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2권 대한제국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2. 통감부 설치기의 통치체제
  • 1) 보호국체제와 통감부
  • (2) 통감과 통감부의 권한

가. 통감부의 직제와 권한

 일본정부는 보호국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 대표자로서 한국황제의 궐하에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1명의 통감(Resident General)을 수도 서울에 주재시키고 또 통감의 지휘하에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담당하는 이사관(Resident)을 두었다. 그리고 한국침략의 원흉이며 樞密院 의장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초대 통감으로 임명하였다.

 통감부의 직원과 직제는 때때로 변천도 있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직원으로는 통감 외에 초기에는 총무장관(칙임)·농상공무총장·경무총장(칙임 또는 주임)·비서관(전임 1인 주임)·서기관(전임 7인 주임)·경시(전임 1인 주임)·기사(전임 5인 주임)·통역관(전임 10인 주임) 및 屬·警部·技手·통역생 등 전임 45인 판임 등을 정원으로 하였으나 明治 40년(1907) 3월 관제개정으로 외무총장(칙임 또는 주임)을 두었으며 동시에 육해군무관관제를 제정하여 육해군무관 각 1인을 통감에게 부속시켰다.508)≪韓國施政年報≫, 明治 39·40년, 8∼9쪽.

 통감부의 직제는 다음<표 3>과 같다.509)≪官報≫, 光武 9년 12월 21일자 號外, 議政府總務局官報課.
≪日韓外交資料集成≫ 8, 26∼30쪽.
田保橋潔, 앞의 책,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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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통감부직제
<표 3>통감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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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사청은 통감부의 일선기관과 비슷한 형태를 취한 것으로 지방에서 小統監府的 기능을 하였다. 이사청에는 이사관(주임)·부이사관(주임) 각 1인이 있었고 속(판임)·경부(판임)·통역생(판임)이 있었다.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래 한국주재영사에 속한 사무와 조약 및 법령에 의해 사무를 관장하고 통감과 마찬가지로 군대사용권·사법권을 가지는 동시에 지방관청에 대한 사무처리의 위임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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