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3. 형법·민법체계의 변화
  • 3) 민법의 제정
  • (2) 토지관계

(2) 토지관계

 토지에 관하여도 상당히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크게 나누어 量田, 地契·家契, 소유권, 토지조사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양전에 관하여는 광무 2년 6월 23일에<전국에 토지를 측량하는 건>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9건에 이르는 관계법령을 제정하였다. 탁지부에 量地局을 설립하여 양전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지계·가계에 관하여는 광무 5년 10월 20일<지계아문직원 및 처무규정>을 정하였고, 광무 7년 1월 20일에는<지계감독을 差下하는 건>을 제정하였다. 광무 10년 5월 22일에는<가계발급규칙>을 제정하는 등 도합 7건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소유권에 관하여는 광무 10년 10월 16일에<토지·건물에 매매·교환·양여·전당에 관한 건>을 법률 제6호로 제정하였고, 같은 해 12월 26일에는<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을 칙령 제80호로 반포하였다. 융희 2년(1908) 7월 16일에는<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앞서 광무 10년 10월 26일에<토지가옥증명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매우 중요하고 복잡하여 계속 시행세칙과 개정작업을 하여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명칭을 바꾸면서 공포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인의 토지와 가옥에 관한 소유권이 현저하게 영향을 받아 상당수의 한국인 소유의 부동산이 상실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법집행과 법생활의 현실을 논하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어쨌든 당시 소유권에 관계되는 20건에 이르는 법령들이 제정·개정되었다. 물론 그 형식은 법률·칙령·법부령·한성부령 등으로 그 형식이 다양했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조선의 토지실태를 조사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융희 3년 5월 31일에<토지측량으로 인하여 기만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건>을 탁지부 훈령으로 공포하였고, 이듬해 2월 1일에는<토지측량업자단속규칙>을 제정하였다. 또 융희 4년 8월 23일에는<토지조사법>을 법률 제7호로 제정하였다. 이 토지조사 사업진행과 성격에 대하여는 법제사 보다도 사회경제사의 연구업적이 많이 나와 있다.889)金熙洙,<開化期 不動産 法律關係 小考>(≪法史學硏究≫9, 1988).
尹大成,≪韓國傳貰權硏究≫(삼지원, 1988).
崔元奎,≪韓末 日帝初期 土地調査와 土地法硏究≫(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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