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3권 국권회복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1. 애국계몽단체
  • 1) 초기의 계몽단체들
  • (2) 공진회

(2) 공진회

공진회0496)공진회에 관한 연구는 최기영,<구한말 공진회에 관한 일고찰>(≪세종사학≫1, 세종대, 1992) 참조.는 1904년 12월 3일 종로의 立廛都家에서 결성되었다0497)≪皇城新聞≫, 1904년 12월 5일, 잡보<進明函會>.. 그 해 8월에 독립협회 관여자들이 중심이 되어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결성하자 일진회에 불만을 가진 독립협회의 관여자와 러일전쟁 발발 이래 반일적인 활동을 해오던 보부상이 결합하였다. 그리고 그 결성에는 황실의 지원이 있었다.

공진회의 취지는 전국민의 문명화에의 동참과 아울러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었다. 강령을 보면, “황실은 제도가 정한 범위내에서 통치권을 갖고 정부는 법률에 입각하여 정치를 행하고, 국민 또한 법률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0498)≪皇城新聞≫, 1904년 12월 19일, 잡보<共進請願>.

공진회의 활동은 회원의 계몽과 정부에 대한 시정개선의 요구에 집중되었다. 회원에 대한 계몽활동은 국민계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정국의 추이에 관한 연설회의 형태로 이루어졌다.0499)≪大韓每日申報≫, 1904년 12월 4일, 잡보<共進會演說>·<共進會開>. 공진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정부에 대한 시정개선의 요구였는데, 공진회는 12월 7일 정치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개진한 상서문을, 9일에는 국민의 원성이 높던 내장원 독쇄관의 소환요구상서문을 정부와 참정에게 제출하였다.0500)≪皇城新聞≫, 1904년 12월 9·10·12일, 잡보<共進上書>및 10·12일, 잡보<上書參政>.

이러한 공진회의 시정개선요구는 제도적인 개혁이 아니라 탐관오리의 부패부정 척결과 궁정 잡배를 축출하자는 정도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일진회의 활동과 거의 같은 것이었고 또한 표면적으로는 일진회와 우호관계를 유지한 듯이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04년 12월 24일에 일어난 고관 捉去사건을 보면 공진회가 정부에게 일진회 해산의 구실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공진회는 복술로 출세한 대표적 인물인 전 법부대신 이유인이 12월 22일에 궁내부 특진관에 임명되자 이유인과 참서관 구본순을 노상에서 착거하여 죄상을 자복케 하고 그들을 평리원에 옮겨 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정부가 李儁 등 공진회의 간부를 체포하자, 공진회는 항의시위를 주도하면서 일진회가 시위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고, 자신들은 시위를 중지하였다.0501)공진회와 일진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기영, 앞의 글, 90∼99쪽 참조. 정부에서는 시위를 주도한 공진회의 해산보다는 일진회의 해산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개입으로 정부의 일진회 해산시도는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 지역의 치안마저도 일본군이 장악하였던 것이다. 이 같이 공진회의 활동은 계몽활동과 시정개선의 요구로 나타나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일진회의 타도였다고 할 수 있다.

1905년 2월 2일에 이르러 공진회는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되었다.0502)≪皇城新聞≫, 1905년 2월 2일, 잡보<共會廢止>.
≪大韓每日申報≫, 1905년 2월 4일, 잡보<공진회폐지>.
이후 이준과 尹孝定 등 독립협회 관여자들은 보부상과의 관계를 끊고, 지식인 중심의 새로운 정치단체를 준비하였다. 1905년 5월에 설립된 헌정연구회가 바로 그것이었다. 공진회의 해산은 개항 이래, 즉 19세기 후반부터 정치적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던 보부상 역할의 퇴조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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