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5권 신문화 운동Ⅰ
  • Ⅰ. 근대 교육운동
  • 1. 근대 교육의 성립
  • 2) 근대적 국민교육제도의 성립
  • (2) 근대적 국민교육제도 정립

(2) 근대적 국민교육제도 정립

 관제개혁에 따라 학무아문대신이 된 박정양은 우선 소학교의 설립을 위하여 소학교 교과서 편찬을 추진하는 한편,038)≪高宗實錄≫, 고종 31년 7월 28일. 1894년 9월 서울 校洞에 師範學校와 소학교를 설치하였다. 박정양은 1881년 신사유람단원으로 일본을 시찰하였고 1887년부터 1889년까지 초대 주차미국전권대신을 지낸 바 있으므로 하루 빨리 신교육을 보급하는 것이 국가 부강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박정양은 학부대신이 되어 사범학교와 소학교를 설립한 이후 일과의 대부분을 학부와 校洞의 사범학교, 소학교, 그리고 이전부터 설립되어 있던 鑄洞의 日語學校와 磚洞의 英語學校에서 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039)朴定陽,≪從宦日記≫권 11, 갑오 9월∼12월(≪朴定陽全集≫3, 亞細亞文化社, 1984, 176∼188쪽).

 이 무렵 조선의 보호국화를 획책하던 일제의 수뇌부는 주한일본공사를 교체하였다. 일제의 수뇌부는 공사 오오토리(大鳥圭介)가 신중한 태도로 조선의 내정개혁에 적극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데 불만이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내무대신을 지낸 거물급의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를 駐韓特命全權公使로 임명하였다.040)柳永益,<淸日戰爭中 日本의 朝鮮保護國化 企圖와 甲午, 乙未改革:井上公使의 活動을 中心으로>(앞의 책, 1990), 22∼87쪽. 이어 대원군은 일본의 압력 속에 정계은퇴 성명을 냈고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이 출범하였다.041)≪高宗實錄≫, 고종 31년 11월 21일. 오오토리의 뒤를 이어 부임한 이노우에 공사는 더욱 철저한 내정개혁을 요구하였다. 일본측이 내정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군국기무처는 폐지되고 국정에 관한 회의는 중추원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일본측의 지원을 얻어 새 내각에 참여하게 된 박영효 일파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개혁추진은 김홍집파와 심지어 그를 지원헀던 일본공사 이노우에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으나 이들은 개의치 않고 정치·군사·사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근대적 國民國家의 기초를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들은 국왕에게 개혁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고종은 내정개혁과 청나라와의 관계단절을 포함한 정치의 기본 강령으로서<洪範14條>를 宗廟에 誓告하였다.042)≪高宗實錄≫, 고종 31년 12월 12일. 조선국왕은<홍범14조>에서 밖으로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선언하고, 안으로는 법에 의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관료등용에 대한 신분차별의 폐지 등을 임시방편으로서가 아니라 國是로 확정지었다. 이어서 중외 신민에게 칙령으로 다음과 같은 윤음을 포고하였다.

너희들 모든 관료와 선비와 서민들은 모두 朕의 誥를 들으라 … 嗚呼라 너희들 庶民이 實로 나라의 근본이니 自主함도 오직 民이며 獨立함도 오직 民이라. 임금이 비록 自主코자 하나 民이 아니면 어디에 의지하며 나라가 비록 獨立코자 하나 民이 아니면 어찌하리오. 너희들 庶民은 이에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오직 나라를 사랑하며 너희의 기운을 함께 하여 오직 임금께 충성하라 … 이제 인재 등용하기에 域이 없게 하노니 오직 너희들 民은 수양만을 생각하라. 너희들의 生命이 있고 財産이 있으니 朕이 그것을 지키며 편안케 하며 法이 아니어든 너희를 殺하거나 刑하지 아니하고 律이 아니어든 너희에게 賦하고 取하지 아니하여, 오직 너희의 생명과 재산을 한결 같이 法律에 따라 보호할 것이니 오직 너희들 民은 더욱 힘쓸지어다 … 學識을 萬國에 널리 求하며 또한 技藝도 좋은 것을 좇아 취하여 써 我의 獨立自主하는 基를 鞏固케 하라 …(≪高宗實錄≫, 고종 31년 12월 13일).

