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3권 국권회복운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2. 시민의 투쟁
  • 2) 순천·용천 양시의 시장세 반대운동

2) 순천·용천 양시의 시장세 반대운동

1909년 9월말부터 각 도에서 시행된<지방비부과금부과규칙>에 의해 시장세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시장세 징수에 대해 가장 먼저 반발을 보인 곳은 개성 지방이었다. 개성에서는 시장세 징수를 거부하며 10월 16일부터 3일간 撤廛하였으며, 더 나아가 합법적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觀察道에 시장세의 중지를 요청하려고 하였다. 각 지방에서 시장세의 징수가 실시되면서 처음에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대의 움직임이 없었으나, 시장세의 성격에 대해 차츰 불만을 나타내는 곳이 늘어나게 되었다.

평안도 지방에서 가장 먼저 시장세 징수에 반대하여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일으킨 곳은 영변지방이었다. 영변에서는 이전에 없던 시장세를 징수하자 이에 반발하여 시위를 일으켰다가 다른 지방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한다는 말을 듣고 일단은 모두 해산하였다. 시장세를 징수함에 따라 민심이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어 왔는데, 12월 28일에는 順川에서 보다 과격한 시위가 발생하였다. 순천에서는 시장관리인 趙京埈을 무수히 구타하고 재무서와 주재소에 몰려가 시장세 징수에 항의하며 시위하자 해당 관서에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를 중지한다는 약속을 하여 겨우 해산시킬 수 있었다. 다음날 영변에서는 평양과 같은 대시장에서조차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시장세를 징수하자 시전을 撤閉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서에서는 시위의 주동자 수명을 체포하여 가두고 시장세 징수를 강행하려 하자 상민 수백 명이 경찰서를 습격하여 창문을 부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후 12월 30일 순천에서는 商務社長 羅學道의 집 앞 도로에서 순천읍내 상인 약 150명이 모여 商民會라 칭하고 商務接長 崔鳳煥과 나학도를 의장으로 뽑고 金有聲을 서기로 하여 시장세를 납부할 것인지 여부를 토의한 결과 13도의 상민이 모두 납세하기 전에는 결코 납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영변과 순천에서의 시장세 반대운동은 곧바로 다른 지방으로 파급되어 갔는데 順安·永柔·肅川·安州 등지에서도 상민들이 撤市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시장세 징납에 대하여 민심이 크게 동요하는 가운데 龍川 楊市의 상민들은 일제히 철시하고 시장세를 끝까지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군 재무서장과 일인주사 및 경찰서 순사 10여 명이 그 이유를 탐지하려고 시장에 도착하자 상민 300여 명이 회동하여 상업계의 정황을 설명하면서 시장세 징수를 중지할 때까지 철시하기로 결정하고 장차 상부에까지 호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시장세 징수 반대에 대한 집단시위운동은 이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어 갔으며, 이에 대한 일제의 대응도 무력으로 진압하는 상황으로 변화되어 갔다. 安州郡에서는 시민이 회집하여 재무서 앞에 가서 시장세를 교섭할 때에 경찰이 위협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총기를 발사하며 사태를 해결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인 7, 8명이 부상하자 시민이 더 한층 격분하여 投石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시장세 징수를 둘러싸고 과격한 양상이 전개되었다. 甑山郡 각 시장에서는 시장세 징수에 대해 인심이 크게 동요하자 징수를 담당한 관리가 각 상인에게 상업정황을 상부에 보고하여 시장세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효유하므로 겨우 장이 열릴 수 있었다.

시장세 징수와 함께 각 지방에서 일어난 상인들과 일반 민인들의 시장세 반대 움직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것이 장시나 시전의 철시였으며, 대규모 시위를 통해 민인들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경찰서나 재무서로 몰려가 시장세 징수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시장세의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일제는 시장세 징수의 적법성과 징수방법의 개선 등을 설명하며 효유하는 한편 시장세반대 시위운동의 주동자를 체포하여 구금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기도 하였다.

