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Ⅰ. 외국 자본의 침투
  • 1. 제국주의의 경제 침탈
  • 5) 이권 탈취
  • (3) 삼림 벌채권

(3) 삼림 벌채권

 삼림이권 특히 벌목권에 관한 이권은 벌목으로 인한 직접적 수익 이외에도 벌목 대상지역에 있어서 임야나,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되는 이점을 갖고 있었다.250)강영심,<구한말 러시아의 삼림이권획득과 삼림회사의 채벌실태>(≪이화사학연구≫17·18합집), 483쪽. 이러한 삼림이권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나라는 러시아였다. 특히 러시아는 1896년 아관파천으로 조선과의 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잡게되면서 많은 경제이권을 획득하였는데 1896년 국왕이 러시아공관에 머무르고 있을 때 블라디보스톡의 상인 이울리 이바노비치 브리너(J. I. Bryner)가 한국 최대의 삼림자원지역인 두만강·압록강 연안과 울릉도에 대한 삼림벌목권을 독차지하였다.

 러시아의 삼림채벌권 획득은 경제적 가치와 함께 군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러시아가 획득한 삼림이권은 20년 기한으로 순이익의 25%를 한국정부에 바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두만강 유역으로부터 삼림 약탈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의 산림면적은 약 1,900㎞에 달하였다. 이 지역에서의 순이익은 투자액의 약 2배 정도였다고 한다.251)송정환,≪러시아의 조선침략사≫(범우사, 1990) 참조. 이 시기 삼림벌목 특허권은 다른 이권과 달리 1903년 초 러시아의 극동정책인 신노선정책과 결부되어 그 정책의 일환인 압록강지역 방어계획에 이용되었던 것이 주목할만하다. 즉 벌목특허권을 이용하여 만주와 조선에 대한 전진정책을 시도하기 위하여 용암포지역으로의 진출을 기도했으며, 여기를 병참기지화하려는 의도에서 용암포 조차계약을 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조차계획은 일본측의 강한 저지책동으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고, 러일전쟁에서의 패배로 벌목권마저 상실하고 말았다.252)강영심, 앞의 글 참조.

 그런데 이 시기 일본인들은 러시아가 울릉도의 삼림벌목권을 획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었다. 1897년 10월경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일본인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한다. 불법적인 일본인들의 횡포에 대해 한국정부는 물론 러시아 공사의 항의가 강력해지자 일본 공사를 비롯한 일본측 관계자들에 의해 이 지역의 러시아측 벌목권을 매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적극 추진되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채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인들의 불법영업은 그치지 않았다.

 일본이 삼림이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였다. 전쟁이 개시되자 일본은 2월 23일 한국과 한일의정서를 조인하여 한국을 그들의 권한 아래 넣는 동시에 전쟁이 점차 우세해지자 5월 18일 한국정부로 하여금 칙령을 반포하게 하여 한·러간 삼림협동조약을 폐기시켰다. 이로써 1904년 5월 18일을 기해 러시아의 벌목권은 폐기되었다. 이후 전쟁에 승리하여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 일본은 방대한 삼림이권을 장악하고 벌목사업을 전개하였다. 압록강·두만강 유역의 방대한 원시림을 벌목하기 위하여 우선 1906년 10월 19일 통감부 감시 아래 한국정부와 이 지역을 한일 양국 정부가 공동경영한다는 내용의<삼림협동경영약관>을 조인하였다. 그리고 이어 양강 유역의 삼림경영을 위해 1907년 4월 27일<營林廠官制>를 공포하고 영림창을 신설, 본격적인 수탈적 임야정책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