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5권 신문화 운동Ⅰ
  • Ⅰ. 근대 교육운동
  • 2. 근대 교육의 발전
  • 3) 근대 학교의 교육내용

3) 근대 학교의 교육내용

 을미교육개혁에서 국민보통교육을 위해 마련된 학교제도는 한성사범학교와 소학교였다. 국민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성사범학교는 그 편제를 본과와 속성과로 하고, 수업연한은 본과 2년(1899년에 4년으로 개정), 속성과 6개월, 학령은 본과 20세 이상 25세 이하, 속성과는 22세 이상 35세 이하로 규정하였다. 본과의 교과목은 수신·국문 및 한문·교육·역사·지리·수학·물리·박물·화학·습자·작문·체조 등이었고, 속성과의 교과목은 수신·교육·국문 및 한문·역사·지리·수학·이과·습자·작문·체조 등이었다.129)≪官報≫, 개국 504년 7월 24일, 학부령 1호<漢城師範學校規則>.

 일반 국민양성을 위한 초등교육관인 소학교는 아동 신체의 발달에 비추어 국민교육의 기초와 그 생활상에 필요한 보통지식 및 기능을 수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종류는 관립·공립·사립·편제는 심상과와 고등과로 나누어, 심상과는 3년, 고등과는 2년 또는 3년을 수업연한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만 7세로부터 15세까지의 8년간을 학령으로 하여, 각 부·군은 그 관내의 학령아동을 취학시킬 공립소학교를 세우도록 하였다. 심상과의 교과목은 수신·독서·작문·습자·미술 및 체조 등으로 하고, 그 외에 한국지리·역사·도화·외국어·재봉(여자의 경우) 등을 가할 수 있으며, 고등과의 교과목은 수신·독서·작문·습자·산술·한국역사·한국지리·외국지리·이과·도화·체조 등으로 하고, 그 외에 재봉(여자의 경우)·외국어·외국역사·외국지리 등을 가할 수 있게 하였다.130)≪官報≫, 개국 504년 7월 22일, 칙령 145호<小學校令>.

 국민보통교육을 담당하는 초등교육기관이 점차 보급되어 가는 가운데 1899년 4월 4일 칙령 제11호로 중등교육을 위한 중학교관제가 제정·공포되었다.131)≪官報≫, 광무 3년 4월 6일. 중학교관제에 의하면, 중학교는 수업연한 7년으로 그 편제는 심상과 3년, 고등과 4년으로 하였다. 중학교관제에 이어 제정 공포된 중학교규칙에 의하면, 입학자격은 고등소학교 졸업자로 연령은 17세 이상 25세까지이었고, 교과목은 심상과는 윤리·독서·작문·역사·지지·산술·경제·박물·물리·화학·도화·외국어·체조 등이고, 고등과는 독서·산술·경제·박물·물리·법률·정치·공업·농업·상업·의학·측량·체조 등이었다.132)≪官報≫, 광무 4년 9월 7일, 학부령 12호<中學校規則>.

 위와 같은 국민교육을 위한 일반교육제도와 달리 시무에 필요한 사법관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법관양성소는 20세 이상의 학생을 선발하여 법학통론·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기타 현행법률 등을 교육하였다.133)≪官報≫, 개국 504년 3월 25일,<法官養成所規程>.

 국민의 건강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서양의학을 수용하고 가르쳤던 광혜원의 경험을 살려, 대한제국 정부가 설립한 京城醫學校는 만 20세 이상 30세 이하로서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수업연한 3개년의 속성과로 동물·식물·화학·물리·해부생리·약물·진단내과·외과·안과·婦嬰·위생·法醫·種痘·체조를 교육하고 한두 과목을 증감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국내 의술이 발달한 후에 다시 연한을 정하여 더 심도 있는 의술을 교수토록 조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34)≪官報≫, 광무 3년 7월 7일, 학부령 9호<醫學校規則>.

