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3. 형법·민법체계의 변화
  • 1) 법제의 근대화 과정
  • (1) 시대구분

(1) 시대구분

 일반적으로 한국근대사의 기점을 1876년 병자수호조약의 체결이나 그전부터 잡고 있으나 법제사적으로는 근대화의 기점을 갑오개혁으로 잡는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1910년 한일합병까지의 기간을 법제사적으로 시기구분할 때 일본과의 관계에서 개혁기·복고기·통감부기로 3분할 수 있다.

 제1기 개혁기(1894∼1895)는 갑오·을미년간의 개혁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내정을 개혁하기 위해 軍國機務處를 설치하여, 군국기무처의 議案과 왕이 내리는 詔勅의 형태로 개혁입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의한 개혁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일본은 왕실과 정부를 분리하여 내각을 통해 법제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제2기는 복고기(1896∼1905)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 우세한 지위를 보장받았으나 곧 독일·프랑스·러시아의 간섭으로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이완용·이범진 등의 친러내각이 성립되어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俄館播遷, 1896년 2월). 이 때 열강은 조선의 산림·광산 등 이권을 장악하는 등 자주국가로서의 면모가 없었다. 이에 독립협회의 주장으로 고종은 환궁하여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하여 1897년 10월에 국호를 ‘大韓帝國’, 연호를 ‘光武’라 하고 稱帝하였다. 이후 열강이 세력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자주적인 개혁과 입법이 가능하였다. 이 시기 입법의 특징은 ‘舊本新參’이란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복고주의인데, 이는 1899년에 반포된 大韓國國制에 잘 나타나 있다.861)田鳳德,<大韓國 國制의 制定과 基本思想>(≪韓國近代法思想史≫, 박영사, 1980).

 제3기는 통감부기(1906∼1910. 8)로 을사조약으로 통감부가 설치되어, 통감부와 한국이 입법권을 행사하여 법주체가 이원화된 시기이다. 통감부는 사법사무 등의 위탁으로 이에 대해 독자적인 입법을 할 수 있었고, 한국정부는 위임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 입법권을 갖고 있었지만 ‘시정개선권고권’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의 일본인 고문이 입법사업을 지휘하였다. 그 결과 사실상 한국의 입법권은 일본에 위임된 상태였다. 그리고 합방을 준비하는 법령이 급격히 증대하였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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