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2권 대한제국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3. 통감부의 식민지화 정책
  • 1) 식민지화의 기반조성
  • (5) 기타 식민지화를 위한 기반조성

(5) 기타 식민지화를 위한 기반조성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시기는 한반도를 일제의 목적에 맞는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제반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조사가 필요했었고, 이에 따라서 다양한 조사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에 의해 실시되었던 조선에 대한 연구는 이미 개항 이후부터 시작되었지만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던 것은 역시 러일전쟁 이후였다. 통감부에 의한 조사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일본 본국정부에 의한 것도 적지 않았다. 즉 일본 농상무성의 囑託에 따라서 각 府縣에서는 조선실업시찰단이 파견되었고, 그 조사복명서가 여러 부현에서 발행되었다.620)鶴園裕,<調査の時代-明治期日本における朝鮮硏究の一點描>(≪千葉史學≫7, 1985. 12) 참조. 이밖에 민간인들에 의한 연구서도 적지 않았다. 또 이 글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에 의한 학생들의 현지 답사 연구도 적지 아니 있었다. 1906년 가을에는 문부성·육군성의 후원에 의해 전국의 학생 3,500명이 조선시찰을 위해 출발하여, 그 기록이 발행되었다고 한다. 이 인쇄물 목록621)<보호국기 일제에 의한 한국관련 주요 연구 및 조사서(1905∼1910)>
1. 한국재무요람(재정고문본부, 1906/1907) 2. 한국재정개황(탁지부, 1908/1909) 3. 軍米沿革一斑(재정고문본부, 1907) 4. 韓國土地ニ關スル調査(度支部 司稅局, 1908) 5. 結稅調査 (탁지부 사세국, 1908) 6. 地稅稅率調査(탁지부 사세국, 1908) 7. 土地調査參考書(탁지부 토지조사국, 1909) 8. (秘)結稅未納額調(光武9年6月 末日現在)(임시재산정리국, 1910) 9. 驛屯土徵收上ニ於ケル慣例調査(탁지부 사세국, 1908) 10. 屯土ニ關スル調査報告書(탁지부 사세국, 1908) 11. 元宮內府所管國有地各地種考(탁지부 사세국 1908) 12. 舊各宮司等所屬土地及賭稅調査(탁지부 사세국, 1909) 13. 土地及賭稅調査書(度支部司稅局, 1909) 14. 地方稅ニ關スル調査(탁지부 사세국, 1909) 15. 地稅參考書(탁지부 사세국, (1909) 16. 韓國戶口表(재정고문본부, 1907) 17. 韓國戶籍ニ就テ(통감부, 1908) 18. 韓國不動産ニ關スル調査記錄(부동산법조사회, 1906) 19. 韓國不動産ニ關スル慣例 및 동 2綴(부동산법조사회, 1907) 20. 韓國ニ於ケル土地ニ關スル權利一斑(부동산법조사회, 1907) 21. 小作慣例調査(탁지부 사세국, 1909) 22. 朝鮮皇室及民族變遷ノ槪要(부동산법조사회, 1906) 23. 帝室債務정리보고서(임시재산정리국, 1910) 24. 韓國稅制考(度支部司稅局, 1909) 25. 慣習調査報告書(조선총독부, 1910) 26. 鹽業調査(財政顧問本部, 1907) 27. 京畿道(水原郡 南陽郡)一部鹽業調査(재정고문본부, 1907) 28. 密輸入鹽狀調査(임시재원조사국, 1908) 29. 韓國鹽業調査報告 제1편(임시재원조사국, 1910) 30. 韓國鹽務槪況(임시재원조사국, 1910) 31. 韓國酒造業調査報告(재정고문본부, 1907) 32. 平安南北黃海道釀造業視察報告(임시재원조사국, 1908) 33. 韓國麯子菌學的調査(임시재원조사국, 1909) 34. 韓國酒類調査書(임시재원조사국, 1909) 35. 煙草耕作戶數反別及販賣者調(탁지부 사세국, 1907) 36. (경기도 과천, 경상남도 영산, 평안북도 가산군)煙草調査參考資料(임시재원조사국, 1909) 37. 韓國煙草調査書(임시재원조사국, 1910) 38. 韓國人蔘病蟲害現況調査報告(탁지부, 1908) 39. 蔘政事項調査書(탁지부 사세국, 1908) 40. 藥用人蔘調査報告(탁지부 사세국 삼정과, 1909) 41. (1908년도)人蔘豫察試驗成績報告(삼정국, 1910) 42. 蔘政槪要(삼정국, 1910) 43. 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査書(1∼8편)(탁지부 사세국, 1909) 44. 韓國水産行政及經濟(재정고문본부, 1907) 45. 輸出入重要貨物ニ關スル調査(재정고문본부, 1907) 46. 韓國各地日本綿布商況일반(재정고문본부, 1907) 47. 淸津方面視察報告(탁지부, 1908) 48. 北韓諸港槪況(관세국, 1909) 49. 馬山稅關支署管內狀況報告(1·2권)(관세국, 1909) 50. 物價運賃諸費等ニ關スル調査(관세국, 1910) 51. 韓國貿易品ノ取引順序及運賃等ニ關スル調査(관세국, 1910) 52. 度量調査表(탁지부, 1908)
