졌다. 우선 各宮에 대한 進上과 移送, 紙幣·銀貨 등의 구입비(別貿價), 家舍·草坪 등의 구입비, 恤金 등이 새로운 지출항목으로 등장하였고, 궁내부 소속 각 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건축·수리비, 여비·駄價·船價 등 역둔토 도조 징수비, 각종 물품 구입비 등이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제 재원의 확대로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였으므로 내장원의 재정운영이 본 궤도에 들어선 것이다.

 내장원의 지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內入金은 황제의 명령을 받아 궁궐로 들여간 자금이었다.346)內入金이라 한 것은 내장원≪會計冊≫(奎19113)의 上下(지출)항목에 ‘內入’이라고 기록된 것 중에서 구체적인 용도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1896년에서 1907년에 걸친 내장원의 수입과 지출을 월별로 정리한≪회계책≫에는 內入이라는 지출항목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경우에 ‘內入 貧戶 賑給條’, ‘內入 繕工 役費條’처럼 사용처를 밝힌 것이 대부분이지만 ‘內入 於之屯 上納錢’처럼 수입처만 기록하거나 그냥 ‘內入’이라고만 기록한 것도 적지 않게 있다. 1896년 내장원이 황실재정 담당기구로 설치된 이후 1907년 일제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전기간의 지출을 종합하면 이처럼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내입금의 비율이 전체 지출의 37.8%에 달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96년에는 내입금이 고작 1천냥에 지나지 않았으나 1897년에는 약 3만냥이 되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30%나 되었다. 이후 1900년까지 해마다 평균 3만 5천냥이 내입금으로 지출되었고, 내입금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 수준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1901년부터는 전체 지출규모의 급증과 함께 내입금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01년에는 내입금이 72만냥이나 되었고, 1902년에 67만냥, 1903년에 약 17만냥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1904년에는 무려 1천만냥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내입금 액수의 증감에 따라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01년 80%, 1902년 43%, 1903년 16%로 감소하였지만 1904년에는 다시 47%로 상승하였다.

 이 시기에 내입금이 주로 內下·內帑에 사용되었던 것 같다.≪皇城新聞≫에는 황제의 내하 또는 내탕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려 있다. 예컨대 1900년 人工養蠶會社의 자본금 2천원 중에서 1천원, 1901년 天一銀行에 家契 典當의 자본금으로 4만원, 한성의 家契典執會社에 3만원, 惠民院에 賑恤費로 2만원을 내하하였고, 1902년에는 승동에서 유동으로 이사한 정선여학교에 교비로 당오전 1만냥을 내하하였으며, 1903년에는 흉년이 들어 쌀이 부족하자 내탕미 수만 석을 풀었다는 것 등이다.347)≪皇城新聞≫, 1900년 6월 8일, 1901년 11월 19일, 12월 6일, 1902년 4월 14,일 雜報;1903년 7월 27일, 論說. 이밖에도 1900년에 명동 한성병원이 내탕금을 받은 데 대해 감사광고를 내고 있으며, 1902년 萬壽聖節(황제 탄신일)과 千秋慶節(황태자 탄신일)에, 1903년의 만수성절에 각각 관청 직원들의 연회비로 내탕금을 하사했다는 기사도 있다.348)≪皇城新聞≫, 1900년 12월 1일, 광고;1902년 3월 18일, 8월 26일, 1903년 9월 17일, 잡보. 이처럼 내입금은 각종 회사의 자본금이나 운영자금, 학교와 병원 등에 대한 보조금, 진휼이나 행사비 등 정부 재정에서 지출하기 어려운 부문에 쓰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내장원의 사업비 지출은 1903년까지 역둔토 등의 관리를 위한 개간과 屯·洑·堰 수축비밖에 없었다. 이외에 旅費·駄價·船價 등도 역둔토의 도조를 징수하거나 운송하는 데 쓰여진 경비이므로 넓은 의미의 사업비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포함시킨다 해도 1904년 이후와 비교하면 이 시기의 내장원 사업비 지출은 적은 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내장원의 가장 큰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홍삼전매사업을 위해 사용된 경비가 1903년까지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데 있었다. 홍삼전매 사업비가 1904년에는 463만냥이나 지출된 것으로 보아 1903년까지 사용된 경비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도 이때까지의 경비는 홍삼전매 수입금과 함께 삼정감독 이용익의 지휘·감독 아래 개성의 삼정과에서 별도로 운용되었던 것 같다.

