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2권 대한제국
  • Ⅳ. 일제의 국권침탈
  • 3. 통감부의 식민지화 정책
  • 2) 통감부시기 재정제도의 개편
  • (2) 식민지화를 위한 재정운영-세입·세출예산 분석

가. 세원 확대에 따른 세입의 증가

 <표 1>과<표 2>가 1905년부터 1910년까지의 세입예산을 정리한 것인데, 이것을 앞 시기와 비교하면 1905·1906년 단계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메가타를 앞장세운 일제가 세출부문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지만 세입부문은 아직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입의 전체 규모나 항목별 비중이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일제가 새로운 징세기구를 창설하고 일본인들을 대거 파견하여 재무기관 전체를 장악하는 1907년부터 세입의 규모뿐만 아니라 항목별 구성도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세입의 전체 규모는 1906년까지 7백만圜대에서 유지되었으나 1907년에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급증추세를 보인다. 특히 본예산이 편성된 후 추가예산이 자주 편성되어 최종 예산은 본예산보다 훨씬 불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해서 결국 1910년의 추경예산은 1905년 예산의 3배가 넘는 규모에 달했다.

 1907년부터 예산규모가 급증한 것은 일제가 황실재정을 해체하여 그 수입을 정부의 세입에 포함시키는 한편, 징수기구를 장악하고 나아가 세원까지 철저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일제가 식민지화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한국에 강요한 대규모의 外債에 있었다.<표 1>과<표 2>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세입예산의 급증은 조세를 중심으로 한 경상비보다 외채를 중심으로 한 임시비의 팽창에 말미암은 것이었다. 특히 1909년 추경예산의 경우 임시비 세입이 경상비 세입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었다.

    1905 1906 1907
본예산 추경예산






租稅 5,675,912 75.9 6,422,744 85.8 8,181,653 62.0 9,732,872 59.1
(地稅) 4,871,767 65.1 5,208,228 69.6 5,866,109 44.5 5,866,109 35.6
(戶稅) 231,630 3.1 234,096 3.1 269,404 2.0 292,404 1.8
(驛賭稅) 105,000 1.4 105,000 1.4 105,000 0.8 105,000 0.6
(漁鹽藿船稅) 42,515 0.6 25,420 0.3 31,140 0.2 13,540 0.1
(水産稅)             5,210 0.0
(港稅) 850,000 11.4 850,000 11.4 1,870,000 14.2 2,221,219 13.5
(礦稅)         40,000 0.3 40,000 0.2
(雜稅)             12,390 0.1
印紙收入     30,000 0.4 158,000 1.2 158,000 1.0
官業官有財産收入 121,250 1.6 74,000 1.0 13,450 0.1 13,450 0.1
(전보) 90,750 1.2            
(전화) 3,750 0.1            
(우편) 17,250 0.2            
(인쇄국) 15,000 0.2 70,000 0.9        
(醫院)         9,450 0.1 9,450 0.1
(官報) 2,000 0.0 4,000 0.1 4,000 0.0    
(평양광업소 수익금)             4,000 0.0
雜收入 625 0.0 6,000 0.0 12,000 0.1 12,000 0.1
旣往年度所屬未納稅收入 1,250,000 16.7 952,000 12.7 1,200,000 9.1 1,200,000 7.3
경상비 합계 7,480,287 100 7,484,744 100 9,565,103 72.5 9,916,322 60.2


繰入金                
(起業資金)         2,325,868 17.6    
(海關工事基金)         1,298,365 9.8    
公債金繰入             5,562,438 33.8
公債金繰替             980,000 6.0
임시비 합계         3,624,233 27.5 6,542,438 39.8
  총 계 7,480,287 100 7,484,744 100 13,189,336 100 16,458,760 100

<표 1>세입예산 Ⅰ(1905∼1907년) (단위:圜)

*출전:≪奏本≫제86책.
    ≪官報≫, 1905년 12월 15일, 1906년 11월 22일.
    ≪韓國財政施設綱要≫, 14∼16쪽(추경예산).
*비고:1904·1905년의 예산은 元을 圜으로 환산(2元=1圜).