 조선정부는 영어교육을 목적으로 1883년 동문학을 설립한 바 있었고, 1891년에 일어학교, 1894년에 영어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895년 5월 10일 외국어학교관제를 제정하였다. 광무 4년 7월 2일에 제정된 외국어학교 규칙에 의하면, 외국어학교는 만 15세 이상 23세 이하인 자를 선발하여 일어학·영어학·법어학(프랑스어), 아어학(러시아어), 한어학(중국어), 덕어학(독일어)을 각각 설립하고, 일어학과 한어학은 수업연한 3년, 영어·법어·아어·덕어는 5년으로 하여 외국어로 보통학과를 가르치고 한문으로 독서작문과 본국역사 지지를 가르치도록 하였다.135)≪官報≫, 광무 4년 7월 2일, 학부령 11호<外國語學校規則>.

 상공학교는 수업연한 4년으로 첫 일년은 예과, 후 3년은 본과로 해서 상업과 공업에 필요한 학과를 교수토록 하였다.136)≪高宗實錄≫, 광무 3년 6월 24일, 勅令 28호,<商工學校官制>. 1904년 8월 제정된 농상공학교규칙에 의하면, 예과과정은 본국역사·본국지지·만국역사·만국지지·화학·물리학·경제학·산술·도화·외국어 등을 교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137)≪官報≫, 광무 8년 8월 22일, 학부령 16호<官立農商工學校糾飭>.

 우편사무를 담당할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郵務學堂은 15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를 선발하여 국내우체규칙·국내우체세칙·만국연방우체규칙·외국어·산술 등을 교수하였다.138)≪官報≫, 광무 4년 11월 5일, 통신원령 6호<郵務學徒糾飭>. 또 電務學堂은 만 15세이상 30세 이하인 자를 선발하여 打報(전보치기)·번역·電理學·전보규칙·외국어·산술 등을 교수하였다.139)≪官報≫, 광무 4년 11월 5일, 통신원령 7호<電務學徒糾飭>.

 정부는 을미교육개혁에 반발하는 유생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성균관관제를 개정하고140)≪高宗實錄≫, 고종 32년 7월 2일, 칙령 136호<成均館官制>. 성균관경학과규칙을 제정하여 3개년 과정으로 20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를 三經·四書·諺解講讀, 綱目(宋·元·明史), 작문(일용서류·기사·설·經義), 역사(본국·만국), 衍文(본국지지·만국지지), 산술(加減乘除·比例差分) 등을 교수하였다.141)≪官報≫, 개국 504년 8월 12일, 학부령 2호<成均館經學科規則>.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국민보통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소학교·중학교·사범학교는 인격도야와 일반교양을 위한 교과 ,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체조, 실제 사회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들이 교수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895년 2월의 교육조칙에서 신교육은 실용을 숭상하며, 德養·體養·智養 삼자를 교육의 綱紀라고 밝힌 데서부터 연유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타의 교육기관들은 새로운 국제질서와 근대국가와 산업사회에 적응 할 수 있는 실상학문과 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음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사립학교에도 대체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소학교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양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초기에는 교사들의 빈번한 이동과 더불어 보조공립소학교규칙에 의해 지방에서 학행이 있는 유생들이 부교원으로 활약하면서 공립소학교 교과과정이 한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므로 사립의 경우는 더욱 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142)邊勝雄, 앞의 글(1989).

 중등학교 이상 전문·대학 정도의 사립학교들은 국가의 정책 실행과 대외통상 등에 필요한 정치·경제·법률·외국어·산술·부기 등 근대적 실상학문을 주요 교과목으로 하여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광무년간에 김신영·민영환 등에 의해 설립되어 상당한 발전을 보았던 흥화학교 같은 경우 대한제국 정부가 재원 확보정책으로 量田사업을 전개하자 量地衙門과 계약을 체결하고 양지 속성과를 설치하고 측량술을 교육하기도 하였다.143)≪皇城新聞≫, 4년 4월 3일,<興化學校 學員 募集廣告>. 흥화학교는 1911년경 일제의 탄압으로 폐쇄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구국운동기의 민족주의 계열의 사립학교들은 국어·국사교육과 애국심 고양을 위한 작문·음악(창가)·체육(군사교련)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근대 교육은 1880년대의 서구의 신교육 수용과 실험을 거쳐 갑오개혁에 이은 을미교육개혁 이후 본격적으로 정립되고 발전하였다.

<邊勝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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