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3권 국권회복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1. 애국계몽단체
  • 2) 대한자강회
  • (2) 대한자강회의 계몽사상

가. 사회진화론과 자강독립론

대한자강회는 사회진화론에 의거해 자기 시대를 이해하였다. 즉 지금은 경쟁시대로 우승열패와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통하는 시대라고 보았다. 당시 사회를 “생존경쟁을 天然이라 논하며 약육강식을 公例라 謂함이라”0552)朴殷植,<自强能否의 問答>(≪大韓自强會月報≫제4호), 1쪽.고 하는 사회로 파악하였으며 “在今日競爭據烈之社會”0553)張志淵,<團體然後民族可保>(≪大韓自强會月報≫제5호), 1쪽.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와 개인을 불문하고 생존경쟁을 아는 자는 살아 남고 모르는 자는 패배하여 도태하고 만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제사회에서는 우승열패와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의 논리에 의해 우등한 민족 국가가 열등한 민족 국가를 약탈 침략하여 핍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았다.0554)尹孝定,<생존의 경쟁>(≪大韓自强會月報≫제11호), 4쪽. 윤효정은 지금의 생존경쟁은 個人이든 國家든 我가 彼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동시에 我가 彼의 아래 굴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민족국가가 일본에 의한 국권 피탈에 의해 현재의 상황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바로 생존경쟁에서 열등하여 패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인민이 우매하고 국력이 쇠퇴하여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이르러 마침내 외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0555)≪大韓自强會月報≫제1호,<대한자강회 취지서>.

이러한 사회진화론적 시대인식은 1880년대 유길준에 의해 최초로 우리 나라에 소개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수용된 것은 1900년대에 이르러서 개화자강파들에 의해서였다. 즉 러일전쟁을 계기로 개화자강파 인사들은 서구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더욱이 을사조약에 의해 강제로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자 위기의식이 고양되고 민족의식이 앙양되어 사회진화론을 적극 수용하였던 것이다.0556)사회진화론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글들이 있다.
이광린,<구한말 진화론의 수용과 영향>(≪한국개화사상연구≫, 일조각, 1979).
이송희,<한말 애국계몽사상과 사회진화론>(≪부산여대사학≫2, 1984).
―――,<한말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전개>(≪부산사학≫22, 부산사학회, 1992).
김도형,<한말 계몽운동의 정치론연구>(≪한국사연구≫54, 1986).
주진오,<독립협회의 사회사상과 사회진화론>(≪손보기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88).
대한자강회 역시 이렇게 사회진화론적 시대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바로 여기에서 자강론을 제기하였다.

왜 우리가 패자의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 자강회는 우리 민족이 자강의 도를 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 여하에 달려있는데 ‘自强之術’을 강구하지 않아 인민이 우매해져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0557)≪大韓自强會月報≫제1호,<대한자강회 취지서>. 자강회의 인사들은 제국주의국가들의 침략행위에 대해 분개하고 비판하면서도 오히려 그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 이들은 국권상실의 원인을 단지 러일전쟁이나 을사조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 과거 20∼30년 동안 특히 열강의 세력균형하에서 비교적 독립국가의 위치에 있었던 과거 10여년 동안에 국가의 자강을 도모하지 않은 데 있었다고 파악하였다.0558)薛泰熙는 생존경쟁 약육강식의 시대에 있어 자유의 침탈자보다는 자유의 상실자가 오히려 더 큰 죄인이라고 하였다(<抛棄自由者爲世界之罪人>(≪月報≫제6호), 18∼20쪽).
장지연도 국권상실의 책임은 외세의 침략보다 내부의 自失에 있다는 國權自失論을 폈다(<過去의 狀況>(≪月報≫제11호), 3∼5쪽).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할 것은 자강의 도를 찾아 노력하여 국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자강의 도는 어디에 있는가. 대한자강회는 취지서를 통하여 자강의 방법으로 민지를 계발해 주는 교육과 국부를 증강시켜 줄 殖産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는 자국정신의 뒷받침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0559)≪大韓自强會月報≫제1호,<대한자강회취지서>.
≪大韓自强會月報≫제1호,<대한자강회규칙>,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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