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들을 살필 수 있다. 첫째, 통감부에 의한 조사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재정 및 稅源發掘과 관련된 것이었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傭聘’되었던 ‘고문’이 재정고문이었던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국권을 빼앗으려는 일제에게는 혈맥과 같은 재정을 장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었고, 따라서 그와 관련된 조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622)53. 韓南島嶼ノ富源(재정고문본부, 1908) 54. 面ニ關スル調査(탁지부 사세국, 1908) 55. 有望ナル韓國果樹(농상공부 원예모범장, 1909) 56. 朝鮮各道著名地一覽表(한국주차헌병대본부, 1910) 57. 朝鮮名所古跡略說(한국주차헌병대본부, 1910) 58. 帝室圖書目錄(궁내부 규장각 도서과, 1909) 59. 韓國觀測所學術報文(인천 농상공부 관측소, 1910) 60. 해인사대장경판조사보고서(궁내부, 1910) 61. 韓國敎育ノ現狀(학부, 1910) 62. 朝鮮藝術ノ硏究(건축소, 1910) 63. 한국충청북도일반(충청북도 관찰도, 1910) 64. 韓國土木事業調査書(일본 내무성, 1905) 65. 한국사정조사자료(일본 농상무성, 1905) 66. 한국농사조사서(고지현 제3부, 1905) 67. 한국농사시찰복명서(고지현 제3부, 1905) 68. 韓國ニ於ケル農業水利視察復命書(농상무성, 1905) 69. 韓國ニ於ケル農業調査(농상무성 농사시험장, 1906) 70.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농상무성, 1906) 71. 한국농업시찰복명서(京都府, 1908) 72. 조선농업개설(농상무성 생산조사회, 1910) 73. 한국수산업조사보고(일본 농상무성, 1905) 74. 韓海시찰보고(岡山縣 수산시험장, 1905) 75. 韓海어장탐험조사사업보고(岡山縣 수산시험장, 1906) 76. 朝鮮海어업시험조사보고(岡山縣 수산시험장, 1908) 77. 韓海어장조사보고(岡山縣 수산시험장, 1909) 78. 韓海출어조사보고(島根縣 제3부, 1906) 79. 한국어업조사기요(島根縣 내무부, 1909) 80. 한해어업조사보고(廣島縣 내무부, 1910) 81. 韓國ニ於ケル棉作調査(농상무성 농사시험장, 1905) 82. 韓國牛疫其他獸疫ニ關スル事項調査復命書(1905) 83. 韓國鑛業조사보고(농상무성, 1906) 84. 韓國ノ地質及鑛産(농상무성, 1907) 85. 鑛床조사보고서(농상공부 광무국, 1910) 86. 甛菜糖業ト朝鮮(척식국, 1910) 87. 한국출장조사사항보고(일본 세무감독국, 1905) 88. 한국출장보고(橫濱세관, 1906) 89. 압록강유역삼림작업조사복명서(농상무성 산림국, 1905) 90. 한국삼림조사서(농상무성, 1905) 91. 한국부산기상표(일본 중앙기상대, 1906) 92. 韓國氣象表(일본 중앙기상대, 1907) 93. 한국수로지(제2개판)(해군수로부, 1907)
① 이 목록은≪度支部印刷物目錄≫(조선총독부 탁지부, 1910)과≪明治年間 朝鮮硏究文獻誌≫(櫻井義之, 1941)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임. 그러므로 당시에 출간되었던 조사·연구서 중에 빠진 것도 없지 않을 것이다. 또 서명으로 판단하여 1차적 조사라고 판단되는 것만 수록하였음. 따라서 일제 자신에 의한 사업의 보고·통계·편람·안내서·계몽서 類는 수록하지 않았음. 그러나 서명에 의해 판단한 것이므로 잘못이 있을 수 있음.
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 등 공공기관에 의한 것만 포함하고,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것은 제외하였음.
③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만 포함하였음. 예를 들면≪滿韓…≫·≪淸韓…≫등의 제목이 붙은 것은 수록하지 않았으나,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님.
또한 당시 러일전쟁의 전비가 본국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식민지화를 하기 위한 재원을 조선에서 발굴한다는 것은 시급한 과제였던 것이다. 재원발굴과 관련된 조사중 이른바 新三稅라 일컬어지는 酒稅·煙草稅·家屋稅, 또 중요한 이권이 되고 있었던 人蔘관련 조사가 많이 눈에 띄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623)재정장악의 중요성으로 인해 탁지부가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았다. 1905·1906년에는 전체 세출예산의 약 40%에 달했었는데, 징세기구의 신설과 일본인의 재정기구 장악 등 일제의 재정침탈이 본격화되는 1907년 이후에는 50%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한다(李潤相, 앞의 책, 282쪽 참조).

