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1. 인구의 이동과 변화
  • 1) 인구의 변화와 도시의 발전
  • (1) 대한제국시기의 호구수

(1) 대한제국시기의 호구수

 조선정부는 건양 원년(1896) 9월 1일자 칙령 제61호로<戶口調査規則>을 제정·공포하였다.520)≪관보≫, 건양 원년 9월 4일. 이<호구조사규칙>은 종전까지의 전근대적인 법령체계를 근대화한 것이나 호구의 전담부서를 한성부에서 내부로 이관한 것, 그리고 매년말에 하던 호구수 보고를 5월 이내로 하도록 변경한 것 외에는 종전까지의 제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1주일이 지난 9월 8일자 내부령 제8호로<戶口調査細則>이 공포·시행되었는데 전문 17개 조문과 3개의 별표(호적식양·통표식양·호패식양)로 된 이 세칙은 ①호적지의 양식과 배포 과정, 기재방법(1·2조), ②분거·별거가족과 기식가구의 취급(3·4·5조), ③이거자의 개적(6조), ④호적을 유실·소실한 경우의 성적(7조), ⑤기재사항 변경시의 개적절차 및 기간(8·9·10조), ⑥호적의 보관과 보고(11조), ⑦통표의 작성·보관·보고의 절차(12∼15조), ⑧호패의 작성과 게부(16·17조)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호구조사 및 그의 편집·보관·보고에 관하여 이렇게 상세히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해인 광무 원년(1897)에서 3년까지의 기간에 호구수가 보고되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건양에서 광무로 넘어가는 혼란기에 처하여 새 양식에 의한 호적지 등이 배포되지 않아 호적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호적은 작성되어 편집까지 되었는데 황제에게 보고되지 않았는지, 보고는 되었는데 관찬기록들이 기재를 하지 않았는지, 이상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나 아마 첫 번째가 아닌가 추측되는 바이다.

 대한제국기의 호구수로서 현재 전해지는 것은 광무 4년(1900)에서 8년까지의 5년간과 광무 11년과 융희 3년(1909)의 2년간 등 모두 7년간뿐이며, 전자의 5년간은≪황성신문≫·≪뎨국신문≫등 신문기사로, 광무 11년의 것은≪韓國戶口表≫라는 이름의 호구통계표에, 융희 3년의 것은 융희 4년 7월 6일자 관보에 실려 있는 것이다.521)융희 원년(1907)의 인구수에 관하여는 제2차≪통감부통계연보≫에 또 한가지 통계가 실려 있는데 출처와 조사경위 등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고 인구수 또한 믿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예를 들면 경성 외국인 포함 인구수 156,947명) 여기서는 무시해 버린다.

 그런데≪황성신문≫과≪뎨국신문≫에 실려 있는 광무년간의 호구수에 관하여는, 첫째 무슨 이유로 민간신문에 호구수가 게재되어 있고,≪日省錄≫·≪王朝實錄≫·≪舊韓國官報≫등의 관찬문서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는가, 둘째, 건양 원년의<호구조사규칙>에 의하면 전국 인민의 호적은 매년 1월내에 수취·수정하여 내부에서는 5월 이내에 편집을 마쳐 국왕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황성신문≫·≪뎨국신문≫이 모두 연말에 집계된 것처럼 다루어 2월 하순이나 다음해 정월에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의문이 가는 것이다. 또 융희 4년 7월 6일자 관보에 실려 있는 융희 3년말 호구수는 “≪財務彙報≫에 의함”이란 설명이 붙어 있다. 왜≪재무휘보≫라는 책자에 실린 통계가 다시 관보에 실리게 된 것인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대한제국기의 호구수 통계에 이상과 같은 의문점이 있기는 하나 이 기간의 통계로는 이것밖에 없으니 작표해서 소개하면 다음<표 1>과 같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첫째, 갑오개혁 이전의 호구통계에 있어서도 사정은 동일하나 특히 광무년간의 호구통계를 통하여 행정력의 약화, 주민통제의 이완이 그 극에 달하여 호구조사 자체가 한낱 형식적인 종이작업에 불과해졌음을 알 수가 있다. 광무 8년의 한성인구수 109,234명은 기재착오였거나 아니면 인쇄미스로 보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무 4년에서 동 7년까지 한성 5부 및 전국 호구수의 계속적인 미증감은 벌써 통계로서의 신빙성을 전혀 결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둘째, 광무 11년의≪한국호구표≫에서 처음으로 전국의 호수가 230만 명 대에 달하고 인구수도 1천만 명 대에 육박하고 있다. 물론 이때에도 적지 않은 누호·漏口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갑오개혁 이전이나 광무년간에 비할 때 훨씬 강력한 행정력의 통제를 알 수가 있고 호구조사 자체도 철저해졌음을 알 수가 있다.

 세째, 광무 11년은 일본인 고문들에 의해서, 그리고 융희 3년에는 통감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반도의 영구통치를 전제로 면밀하고 철저한 호구조사를 했을 것이므로 누락율이 비교적 적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年 度 漢城 5部 全 國 資 料
광무 4년(1900)
5년(1901)
6년(1902)

7년(1903)
8년(1904)
광무11년(1907)
42,454
42,463
42,936

42,821
42,730
46,374
196,898
193,606
197,214

194,659
109,234
199,325
1,397,630
1,409,344
1,405,116

1,418,530
1,374,969
2,333,087
5,608,151
5,713,244
5,782,860

5,891,595
5,629,487
9,781,671
≪皇城新聞≫, 광무 5년 1월 10일
≪皇城新聞≫, 광무 6년 1월 24일
≪皇城新聞≫, 광무 7년 1월 8·9일
≪뎨국신문≫, 광무 6년 12월 29일
≪皇城新聞≫, 광무 8년 1월 13일
≪皇城新聞≫, 광무 8년 12월 21일
≪韓國戶口表≫(5월 20일 조사)
융희 3년(1909)
(본국인)
(일본인)
(기타외국인)
(총합계)

56,129
9,921
701
66,751

233,094
32,528
2,349
267,971

2,633,028
42,535
2,826
2,678,389

12,363,404
143,045
11,791
12,518,240

≪官報≫, 융희 4년 7월 6일


 

<표 1>대한제국시대 한성 5부 및 전국의 호구수

 광무 11년의≪한국호구표≫에 기록된 숫자와 융희 4년 7월 6일자 관보에 실린 숫자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우선 한성부 호구수에 있어서 약 2만 호, 인구수에 있어서 68,646명의 차이가 나고 전국의 호구수에 있어서도 34만 5천 호, 인구수에 있어 273만 6천 명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 광무 11년(1907)에서 융희 3년(1909)에 이르는 2년간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느 한쪽에 조사부실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아마도 융희 3년 12월 말 현재의 조사가 더 충실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522)이렇게 융희 3년의 숫자가 더 충실했을 것임을 알면서도 도시별 인구수 설명에서는 이 융희 3년 통계는 무시해 버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융희 3년의 통계는 한성부와 13도 통계밖에 소개되지 않고 있으므로 개별 도시인구 비교는 당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