평안도 각 지방에서 시장세 반대를 위한 상인들의 집회, 경찰서나 재무서 앞에서의 집단시위, 투석전 등으로 시위가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순천지방에서 대대적인 시장세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단순히 지방세에 반대하여 일어난 일시적인 불만의 폭발이 아니라 그 동안 누적되어 온 일본의 경제적 침략과 국권 침탈에 반발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변·안주·용천 등 평안도 각지에서의 시장세 반대시위운동은 보다 큰 규모의 시위운동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1910년 1월 29일 순천에서 대규모의 시장세반대 시위운동이 일어났다.0256)金大吉,<1910년 平安道 順川地方의 市場稅反對運動>(≪史學硏究≫42, 1990).
≪順川暴動事件綴≫(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융희 4년 1월 31일 순천군수 박용관이 관찰사 李軫鎬에게 보고한 보고서 제1호와≪大韓每日申報≫, 1910년 2월 1일 및≪皇城新聞≫, 2월 1일·2월 2일 기사 참조.
1월 29일 순천에서 시장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순천재무주사 野澤辰三郞과 상인들간에 충돌이 있은 후, 상인 및 일반 민인들은 시장세 징수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투석하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일인관리 등이 위협을 느끼고 군중에게 총기를 난사하므로 사상자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운집한 군중들이 더욱 격분하여 郡衙·순사주재소·우편취급소 등과 일인이 경영하는 상점을 파괴, 방화하고 일인관리 및 상인 8명을 타살하고 수명을 부상시키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 때 타살당한 일본측 사망자는 순천재무서 주사 野澤辰三郞·南宮燮, 우편취급소장 大野憲太郞, 농사시험장주임 森元作, 상인 木村庄太郞·矢島政吉·坂東昌一·杉本甚太郞 등 8명이다. 이외에 일제의 발포로 한국인 6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였다.

순천에서의 시장세 반대운동의 원인은 먼저 앞서 일어났던 평안도내 각지에서의 시장세반대 시위운동이 자극제가 되었다. 그리고 평양과 같은 대시장보다 먼저 시장세를 징수한 것, 시장세 징수방법과 징수과정의 불합리한 점 등이 요인이었다. 여기에다 평안도 지방에 일찍부터 크게 성장해 있던 기독교의 영향도 적지않은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1885년부터 1910년까지의 장로교 교회설립에 관한 통계를 보면 전체 설립수 687개소 가운데 평북지역이 98개소, 평남지역이 163개소, 황해지역이 103개소로 서북지방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364개소에 이르고 있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0257)尹慶老,≪105人事件과 新民會硏究≫(一志社, 1990), 86∼87쪽. 그리고 1910년 장로교회의 도별 세례교인수를 보면 전체 세례교인 39,384명 가운데 평북이 7,901명, 평남이 10,842명, 황해가 4,740명으로 서북지방이 전체의 60%에 이르는 23,484명을 차지하고 있었다.0258)尹慶老, 위의 책, 87쪽. 이러한 통계로만 보아도 평안도 지방에서의 기독교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순천의 시장세 반대운동은 주로 기독교인들과 상인 등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순천지방에는 평안도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교회가 설립되었으며, 기독교 장로파 순천지교회가 세워져 최봉환이 主宰者로 있었고, 金聖梧·崔鎭模가 이를 도와주고, 崔學鳳이 집사로 있으면서 매주일마다 회동하여 배일사상을 고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순천지교회의 신자는 名簿에 등록된 인원이 남자 83명, 여자 78명으로 모두 161명이었다.

평안남도 경찰부장 湯淺秀富도 시장세반대는 이 사건의 표면적인 것일 뿐 근본적인 것은 기도교도들의 배일사상 고취로 인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상인들이 시장세에 반대하여 물의를 일으키자 排日派와 耶蘇敎徒들이 이 틈을 타 더욱 배일사상을 고취하였기 때문에 이들 무리는 자연히 합치되어 相依相助하고, 마침내는 폭동을 일으키기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사건은 시장세반대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排日熱이 發顯된 것으로 보아 잘못된 의견이 아닐 것이다. 또 야소교적인 냄새가 나는 배일적 학교로 지목된 생도가 兇行에 관련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앞의 推斷이 틀림없다고 확신한다(≪順川暴動事件綴≫, 융희 4년 2월 5일).