 새 정부는 철저한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法律學校 설치를 추진하였다.043)≪奏本≫, 개국 503년 12월 16일. 그리고 각 지방관에게 문지에 구애하지 말고 德行·才藝·賢能·方正한 士가 있거든 천거하도록 지시하였다.044)≪高宗實錄≫, 고종 32년 1월 29일. 이어서 국왕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국민교육에 관한 조칙을 내리게 하였다.

짐이 생각건대 … 오호라 民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국가를 공고케 하기 심히 어려우니 宇內의 형세를 돌아보건대 부강하여 독립웅시하는 諸國은 모두 그 인민의 지식이 개명하고 지식의 개명함은 교육의 善美함으로써인즉 교육이 실로 국가 보존하는 근본이라 … 짐이 교육하는 강령을 보여 허명을 버리고 실용을 숭상하노니 … 이 세 가지(德·體·智)는 교육하는 綱紀니 짐이 정부에 명하여 학교를 광설하고 인재를 양성함은 너희 신민의 학식으로 국가의 중흥대공을 찬성하기 위함이라. 너희 신민은 忠君愛國하는 心性으로 德·體·智를 기르라 …(≪舊韓國官報≫, 개국 504년 2월 2일(이하≪官報≫).

 위의 교육조서는 국가자강주의교육을 추구하는 국왕의 입장과 국민자강주의교육을 추구하는 변법개화파의 입장이 절충되어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물론 변법개화파의 ‘國民’에 대한 사상적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위의 교육조서를 통해 변법개화파가 1880년대 이래 추구해 왔던 國民敎育制度의 이념적 기초가 놓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박영효 일파의 주도하에 조선정부는 정부조직을 개혁하여 종래의 議政府를 內閣이라 개칭하고 各衙門은 部로 개칭하였다. 이에 따라 學務衙門은 學部로 개칭되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學部官制가 제정 공포되었다.

제1조 學部大臣은 學政敎育에 관하는 사무를 맡아 관리함.

제2조 大臣官房에서는 官制通則에 揭한 자 외에 左開 사무를 맡음.

 1. 公立學校 직원의 진퇴 신분에 관하는 사항.

 2. 교원의 검정에 관하는 사항.

 3. 본부 소관경비 및 諸收入의 예산·결산과 아울러 회계에 관하는 사항.

 4. 본부 소관 官有財産 및 물품 맡음 其 帳簿調製에 관하는 사항.

제3조 (생략)

제4조 學部에 左開하는 2局을 둠. 學務局·編輯局.

제5조 (생략)

제6조 學務局에서는 左開하는 사무를 맡음.

 1. 小學校 및 學齡兒童의 취학에 관하는 사항.

 2. 師範學校에 관하는 사항.

 3. 中學校에 관하는 사항.

 4. 외국어학교·專門學校 및 技藝學校에 관하는 사항.

 5. 외국 파견하는 留學生에 관하는 사항.

제7조 編輯局에서는 敎科圖書의 編輯·飜譯 및 檢定에 관하는 사무를 맡음.

제8조 學部主事는 11인으로써 정원함.

제9조 (생략)

제10조 本令은 개국 504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함.

(≪官報≫, 개국 504년 3월 25일, 칙령 46호<學部官制>).