 다음 일본정부 및 지방단체에 의한 조사(부록 64∼93)에서 농업과 더불어 어업 관련 조사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강령>에서도 어업에 대해서 ‘농업 다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유리한 사업’이라고 지적되고 있었고, 한일의정서가 맺어진 직후 일제가 가장 먼저 빼앗아간 이권이 충청·황해·평안도 연안의 어업권이었음을 같이 고려해 본다면, 당시 일제가 한국 연안어업에 대해서 얼마나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가 식민지화의 초창기였음은 통감부의 사업구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일제는 1906년 6월경에 1907년∼1916년 10개년의 사업대강과 그에 필요한 세원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항목은 ① 간선도로의 완성, ② 輕便鐵道의 포설, ③ 박람회의 개설, ④ 농업의 보호 및 장려, ⑤ 수산의 보호 및 장려, ⑥ 목축의 장려, ⑦ 삼림의 경영, ⑧ 운하개설, ⑨ 수력전기의 창설, ⑩ 치수사업, ⑪ 위생의 설비, ⑫ 교육사업, ⑬ 국보보존, ⑭ 재판제도의 설비, ⑮ 공공오락장의 설비였다. 여기에 토지조사사업을 추가하여 총 4,4754,000원의 총경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治水 31.4%, 교통 28.1%, 조사 25.6%를 점하여 세 부문에 85.1%의 경비가 배정되었다. 교통의 경우, 철도가 없는 지방에 간선도로의 건설이 계획되는 한편 기존 경인·경의선과 중국 동청철도와의 연결을 위해서 경편철도의 건설이 계획되었다. 즉 약 60%의 비용이 이른바 사회간접자본 및 생산기반 정비에 투자될 계획이었던 것이다.624)≪韓國歲計計劃案≫(度支部, 1906).
金載昊,≪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재정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7), 340쪽.
이영호,<통감부 시기 조세증가 정책의 실현과정과 그 성격>(≪한국문화≫18,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6), 349쪽.
김재호는≪韓國歲計計劃案≫을 ‘식민지 개발’계획안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계획안≫의 초점은「세입 증가의 방법」에 맞추어져 있고,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극히 개략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또 분량으로 보아도 전체 95쪽중 70쪽이 세원개발과 관련된 내용이다. 즉 일제는 자신이 벌여야 할 사업과 그에 필요할 예산액을 예상한 뒤, 이를 위한 재원을 발굴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영호, 위의 글 참조. 이영호에 따르면 이 자료는 재정고문 目賀田種太郞에 의해 이토가 시정개선협의회의 준비자료로서 준비한 것으로 추측된다. 어쨌든 이 자료를 통해 일제가 地稅收入의 증가를 예산확대의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그를 위한 장기계획으로 토지조사를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어 戶口調査·煙草稅·鹽稅를 차례로 논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토지조사를 5년안에 약 960만원의 예산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실제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이 계획이었다면 실제 세출은 어떠하였는가. 1905년∼1910년의 기간 중 행정비(28.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625)행정비는 內部예산이라 볼 수 있겠는데, 내부예산은 1905년 전체 세출예산에서 5%를 차지함에 그쳤지만 1907년에는 3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 이중 경찰사업비는 1906년과 1910년을 비교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다(李潤相, 앞의 책 참조). 이는 모두 한국인들의 저항을 압살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營繕 및 工事費」(18.2%)였다. 이는 탁지부 건축소에서 관장하였던 각종 관청의 건축 및 토목공사 경비였다.626)김재호, 앞의 책, 351쪽 참조. 이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시 治道費와 수도공사비였다. 도로건설은 치안상·군사상의 목적 외에 일제의 경제적 침투를 손쉽게 하기 위한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겠다.627)李潤相, 앞의 책, 282쪽 참조. 즉 이 시기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건설의 시기였고, 그에 따라 이 부문에 막대한 액수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같은 시설들은 한국정부의 예산과 관계없이 훨씬 더 많은 액수가 투입되어 건설된 철도와 함께 多目的的인 것으로서 군사적·경제적 진출을 돕고 결국 일제의 한국지배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끝으로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은 이상과 같은 폭넓은 식민지 기반조성 작업은 기본적으로 일본제도의 이식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결국 그것은 일본자본에게 자유스러운 활동의 장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한국은 일본제국주의에 더욱 깊숙이 통합되어 갔다. 이로써 한국의 자생적이고 내발적인 발전의 가능성은 최종적으로 소멸되고 말았다.

<權泰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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