이와 함께 일제는 사건관련 혐의자로 체포된 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와 관련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독교인들이 평안남북도의 각 시장에 격문을 돌려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자극시킨 것으로 파악하였다.≪순천폭동사건철≫에는 그 당시에 수거된 것으로 보이는 가로 66㎝, 세로 23.6㎝ 크기의 격문 한 장이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當此別有天地 各道 各郡 各市場에셔 倭種子等 所爲百一貰 市場貰를 月出高 月出高하는 聲에 天地盡動 近日 錢荒時代 別貰가 許多한대 小日本 倭種子나 滅亡식히자 雜貰는 고만두라

三年某月十七日 平壤民團刺客二十三人條約

曾彌統監 長谷川 山縣有朋 殺할 事 高永禧 趙重應 朴齊純 任善俊 宋秉畯 李容九 殺할 事

平壤民團百萬名

이 격문에서는 시장세 징수의 반대와 함께 일인 통감 소미아라 노스케(曾彌荒助)·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등과 을사오적인 朴齊純·李容九·宋秉畯과 농상공부대신인 趙重應, 度支部대신을 지낸 高永喜, 任善準 등 친일분자들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격문 한 장의 내용에서도 이 당시 배일사상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순천의 시장세 반대운동의 규모와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식한 일제는 곧바로 인근 지방의 헌병과 순사 등의 병력을 출동시켜 이를 진압하게 하고, 서울과 평양 등지에서는 관계요원을 파견하여 사건의 원인과 진상을 조사하게 하였다. 일제는 이 시위운동이 주로 상인과 기독교인들이 주도하였다고 파악하여 사건과 관련된 자들의 명단작성과 함께 범인체포에 착수하였다. 이에 2월 7일까지 주동자로 파악된 62명을 체포하였고, 이후 3월 초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96명에 달했다.0259)金大吉, 앞의 글, 182∼184쪽에 62명에 대한 체포월일과 죄목내용 참조.
≪大韓每日申報≫, 1910년 3월 2일.

일제는 사건의 주동자들 가운데 범행증거가 명백한 26명을 기소하였다. 이들 가운데 최봉환이 首謀者로 지목되었고, 李炳道와 나학도·최학봉을 주동자로 파악하였다. 그 외에 살인·방화·기물파괴 등의 혐의가 확실한 자들을 조사 끝에 2월 26일 기소한 후, 재판이 진행되어 4월 30일 평양재판소에서 이들에 대해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들 26명에 대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최봉환 징역 10년  나학도 징역 10년  金京淑 징역 2년  이병도 징역 10년
趙得模 징역 3년  崔世鳳 징역 1년  최학봉 징역 7년  表永珏 징역 1년
高陽龍 징역 3년  徐福用 징역 15년  崔相殷 笞 1백  朴應銓 태 1백
崔南俊 징역 15년  李基永 태 1백  洪鳳奎 징역 10월  楊召史 무죄
林召史 무죄  李應鉉 징역 1년  金景八 태 1백  柳永贊 태 1백
金尙鎬 태 1백  김윤모 종신  李裕典 태 1백  韓鳳淳 태1백
表昌洽 징역 2년  羅仁坤 징역 1년    
(≪順川暴動事件綴≫, 융희 4년 4월 30일·4월 5일).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모자 26명을 구속 기소하여 24명에 대해 중형을 선고 하면서0260)순천의 시장세반대운동 주동자들에 대한 기소내용 및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金大吉, 위의 글, 189∼192쪽 참조. 순천의 시장세반대 시위운동과 같은 시위나 소요가 재발할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었다.

일제는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深因으로 시장세의 불공평에 대한 불평, 시장세의 오해와 疑懼, 순천 재무주사 野澤에 대한 쌓이고 쌓인 개인적 감정, 배일사상의 팽배, 안주·영변지역에서의 시위영향 등을 들었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주동자들의 선동, 破帽·발포에 대한 도발적 행동, 피를 보고난 후의 격앙, 多衆을 믿는 심리작용, 군중들이 우발적으로 뛰쳐나온 것 등이었다고 파악하였다.

순천에서 대대적인 시장세 반대운동이 일어난 후 2월 2일에는 용천의 양시에서 대규모의 시장세 거납운동이 일어났다.0261)金大吉,<1910년 평안도지방의 市場稅 반대운동>(≪中央史論≫7, 1991). 용천에서는 이미 1월 중순에 시장세 징수에 반대하여 철시로 불만을 나타낸 적이 있었는바 2월에 들어서서는 보다 많은 시민이 모여 시위를 일으켰다.

