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3권 국권회복운동
  • Ⅲ. 애국계몽운동
  • 3. 애국계몽운동의 전개
  • 3) 경제구국운동
  • (2) 국채보상운동

(2) 국채보상운동

한말에 일제의 경제침략은 막대한 차관을 대여하여 한국경제의 예속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에 애국계몽가들은 근대사회에서 행해지는 국민적 모금방식에 의하여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독립협회의 ‘국민적 모금에 의한’ 독립문 건립운동을 방불케 하는 국권회복을 위한 근대적 경제구국운동이었다.

일제는 1904년에 고문정치를 시작하고, 특히 을사조약 이후에는 한국경제를 파탄시켜 일본경제에 예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위 施政改善을 명목으로 한국에 高利의 차관을 대규모로 강요하였다. 1905년 한 해만 해도 일본으로부터 650여 만원의 차관이 도입되었고, 1907년 2월까지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짊어진 외채는 모두 1,300만 원에 달했는데,0945)申載洪,<主權守護運動>Ⅱ, (≪한국사≫19, 국사편찬위원회, 1976), 257∼258쪽. 이는 대한제국의 1년 예산에 해당되는 거액이었다. 당시 대한제국의 예산 규모는 세입이 약 1,319만 원, 세출이 약 1,396만 원이었다.0946)≪大韓每日申報≫, 1906년 11월 16일, 관보<光武 11年度 歲入歲出豫算>에 의하면, 1907년도의 세입총액은 13,189,336원이고, 세출총액은 13,963,035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 國債를 갚고 일본에의 경제적 예속화를 탈피하려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애국계몽가들의 주도하에 시작된 이 운동은 고종황제를 위시하여 전·현직 관료, 유생, 부인회, 군인, 해외 교포 등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초월하여 거족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 16일 대구 廣文社의 특별회의에서 사장 金光濟, 부사장 徐相敦 등 10여 명의 공동 발기인 이름으로 ‘國債一千三百萬圓報償趣旨書’란 격문을 전국에 발송한 데서 시작되었다. 발기인들은 국채보상취지에서 국고로 상환할 수 없는 국채 1,300만 원을 국민된 의무로서 갚아 국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방법으로 2천만 인민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1인당 매달 20전씩을 거두어 1,300만 원을 갚자는 斷煙에 의한 募金論을 제시하였다.0947)≪大韓自强會月報≫제9호, 59∼62쪽.

국채보상운동은 언론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국채보상운동 취지서가 발표되자≪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제국신문≫·≪만세보≫등 당시 민족언론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국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하였다.0948)申載洪, 앞의 글, 260쪽. 특히 대한매일신보사는 사원 전원이 단연을 결의하고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국채보상 의연금을 신문사가 직접 모금하고, 募金欄을 증면하면서까지 그 성명과 액수를 지상에 게재하였다.0949)李尙根, 앞의 글, 22쪽.

애국계몽단체와 학회 및 전국 각지의 학교도 앞장서서 국민을 계몽하며 모금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대한자강회는 1907년 3월 1일의 임시평의회에서 대한자강회 회원인 김광제의 국채보상에 관한 의안을 수리하고,0950)≪大韓自强會月報≫제9호, 46쪽.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대한자강회는≪월보≫제9호 논설에서 ‘斷煙償債問題’를 논하고, 雜錄欄의 15면을 할애하여 국채보상운동을 극구 찬양하는 한편, 그 발기 경위와 경향 각지에서 조직된 국채보상단체의 취지서 7건을 全載하여 국채보상운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0951)張志淵,<斷煙償債問題>(≪大韓自强會月報≫제9호), 1∼3쪽·57∼71쪽. 그리고 대한자강회는, 국채보상운동은 국채보상 자체보다도 국민이 국가를 알고 ‘愛國鎭誠’을 표시하는 증거로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고,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大韓國 正當한 國民의 新人口調査’이며 국권회복운동임을 강조하였다.0952)≪大韓自强會月報≫제10호,<巷論衢謠>, 67∼70쪽. 또한 그 회원들은 개별적으로 국채보상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여하여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한자강회는 국채보상운동과 때를 같이 하여 회원인 李鍾一·金相範 등 10명이 사회유지 44명과 함께 光武社를 발기하여, 외국인 수중의 鐵道償還運動을 통한 경제구국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0953)≪大韓自强會月報≫제9호,<光武社趣旨書>및 관련기사, 54∼56쪽 서우학회도 ‘國債報償問題’라는 제목으로 유학생 등의 글을 싣고 의연금을 모집하며,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0954)≪西友≫제6호,<國債報償問題>, 27∼33쪽.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15일, 광고·4월 3일, 잡보<西友開會>.

국채보상운동의 결과 1907년 4월말까지 4만여 명의 국민이 모금에 참여했고 5월말까지 230여 만원의 기금이 모금되는 성과를 거두었다.0955)申載洪, 앞의 글, 262쪽.
최근의 趙恒來,<국채보상운동>(≪한민족독립운동사≫1, 국사편찬위원회, 1987), 668쪽에서는 약 188,000원으로 밝히고 있다. 후자에 공감을 하면서도 일단 통설에 따랐다.
그러나 국채보상운동은 통감부가 배일운동으로 간주하고 탄압하여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통감부 경무총감은 통감에 보고하는 가운데, 국채보상운동은 기독교청년회·대한자강회·대한매일신보 등의 후원하에 “그 목적은 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일본의 국채 1천 3백만 원을 보상하는데 있다고 표방하나, 내용은 국권회복을 의미하는 일종의 배일운동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고 확언하였다.0956)≪駐韓日本公使館記錄≫, 1907년 3월 2일,<出張中接受電信控>.
國史編纂委員會,≪高宗時代史≫6(探求堂, 1972), 590∼591쪽.
그러므로 통감부는 국채보상운동의 주동적 역학을 했던 대한매일신보사를 탄압하기 위해 사장 베델(Bethell)과 총무 겸 國債報償志願金總合所 회계인 양기탁을 의연금 30만 원 횡령죄로 몰아 구속하는 등 온갖 방해공작을 하였다.0957)崔俊,<國債報償運動과 프레스 캠페인>(≪韓國新聞史論攷≫, 一潮閣, 1976), 118∼119쪽.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비열한 방해공작에 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의 실패 요인으로는 통일적인 지도체제가 결여되었고, 고급 관료층과 부유층이 거의 모금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실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0958)李尙根, 앞의 글,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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