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3권 국권회복운동
  • Ⅳ. 항일의병전쟁
  • 3. 정미의병
  • 3) 이강년의 의병활동
  • (3) 의병의 조직과 군율

가. 십장제와 군율

백암 박은식은 “義兵은 民軍이다”1244)박성수,≪獨立運動史硏究≫(創作과 批評社, 1980), 265∼266쪽.고 말한 바 있다. 의병이 관군이 아니라 민군이라고 한다면, 민군은 어떤 조직, 어떤 작전으로 싸웠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원초적 의병집단은 농촌마을 주민의 자기방어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245)金龍德,<鄕約新論>(≪朝鮮後期鄕約硏究≫, 鄕村社會史硏究會, 1990), 11∼29쪽. 우리 나라 촌락은 전통적으로 鄕約·鄕規·洞契 또는 村契로 결속된 공동체조직으로서 독자적인 자치단체로 존속하여 왔다. 민군은 바로 이러한 촌락공동체를 바탕으로 조직되었던 것이다.1246)鄭景鉉,<19세기의 새로운 國土防衛論-茶山의「民堡議」를 중심으로->(≪韓國史論≫4, 서울大, 1978), 331∼336쪽.

향촌행정의 최저 단위는 ‘五家作統’의 원칙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그 군사행정은 ‘十戶一兵’의 원칙에 따라 선발되는 것이 상례였다. 10호 1병의 원칙에 따라 소집된 민병들은 다시 ‘十兵一哨’의 원칙에 따라 편성되었으니 그 장을 哨十長이라 하였다.1247)≪駐韓日本公使館記錄≫, 1907년 雜, 揚口邑 暴徒討伐誌에 習得한 軍案.

이와 같이 의병의 기본 편성단위는 전통적인 십장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상부조직은 전해산의 진중일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卒兵-什長-都什長-都砲-先鋒-大將의 수직관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명한 호남의병장 심남일 의진의 경우도 포졸, 기사, 보병, 庶事를 10명으로 편성하고 統長이 이를 지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엄격한 군율을 정하여 의병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다. 즉 그의<告示軍中文>에 보면 9항의 군율을 어긴 자는 亂軍이요, 賊軍이요, 盜軍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참고로 심남일 의진의 군율을 살펴보면 매우 엄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① 의병이란 명칭을 한 이상 군사가 지나가는 곳에서 만약 무뢰한 행위가 있거나 혹은 몽둥이로 촌백성을 두들기거나 남의 내정에 함부로 들어가거나 하는 것은 바로 亂軍이니 죄의 경중에 따라 처단한다.

② 지나가는 부락에서 만약 재물이나 곡식을 빼앗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賊軍이니 참형에 처한다.

③ 혹시 부녀자들을 겁탈하거나 또는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逆軍이니 용서없이 처단한다.

④ 혹시 소나 말을 약탈하거나 닭과 개를 함부로 죽이는 일이 있으면 이는 盜軍이니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

⑤ 의병소의 장령이라 칭하고 假印을 찍어서 민간에 토색질하는 일이 있으면 이는 포군이니, 동중에서 자세히 조사해서 잡아 올리면 의병소로부터 처참한다.

⑥ 읍이나 府中을 지나갈 적에 혹시 창고 자물쇠를 임의로 부수거나 관가의 물건을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나라에서 떳떳한 형벌이 있으니 관가에 보고하여 처벌한다.

⑦ 지나가는 각처의 전답의 곡물을 보호하여 한길로 조심해 다닐 것이며 만약 함부로 밟아 넘기는 자가 있으면 죄를 준다.

⑧ 복병했을 적의 포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放砲하여야 하며, 만약 머뭇거리기만 하고 발포하지 않으면 죄를 받는다.

⑨ 호군장이 징을 치면 일제히 모여 함께 밥을 먹어야 하며, 앞당겨 오는 자도 죄에 해당하고 뒤에 떨어져 오는 자도 죄에 해당한다.

이상을 일일이 시행해야 한다. 만약 등한시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각각 통솔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編,≪獨立運動史資料集≫3, 5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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