 새로이 제정된 학부관제는 철저하게 신교육과 관련된 조직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학부관제에 이어 學部分課規程이 제정 공포되어, 秘書課·文書課·會計課·編輯局 등의 소관업무가 상세히 규정되었다. 개정된 학부대신에 유임된 박정양은 국민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박정양은 國漢文稍解者를 시험으로 선발하고 苕泉洞에 학부 직할의 速成學校를 설립하는 한편 사범교육을 실시하였다.045)朴定陽,≪從宦日記≫, 을미 4월 27·28·29일 및 5월 1·7일(앞의 책, 202∼203쪽) 참조.
≪議奏≫5, 漢城府에 敎員養成을 위한 學校를 설립하는 건, 개국 504년 3월 29일(≪韓末近代法令資料集≫1, 國會圖書館, 1971, 279쪽).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漢城師範學校官制가 마련되었다.046)≪官報≫, 개국 504년 4월 19일, 칙령 79호<漢城師範學校官制>. 그리고 漢城師範學校職員官等俸給令도 동시에 마련되었다.

제1조 漢城師範學校는 敎官을 양성하는 곳으로 함.

제2조 漢城師範學校에 本科와 速成科의 二科를 둠.

제3조 本科는 2개년으로써 졸업기로 함.

제4조 速成科는 6개월로써 졸업기로 함.

제5조 漢城師範學校에 附屬小學을 두어 아동을 교육케 함.

附屬小學을 尋常科와 高等科의 이과로 하니 매과를 3년으로써 졸업기로 함.

제6조 漢城師範學校에 左開하는 직원을 둠.

學校長 1인(奏任), 敎官 2인 이하(奏任 또는 判任), 副敎官 1인, 敎員 3인 이하(判任), 書記 1인(判任).

제7조 學校長은 學部參書官으로 겸임케 하니 學部大臣의 명을 받아 교무를 장리하야 소속직원을 統督함.

제8조 敎官은 生徒의 교육을 맡음.

제9조 副敎官은 敎官의 직무를 도움.

제10조 敎員은 附屬小學校 兒童의 敎育을 맡음.

제11조 書記는 學部主事로 겸임케 하니 學校長의 명을 받아 庶務會計에 종사함.

제12조 本科와 速成科 및 附屬 小學의 學科 정도는 學部大臣이 정함.

제13조 本令은 개국 5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함.

(≪官報≫, 개국 504년 4월 19일, 칙령 80호<漢城師範學校職員官等俸給令>).

 그리고 이와 같은 國民普通敎育을 위한 교육제도의 정비와 달리 국가를 관리할 관료를 시급히 양성하기 위하여 法部 소관으로 法官養成所를 설치하였다.047)≪官報≫, 개국 504년 3월 25일, 칙령 49호<法官養成所規程>. 또한 칙령 제88호 외국어학교관제와 제89호 외국어학교 직원의 관등봉급에 관한 건이 제정 공포되어, 1883년 同文學으로부터 시작된 외국어교육제도가 재정비되었다.048)≪官報≫, 개국 504년 5월 12일. 더 나아가 박영효 일파가 주도하는 새 정부는 군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군사권을 장악하자, 훈련대를 확장하고 工兵·輜重兵(輸送兵)·騎馬兵 등 特科隊 편성을 추진하였다.049)≪官報≫, 개국 504년 5월 30일. 그리고 일반 국민 가운데서 지원자를 모집하여 속성으로 사관을 양성하고자 訓練隊 士官養成所 관제를 마련하였다.050)≪官報≫, 개국 504년 5월 20일, 칙령 91호<訓練隊士官養成所官制>.