    1908 1909 1910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租稅 10,340,604 51.0 10,518,444 45.2 10,468,202 48.8 11,334,984 38.8 11,565,592 55.3 11,565,592 48.7
(地稅) 6,469,890 31.9 6,469,890 27.8 6,283,906 29.3 6,219,085 21.3 6,219,929 29.7 6,219,929 26.2
(戶稅) 503,947 2.5 503,947 2.2 584,983 2.7 584,983 2.0 591,316 2.8 591,316 2.5
(家屋稅)             216,976 0.7 216,976 1.0 216,976 0.9
(酒稅)             163,031 0.6 244,546 1.2 244,546 1.0
(煙草稅)             486,775 1.7 486,775 2.3 486,775 2.0
(漁鹽藿船稅) 117,000 0.6 102,000 0.4 102,000 0.5 102,000 0.3 36,670 0.2 36,670 0.2
(水産稅) 100,000 0.5 100,000 0.4 100,000 0.5 100,000 0.3        
(關稅) 2,279,183 11.2 2,454,639 10.5 3,123,015 14.1 3,123,015 10.7 3,127,874 15.0 3,127,874 13.2
(噸稅) 65,248 0.3 67,632 0.3 68,260 0.3 68,260 0.2 89,109 0.4 89,109 0.4
(礦稅) 81,072 0.4 81,072 0.3 132,538 0.6 132,538 0.5 152,802 0.7 152,802 0.6
(雜稅) 24,264 0.1 39,264 0.2 73,500 0.3 73,500 0.3 36,692 0.2 36,692 0.2
印紙收入 195,000 1.0 195,000 0.8 234,000 1.1 234,000 0.8 286,697 1.4 286,697 1.2
驛屯賭收入     750,000 0.3 1,198,823 5.6 1,378,647 4.7 1,516,511 7.3 1,516,511 6.4
官業官有財産收入 118,560 0.6 1,175,875 5.1 948,704 4.4 951,204 3.3 693,202 3.3 693,202 2.9
(醫院) 52,054 0.1 52,054 0.2 67,085 0.3 67,085 0.2 95,444 0.5 95,444 0.4
(官報) 5,946 0.0     17,172 0.1            
(水道事業)             2,500 0.0 59,570 0.3 59,570 0.3
(度量衡事業) 35,560 0.1 35,560 0.2 43,500 0.2 43,500 0.1 80,210 0.4 80,210 0.3
(鑛業) 25,000 0.1 404,000 1.7 404,000 1.9 404,000 1.4        
(蔘業)     665,115 2.9 125,000 0.6 125,000 0.4 101,550 0.5 101,550 0.4
(林野)         150,580 0.7 150,580 0.5 150,080 0.7 150,080 0.6
(수도공전제작)         28,337 0.1            
(鹽業)         24,000 0.1 24,000 0.1 53,887 0.3 53,887 0.2
(교과서·曆書)         43,690 0.2     35,281 0.2    
(생산품)         5,772 0.0     20,645 0.1    
(평양광업소)     19,146 0.1     134,539 0.5 57,630 0.3 152,461 0.6
(官有物貸下料)         44,968 0.2     38,905 0.2    
雜收入 769,844 3.8 771,028 3.3     1,280,068 4.4 720,835 3.4 725,330 3.1
(準許·手數料) 45,740 0.2 47,098 0.2 57,034 0.3 67,433 0.2 15,717 0.1 40,615 0.2
(受入金)             21,000 0.1 340,000 1.6 340,000 1.4
(官有物品賣却貸) 1,358 0.0     9,252 0.0     19,256 0.1    
(벌금·몰수금) 100,000 0.4 100,000 0.4 100,410 0.5 100,410 0.3 816 0.0 816 0.0
(稅關잡수입) 155,569 0.8 157,953 0.7 158,560 0.7 158,560 0.5 78,406 0.4 78,406 0.3
(辨償·違約金)         1,147 0.0     1,147 0.0    
(未勘金整理收入)             200,000 0.7 200,000 1.0 200,000 0.8
(雜入) 467,177 2.3 465,977 2.0 672,311 3.1 732,665 2.5 65,493 0.3 65,493 0.3
旣往年度未納稅收入 700,000 3.5 700,000 3.0     64,821 0.2 362,903 1.7 362,903 1.5
경상비 합계 11,424,008 56.3 13,410,347 57.6 13,848,443 64.6 15,178,903 51.9 14,782,837 70.7 14,787,332 62.2






