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2권 대한제국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1. 국권의 제약
  • 2) 일제의 한국 ‘보호국’화와 을사5조약
  • (2) ‘보호’조약 체결을 위한 사전공작

(2) ‘보호’조약 체결을 위한 사전공작

 일본정부는 한국 보호국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용인을 받아낸 뒤 10월 27일 각료회의에서 보호권 확립을 위한 대책으로 8개항의 결정을 내렸다.448)≪日本外交文書≫38-1, 事項 11<日韓協約締結竝統監府設置ノ件>, 문서번호 259 韓國保護權確立實行ニ關スル閣議決定ノ件, 526∼527쪽. 이 중 제1항에서 ‘별지와 같은 조약을 한국과 체결하여 同國 외교관계를 완전히 우리 수중에 넣을 것’이라고 언명하고, 제2항에서 실행의 시기를 11월 초순으로 밝혀 놓았다. 이 ‘별지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정부 및 한국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 공통의 주의를 공고케 하는 것을 원하여 이 목적으로 아래의 조관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으로 하여금 금후에 한국이 외국에 대한 관계와 사무를 완전히 自行 감리 지휘함이 가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주재하는 한국의 신민과 이익을 보호함이 가하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任에 當하고 한국정부는 금후에 일본국정부의 중개에 인하지 아니하고 국제적 성질을 갖는 하등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 한국 황제폐하의 闕下에 한 명의 統監(Resident General)을 두되 통감은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폐하에게 내알하는 권리를 갖는다. 일본국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정부가 필요로 인정하는 곳에 理事官(Resident)을 두는 권리를 갖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서 종래 재한일본영사에게 속해 있던 일체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간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조약의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밖에 모두 그 효력은 계속된다. 위에 의거하여 下名은 각 본국정부에서 상당의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 조인한다.

 이 ‘별지조약’은 바로 ‘을사보호조약’의 초안이었다. 나중에 강제 조인된 조약문은 이것에 근거해서 수정 또는 첨가가 가해진 데 불과하다.449)이태진,<조약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 “을사보호조약”>(≪일본의 대한제국 강점≫, 까치, 1995), 95쪽. 이처럼 일본은 러일전쟁 전부터 결정해 놓고 시행해 오던<대한기본경영방안>이나 국제관계를 고려해 가능한 한 명분을 잃지 않는 방법을 택하면서 조약의 체결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여의치 못할 경우 무력에 의한 강제적 추진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하여 강제로 한국을 보호국화 할 경우를 대비해 일본은 한국에 통보할 공문까지도 이미 준비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각국에 발송할 성명문도 사전에 만들어 놓고 있었다.450)이 공문은 桂 수상·小村 외상·林 공사 3자 합의하에 작성되었다(≪日本外交文書≫38-1, 事項 10<伊藤特派大使遣韓ノ件>, 문서번호 293, 伊藤大使ノ韓帝內謁見ニ關連シ韓國政府ヘノ通告公文ニ付豫メ決定方請訓ノ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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