이 때 발생한 사건의 개요를 정리해 보면 용암포에서 약 20리 되는 장시에서 시장세를 반대하여 시장을 열지 않고 다수 시민이 회집하여 재무서원을 폭행하려 한다는 정보가 용암포 分署에 도착하자 同署에서는 이 곳 주재헌병과 함께 출동하여 해산시키고 주모자 6, 70명을 체포하였다. 이에 시민들이 크게 격앙하여 다음날 오후 3시경에 500여 명이 모여 용암포분서에 이르러 무죄한 사람을 체포했다고 하자 재무서에서는 군중들을 村邊으로 퇴거케 한 후 청원대표자 4명을 선출케 하여 사건을 잘 마무리지을 것을 약속하자 상민들이 일시 해산하였다. 그러나 일몰 후에 시민 약 200여 명이 다시 부근 촌락에 회집하여 시위를 계속하였다.0262)≪大韓每日申報≫·≪皇城新聞≫·≪大韓民報≫, 1910년 2월 5일.
≪京鄕新聞≫, 1910년 2월 11일.
이에 대해 일제는 신의주 헌병대에 응원을 요청하여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용천 양시에서의 시위가 일어난 후 헌병과 경찰이 용천과 용암포 부근을 엄중히 경계하는 가운데에서도 2월 4일 오후 4시 경 인민 약 400명이 다시 시장세문제를 호소하고자 용암포경찰서 부근에 이르렀다가 그 가운데 3명이 체포되고 나머지는 해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0263)≪大韓每日申報≫, 1910년 2월 6일.

용천 양시의 시장세반대 시위운동의 주동자로 체포된 사람은 13명 이었다. 그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은 다음과 같다. 金柱宗(19세)·金永杰(45세, 상업)·李根榮(33세, 상업)·金基饗(26세, 농업)·李成學(36세, 보부상)·張竹燮(26세)은 양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趙鳳國(24세)은 의주인이었고, 宋子賢·黃菊補(保)·黃菊萬·李正潢·鄭承錄은 양시의 商務同事 회사원이었다.0264)≪皇城新聞≫, 1910년 2월 13일.

이들 가운데 송자현·황국보는 1908년 2월 경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용천 양시에 설립된 상무동사의 주요 인물이었고, 기독교인으로서 新民會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이기도 하였다.0265)尹慶老, 앞의 책, 101∼102쪽. 이들은 9일 주모자로 지목되어 일본헌병과 경찰관리 20여 명이 호송하는 가운데 의주로 압송되었다.

이후에도 시위와 관련된 자들이 계속 체포되었는바 용천 양시에서는 평양경찰서장 國友 경시 이하 경찰관 23명과 헌병분견대장 安藤 이하 헌병 28명이 주재하여 다수 시민을 민요선동자라 칭하고 2월 14일까지 56명을 체포하였다.0266)≪皇城新聞≫, 1910년 2월 16일.

3월에 들어서면서 순천 시장세 반대운동으로 체포된 자는 96명에 달하게 되었다.0267)≪大韓每日申報≫, 1910년 3월 2일. 순천지방의 시장은 3월에 들어 차츰 개시하게 되었으나 용천의 경우는 3월 6일까지도 시장이 개설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3월 말부터 4월 초에 걸쳐 용천 양시사건에 관련된 주동자 14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4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공판이 열렸고, 4월 14일에 이들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1년 반을 선고받은 자가 6명, 1년을 선고받은 자가 4명, 10월을 선고받은 자가 3명이었다.0268)≪大韓每日申報≫, 1910년 4월 16일.

평안도 지방에서의 시장세 반대운동에 관련된 자들이 계속적으로 체포되고, 헌병 순사들의 경계와 감시가 강화되자 시위는 대체로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완전히 진정되지는 않았다. 肅川에서는 7일이 개시일이었는데 순천과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주재한 헌병, 순사들이 엄중히 경계하여 겨우 개시일을 무사히 경과할 수 있었다. 용천 양시에서는 철시하고 체포된 14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場外에서 소수의 상인들이 매매를 하였지만 관헌들은 장세를 징수하지 못하였다.0269)≪皇城新聞≫, 1910년 2월 9일.

지방세법의 실시와 함께 평안도 각 지방에서 시장세 반대운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으며, 이 가운데 순천과 용천 양시에서 대규모의 시위운동이 일어났다. 시장세 반대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갔으며, 이에 대한 일제의 대응도 처음과는 달리 점차 강경대응 방향으로 변화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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