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3권 국권회복운동
  • Ⅱ. 범국민적 구국운동
  • 5. 의사·열사의 항쟁
  • 2)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 (1) 이토 히로부미 사살 배경

(1) 이토 히로부미 사살 배경

1910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安重根에 의한 일본 樞密院 의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저격사건은 국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0451)안중근의 사상 및 독립운동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현종,<살신보국으로 광복운동한 안중근>(≪나라사랑≫34, 외솔회, 1979).
愼鏞廈,<안중근의 사상과 국권회복운동>(≪韓國史學≫2,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0).
윤병석,<안의사의 의병활동과 그의 사상>(≪안중근의사연구의 어제와 오늘≫, 안중근의사기념관, 1993).
김창수,≪항일의열투쟁사≫(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1).
金鎬逸,<安重根義士의 東洋平和論>(≪安重根의 義烈과 東洋平和論≫, 안중근의사 의거 제89주년 기념학술심포지엄, 1998).
白奇寅,<安重根의 國權守護運動과 思想>(≪淸溪史學≫13, 1997).
이 사건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일본에서는 안중근을 ‘암살자’로 규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한일합병을 시기적으로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0452)國史編纂委員會,≪韓國獨立運動史≫資料 7(1968), 138∼139쪽. 이에 반하여 안중근 자신은 스스로를 의병으로 규정하여 개인적으로 행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의병 參謀中將으로서 전개한 독립전쟁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전자의 경우는 일제가 침략의 의도를 은폐하고 합병의 필연성을 강조한 정략적 견해이고, 후자의 경우 무력투쟁을 통한 구국운동의 한 표현이라는 점이 그 특징이다.

1909년 7월 6일 일본 閣議에서는<韓國 倂合에 관한 案件>이 결정되었으며 이를 기초로<對韓施設大綱>이 확정되어 구체적 작업에 들어갔다.0453)外務省 編,≪日本外交年表竝主要文書≫上(東京:原書房, 1965), 315∼316쪽. 일제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한반도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였으며, 그 해 11월 17일에 고종을 협박하여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 국내의 독점자본 형성의 촉진과 일반 민중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방어능력을 상실한 한국’을 완전 병합하기 위한 전초 단계였다. 또한 일제는 이른바 아시아 연대주의론0454)아시아연대론은 征韓論·脫亞論과 함께 일본의 침략주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상위개념이다. 즉 이 논점은 일본만이 근대민족국가를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다(朴英宰,<近代日本의 韓國認識>;趙恒來 編著,≪日帝의 對韓侵略政策史硏究≫, 玄音社, 1996 참조). 이는 일본이 제국주의체제를 형성하고 그와 함께 독점자본제적 경제시스템을 완비하는 데 필수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을 내세워 서구열강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조선이 대등한 형태로 합방하여 大東國을 건립하고 淸國과 연계하자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국병합과정에서 대아시아주의자들이 침략성을 은폐하는 관념적 무기로서 그리고 친일자들이 자신들의 매국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0455)旗田巍,≪日本人의 韓國觀≫(一潮閣, 1983), 26∼31쪽.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 정책의 실질적 정책 실행자, 특히 회유파의 거두 이토0456)이토 히로부미의 생애 및 韓國觀에 대하여서는 市川正明,≪安重根と日韓關係史≫(原書房, 1979), 119∼128쪽 참조.는 을사조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대한 정책의 실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당시 초대 통감의 자격을 둘러싼 일본 내부의 쟁점 속에서 이토는 對歐美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미열강에게 일본의 한국지배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외교경험이 풍부하고 천황의 신임이 두터운 문관을 초대 통감에 임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다년간 외교경험이 풍부한 이토가 한국 통감으로 결정되고 그는 바로 군대통수권을 확보하였다. 이는 그가 재임중에 한국의 식민지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무력으로 제거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0457)柳在坤,<伊藤博文의 對韓侵略政策(1906∼1909)-<大臣會議筆記>를 중심으로->(趙恒來 편역, 앞의 책), 309∼310쪽.

이와 같이 이토는 통감으로 재직하면서 일본 자본주의체제의 이식에 적합한 구조로 한국사회를 개조하기 시작하였다.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극도로 피폐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조하지 않고는 도저히 한국을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0458)國史編纂委員會,≪統監府文書≫1(1998),<韓國施政改善に關する協議會 第14回 會議錄>, 278쪽. 이토의 이러한 주장은 일제의 對韓 정책이 善政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함이며, 이에 반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력으로 진압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이토는 1907년 6월 4일에 “한국을 멸망시키는 자는 일본인이 아니라 내외 사정을 모르면서 경거망동을 하는 한국인이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자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보존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긴요한 방침은 한국이 일본과 성실하게 친목을 도모하고 존망을 같이하는 데 있다”0459)金正明 編,≪日韓外交資料集成≫6 中(東京 : 巖南堂書店, 1965), 508∼509쪽.고 하였다. 이토의 이러한 대한 정책은 안중근이 제시한 ‘이토의 죄목’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토는 한국의 식민지화를 위한 제반 여건, 즉 헌병경찰제도의 확립, 재정·화폐제도의 확립, 토지수탈과 식민지 교육제도를 완비하였다. 이는 이토가 동양평화의 유지를 주장한 日韓提携論이 고도의 기만적인 술책에 지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단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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