繰入金 3,603,144 17.8 5,959,580 25.6 2,932,740 13.7            
(宮殿營造基金) 171,700 0.8     165,200 0.8            
                         
(起業資金) 1,730,198 8.5     1,562,840 7.3            
(海關工事基金) 1,410,091 7.0     1,204,700 5.6            
(金融資金) 291,155 1.4                    
公債金繰入     3,903,309 16.8     6,437,980 22.0 2,432,841 11.6 3,063,585 12.9
借入金 5,259,580 25.9     4,653,540 21.7 4,653,540 15.9 2,600,000 12.4 4,694,677 19.8
公債金繰替             200,000 0.7 1,063,000 5.1 1,063,000 4.5
前年度剩餘金繰入             957,588 3.3 37,000 0.2 37,000 0.2
導掌賜金公債金                     120,000 0.5
임시비 합계 8,862,724 43.7 9,862,889 42.4 7,586,280 35.4 14,049,108 48.1 6,132,841 29.3 8,978,262 37.8
  총 계 20,286,732 100 23,273,236 100 21,434,723 100 29,228,011 100 20,915,678 100 23,765,594 100

<표 2>세입예산 Ⅱ(1908∼1910년) (단위:圜)

*출전:≪官報≫, 1907년 12월 20일·1908년 12월 28일·1909년 12월 27일.
≪韓國財政施設綱要≫, 14∼16쪽(추경예산).

 이러한 임시비의 증가는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1905년의 貨幣整理資金 300만円, 國庫證券 200만엔, 金融資金 150만엔의 도입으로 시작된 외채의 증가 추세는 1906년의 제1차 起業資金 1천만엔, 1908년의 제2차 기업자금 1,796만엔, 企業公債, 1908년 5월부터의 일본정부 차입금 등으로 가속화되었다.683)≪韓國財政施設綱要≫, 156∼160쪽. 특히 제1차 및 제2차 기업자금과 일본정부 차입금은 각각 1,000만 엔을 넘는 막대한 액수였다. 이러한 외채의 증가는 재정의 자주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제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차관은 철저히 방해하면서 한국에 막대한 규모의 차관을 강요하여 재정부문에 대한 침탈은 물론 행정전반을 장악하는 데 이용하고 있었다. 세출부문의 검토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일본이 강요한 외채는 대부분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수탈하기 위한 기초적인 사업에 투입되었다.

 조세부문 역시 1907년을 획기로 해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1906년까지는 종전과 비슷한 양상이었으나 1907년 후반기부터 港稅의 급증, 1908년부터는 戶稅의 급증, 1909년 후반기부터는 가옥세·주세·연초세 등 ‘新三稅’의 창설 등 일제의 增收政策이 예산편성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세입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었다. 증수의 방법으로는 세율의 인상이 아니라 황실재정의 해체와 정부재정으로의 편입, 독립회계였던 항세(1908년부터 關稅와 噸稅로 분리)의 國庫移屬, 新稅의 창설, 세원조사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따라 1907년의 경상비 세입예산도 지세에서 結과 陞摠이 증가되고, 호세에서 戶數陞摠이 증가되었으며 鑛稅가 부활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제까지 정부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지세가 아직도 큰 비중을 점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점차 그 비율이 낮아져가는 대신 항세와 驛屯賭 收入 등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세입의 항목도 다양해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었다.

 황실재정의 경우에는 경리원 소속으로 그 수입 중 일부가 국고로 이월되고 있던 驛賭稅, 즉 驛屯土의 地代수입이 탁지부로 이속되면서 驛屯賭收入으로 명칭이 바뀌고 1907년까지의 10만圜 수준에서 1909년 이후에는 100만환 이상으로 그 액수도 엄청나게 불어났다. 뿐만 아니라 황실 소유의 방대한 司宮庄土도 역둔토로 편입하여 국유지로 만들고 그 수입을 국고수입으로 하였다. 이것은 황실재정의 급격한 축소와 정부재정의 확대를 가져 왔다. 더욱이 경리원 소속이던 각종 조세수입(漁·鹽·船稅 및 鑛稅 등)도 1907년부터는 다시 탁지부로 이속되었다. 즉 ‘鑛業法’, ‘砂鑛採取法’, ‘水産稅規則’ 등의 시행으로 광세·염세·수산세 등이 부활 혹은 신설되는 동시에 정부재정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이어서 홍삼의 전매 및 蔘稅收入이 탁지부로 이속되어 국고수입으로 들어갔다.684)일제의 한국 황실재정 침탈에 대해서는 이윤상,<통감부시기 황실재정의 운영>(≪한국문화≫18, 1996) 참조

