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4권 갑오개혁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 Ⅲ. 사회생활의 변동
  • 5. 의·식·주생활의 변화
  • 1) 의복
  • (2) 관리의 복장

가. 관복

 고종 32년(1895) 8월 10일 관리의 복장식이 반포되어 광무 4년(1900)까지 시행되었다. 官服에는 대례복과 소례복이 있었다. 대례복은 소매통이 넓은 것이고 소례복은 소매통이 좁은 것이다.

 이전에는 모두 소매통이 넓은 관복, 즉 대례복을 입었는데, 당상관 3품 이상은 紗·緞으로 현녹색 常服에 문관은 雲鶴, 무관은 虎豹 흉배를 달았고, 당하관 3품 이하는 모시·견으로 현녹색 상복에 문관은 白鷳, 무관은 熊豹 흉배를 달았다. 그리고 사모에 품대·화자였다.

 이때에 와서 대례복은 그 소매통의 넓이가 일정하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상복의 소매통 넓이가 약 50∼60㎝ 정도였는데 이것에 대례복이란 명칭을 사용하면서부터 소매통이 줄어들어서 40∼50㎝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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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大禮服
<그림 3>大禮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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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례복은 진현시에는 아무 때나 착용하고 대례복 시에도 착용해도 된다고 하였다. 소례복도 대례복과 구성에 있어서는 같은데 다만 흑단령이고 소매통이 매우 좁아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남아 있는 유물을 조사해 보니 흑색이 아니고 거의가 짙은 검은 쑥색이었다. 안감은 신하의 안감색으로 청색을 사용하고 있다. 유물은 모두 12점인데, 11점은 모두 관복과 같은 구성으로 소매통만이 좁을 뿐이다. 소매통은 평균 25∼28㎝ 정도로 좁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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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小禮服
<그림 4>小禮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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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하나의 소례복 유물(번호 2632-1)은 무가 뒤로 접혀진 관복무가 아닌 두루마기 형태이며 겉감은 검은 쑥색이고 안감은 청색으로 되어 있다. 또 유물 번호 2632-3은 관복무가 아닌 두루마기 형태이나 옆 트임이 20.8㎝이고 겉감은 쑥색이고 안감은 보라색이다. 아마도 이것은 1895년 광수의는 폐지하고 관민이 모두 흑색 두루마기를 입으라는 고종황제의 의복 간소화 令 이후 간소화 운동에 호응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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