 이 시기 내장원의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보면 1896년에는 수입 6만 5천냥, 지출 8만 4천냥으로 약 2만냥의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1897년부터 1899년까지는 수입과 지출이 대개 균형을 이루었고, 1900년 이후에는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흑자 폭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이 시기 내장원의 누적 잔액을 계산해보면 1896년—19,142냥, 1897년-954냥, 1898년-3,416냥으로 이때까지는 적자상태였지만, 각종 재원의 내장원 이속이 시작되는 1899년 이후에는 1899년 16,867냥, 1900년 18만냥, 1901년 약 90만냥, 1902년 약 180만냥, 1903년 약 660만냥, 1904년 약 1,460만냥으로 누적 잔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다.349)≪會計冊≫(奎19113), 매 연말 時在 참조. 1904년 이후에는 수입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1906년부터 일본 제일은행 등에서 대출을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이 시기에는 내장원이 관리하는 황실재정에 상당한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의 황실에는 전환국에서 주조한 화폐, 홍삼전매 수입금 등 내장원의≪會計冊≫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별도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내장원에서도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축적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 시기에는 전환국 주조 화폐, 홍삼전매 수입금, 내장원 잔액 등 풍부한 자금을 고종과 이용익이 운용할 수 있었고, 이러한 자금은 황제인 고종의 내탕금으로 사용된 것은 물론 고종이 전차·전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한성전기회사의 운영, 이용익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서울-개성간 철도의 부설, 재정난에 시달리는 정부에 대한 대출, 그리고 군사비의 일부 등으로 사용되었으리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황실재정 전체에서 근대화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대한제국의 개혁사업을 평가해 보기로 하자. 대한제국은 제국주의 열강간의 세력균형, 개화파정권이 추진한 갑오개혁에 대한 반작용, 그리고 고종의 국정주도 의지 등을 배경으로 하여 탄생하였기 때문에 제국주의 열강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면서 황제권력의 강화를 추구하는 한편 황제를 중심으로 하여 자주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데 정책기조를 두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서 황제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황제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억압, 황제와 황실 그리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의 추진, 황제 직속기구의 확대와 많은 재원의 황실 이속 등이 이루어졌다. 한편 1900년을 전후하여 의화단 봉기를 계기로 한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략과 분할, 東學黨·英學黨·活貧黨 등 민중운동세력의 조직화, 국내 정치세력간의 대립과 끊임없는 정변 기도 등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재정운영도 열강의 침략을 방지하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황실과 군사비 부문에 편중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만성적인 세입의 부족과 관련하여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고 따라서 개혁을 위한 재원의 확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개혁사업의 부진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이들 개혁사업이 대개 재원의 확충에 목표를 둔 것이었기 때문에 개혁사업의 부진은 다시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반면에 황실재정은 황실로 이관된 많은 재원의 운용을 통해 상당한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한제국의 개혁사업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개혁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외세의 간섭, 특히 일본의 침략이었다. 일본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화가 대한제국의 개혁사업을 최종적으로 실패하게 만든 것이다. 개혁사업을 추진해나갈 주도세력이 미약하였다는 점도 개혁을 제약한 요인이었다. 개혁사업이 실패한 또 하나의 원인은 역시 자금부족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것은 개혁사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개혁의 전체적인 지향은 우리 사회의 내재적인 발전방향에 맞추어야겠지만 개혁의 범위는 몇몇 부분에 한정되는 제한적 개혁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이 수행되어야만 그나마 대한제국이 제국주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자주독립을 유지하면서 근대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주도세력이 미약했고 국내외적 여건도 어려웠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李潤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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