 항세의 경우 독립회계로서 그 수입 중 경비를 제외한 일부분만 국고로 들어갔었으나 1906년부터는 재정고문 메가타가 총세무사를 겸하면서 종래 총세무사의 전관에 속하던 관세수입을 일반 조세수입과 같이 직접 국고로 수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05년에 85만환에 불과하던 항세가 1910년이 되면 320만환으로 증가하고 있다. 호세도 1906·7년에 걸친 호구조사로 말미암아 1908년의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조세 이외의 부분으로는 각종 잡세를 전환한 인지수입이 신설되었고 관업수입이 잡수입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항목으로 편성되고 있었다. 인지수입은 ‘세입정리’의 한 방법으로 소액의 조세 및 수수료를 인지로 납부하도록 한 데에서 비롯되었는데, 인지로 납부하는 조세와 수수료의 종류가 점차 늘어갔다. 관업수입은 인쇄국수입과 관보수입으로 구성되며 그 액수가 증가함에 따라 독립된 것이다. 인지수입·관업수입·잡수입 모두 조세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증가폭을 보였다. 조세수입에 포함되던 기왕년도 소속 수입은 점차 감소하여 1909년의 본예산에서는 독립항목으로 설정되지 않고 각 조세수입으로 분산·정리되고 있다.

 통감부시기에는 이전과 비교해서 각종 조세의 징수실적도 훨씬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07년 이후에는 예산액에 대한 실수액의 비율과 과세액에 대한 실수액의 비율이 모두 상승하였으며 각 조세수입과 세입총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685)이윤상,<일제에 의한 식민지재정의 형성과정>(≪한국사론≫14, 1986), 338∼344쪽. 의병전쟁과 거납운동으로 인한 징세사무의 곤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일제의 수탈이 한층 가혹해진 데서 가능한 것이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관세관관제>및<재무감독국관제>등 징세·재정기구를 정비하고, 일본인 관리를 대거 이주시켜 재정기구를 장악하는 한편, 지방위원회와 경찰·헌병을 이용한 징수 독려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통감부시기 세입예산 변화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황실재정이 정부재정으로 移管되었다는 점이다. 종래 정부재정과 독립되어 엄청난 규모로 운영되고 있던 황실재정이 점차 통감부가 지배하는 정부재정으로 편입되어 탁지부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염세·광세 등 여러 가지 조세수입이 국고로 이속되고 막대한 액수의 국유지(역둔토) 소작료 수입이 1908년부터 탁지부로 이속되면서 세입규모도 크게 불어났다. 둘째 세원 파악에 의한 증수가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1906년부터 시작된 警務顧問警察에 의한 호구조사에 따른 엄청난 新査增戶의 발생, 그리고 1907년부터 시작된 結數連名簿 작성작업을 통한 납세자의 확정, 隱結의 陞摠을 통한 結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세·호세수입이 증대되고 있었다. 셋째 세관의 수입이 國庫로 편입되었다는 점이다. 종래 총세무사 브라운에 의해 독립회계로 운영되고 있었던 세관을 통감부 재정고문 산하로 옮기면서 막대한 항세수입도 국고로 편입되었다. 이제 가장 확실한 세원인 항세가 명실공히 정부재정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넷째 일제의 식민지화 정책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국채도입이 급속히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재정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식민지화를 위한 각종 기구와 시설의 확충, 그리고 일본인 관리들의 이주와 고용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였기 때문에 일제는 막대한 규모의 차관·공채를 한국정부에 강요하는 한편 자신들이 이를 독점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한국재정을 일본에 예속시켜 나갔다. 이러한 외채는 일제의 ‘식민지 경영비’를 한국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려 했던 것으로 주로 일제의 침략을 지원하는 시설에 사용되었다. 일제는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외채를 한국에 빌려주고 그 자금을 이용하여 한국 민중을 지배하고 수탈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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