 내외로부터의 반발에 개의치 않고 과감한 정치개혁을 추진하던 박영효는 王妃弑害陰謀說이 구실이 되어 실각하였다.051)李光麟, 앞의 책, 360∼365쪽.
≪高宗實錄≫, 고종 32년 윤5월 14일.
박정양·박영효내각 대신에 박정양·유길준내각이 성립되고, 궁내부 특진관에 鄭範朝 같은 보수적 인물도 포용되었다.052)≪高宗實錄≫, 고종 32년 윤5월 14일. 貞洞派와 宮廷派의 공격으로 갑오개혁파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053)柳永益,<甲午開化派 官僚의 執權經緯 背景 및 改革構想>(앞의 책), 182쪽. 李載崑은 성균관이 교육개혁으로 버림받았다고 항의하고 성균관 재건을 상소하였다.054)≪高宗實錄≫, 고종 32년 6월 10일. 이에 이어 申箕善·李舜範 등이 재래교육의 전통을 존중하도록 상소하였다.055)≪高宗實錄≫, 고종 32년 6월 20·24일. 이에 국왕은 이 문제를 논의하여 품의케 하였고 정부는 성균관관제를 개정 공포하였다. 성균관관제는 그 제1조에 “成均館은 學部大臣의 관리에 속하여 文廟를 虔奉하고 經學科를 肆習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보수세력의 무마책으로 재래의 교육에 신교육을 병행토록 한 조치였다.056)≪高宗實錄≫, 고종 32년 7월 2일, 칙령 136호.

 외세와 국내의 각 정파들이 계속 세력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새로이 김홍집·박정양내각이 출범하였다.057)≪高宗實錄≫, 고종 32년 7월 5일. 이른바 제3차 김홍집내각으로 정동파 즉 친미·친로파가 주도권을 장악한 가운데, 학부는 다음과 같이 소학교·사범학교 관계법령 등을 제정 공포하였다.

小學校令(고종 32년;1895년 7월19일, 칙령 145호)

官立 公立小學校敎員官等俸給令(고종 32년;1895년 7월19일, 칙령 146호)

漢城師範學校敎員의 官等俸給令(고종 32년;1895년 7월19일, 칙령 147호)

漢城師範學校 및 附屬小學校規則(고종 32년;1895년 7월24일, 학부령 1호)

小學校敎則大綱(개국 504년;1895년 8월15일, 학부령 3호)

 위와 같은 교육법제의 정비와 더불어 조선정부는 우선 漢城府內 4개처에 관립소학교를 설립하였다. 즉 학부는 告示를 통해 壯洞(梅洞으로 이설), 貞洞, 桂洞(齋洞으로 이설), 廟洞(惠洞으로 이설) 등에 소학교를 설립하고 한성부민들에게 자제들을 입학시키도록 권유하고 있다.058)≪官報≫, 개국 504년 9월 30일, 학부고시 4호. 이후 학부는 다시 한성의 銅峴과 安洞에 관립소학교를 증설하였고059)≪官報≫, 건양 원년 8월 5일., 지방공립소학교를 설립할 곳으로漢城府·水原·忠州·公州·全州·光州·大邱·晋州·海州·平壤·定州·春川·咸興·鏡城·開城府·江華府·仁川港·釜山港·元山港·慶興港·濟州牧·楊州郡·坡州郡·淸州郡·洪州郡·林川郡·南原郡·順天郡·靈光郡·慶州郡·安東郡·安岳郡·義州郡·江界郡·成川郡·原州郡·江陵郡·北靑郡 등을 지정하였다.060)≪官報≫, 건양 원년 9월 21일, 학부령 5호.

 이로써 근대적 국민교육제도의 기초가 놓이게 되었고 교육근대화의 제1보를 내딛게 되었다. 즉 근대화 추진에 요구되는 근대적 법치질서 확립에 요구되는 법관요원의 양성을 위한 법관양성소의 설치, 해외문물의 도입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을 위한 외국어학교의 설치, 재래교육에서 근대적 고등교육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의도한 성균관 경학과의 정비, 국방요원의 양성을 위한 훈련대사관양성소의 설치, 국민보통교육을 위한 사범학교와 소학교의 설립 등으로 근대적 국가운영을 위한 국민교육제도가 법적·제도적으로 일단 정립되었다.061)李元浩,<甲午改革期의 近代敎育定立과 그 展開>(≪開化期敎育政策史≫, 文音社, 1987), 59-93쪽.

<邊勝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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