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5권 신문화 운동Ⅰ
  • Ⅰ. 근대 교육운동
  • 3. 근대 교육의 확대
  • 1) 통감부의 교육 침략
  • (1) 우민화교육 방침

(1) 우민화교육 방침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을 탈취한 일제는 1905년 12월 統監府설치를 공포하더니, 계속해서 1906년 2월 통감부를 설치하고 고문정치를 실시하다가 次官政治로 바꾸었다. 일본인 차관은 해당 部의 실질상의 장관이었다.

 1906년 2월 과도적 한국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통감부가 이 땅에 설치되자, 초대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부임했다. 그는 취임하자 곧 통감부 서기관인 다와라 마고이치(俵孫一)에게 교육사무를 위탁하였고 또 미쓰치 츠죠(三土忠造)에게는 교과서의 편찬사무를 맡겼다. 이로부터 학부직원 총수의 거의 반수가 일본인이 되었다.

 이 시기 일제가 쓴 한국관계 교육문헌으로는 오까꾸라 요시사부로(岡倉由三郞)의≪朝鮮國民敎育新案≫(1894), 가다 요이치(木多庸一)의≪朝鮮敎育談≫(1897), 츠네야 모리후쿠(恒屋盛服)의≪朝鮮開化史≫(1901), 마츠미야 슌이치로(松宮春一郞)의≪韓國敎育의 現在 및 將來≫(1905), 또 일본인 관리의 손으로 日文으로 씌어진 韓國學部編≪韓國敎育≫(1909)·≪韓國敎育의 旣往 及 現在≫(1909)·≪韓國敎育의 現狀≫(1910) 등이 있다.144)韓基彦,<日帝의 同化政策과 韓民族의 敎育的 抵抗>(≪日帝의 文化侵奪史≫, 民衆書館, 1970), 7쪽.

 한·일합병 전까지 통감은 3인이었는데, 초대는 이토 히로부미로 그 재임기간은 1906년 3월에서 1909년 6월까지였고, 2대는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로 1910년 5월까지였다. 3대는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이었는데, 한·일합병 후 다시 초대 총독으로 부임하였다. 통감부시대의 교육정책상의 기본방침은 한국인에 대한 文盲政策과 동시에 사립학교의 통제에 있었다.

 일제는 전대미문의 동화정책을 사용했다. 특히 교육정책에 있어서 일제는 서구 식민국가가 그 원주민들에게 행한 일련의 교육정책을 수립한 것을 배웠다. 그리고는 이것을 다시 일본 특유의 악랄한 식민지 교육정책으로 소화시킨 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통감부의 교육침략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1905년 11월 18일의≪報知新聞≫조간에 東京府立 第一中學校長이 금후 한국유학생의 교육방침에 관한 기자질문에 대하여 “한국인에게는 고등교육이 필요없다”는 요지의 대답을 한 기사가 발표되었다. 이 때 황실 유학생으로 있던 崔麟을 비롯한 전 유학생은 당일 일제히 府立 제일중학교에 등교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동맹휴학은 한·일간에 국제문제로 등장하여 일본의 외무성·문부성·東京府의 세 기관 관계요인들이 한국공사관으로 몰려와 유학생을 불러 놓고 설득을 하였다. 이 때 대부분의 학생은 다시 등교하였으나 崔麟·韓相愚·柳承欽·李承瑾·池成允·姜元求·郭漢卓·全宇榮 등은 끝내 항거하다 퇴학처분을 당하고 말았다.145)鄭世鉉,≪抗日學生民族運動史硏究≫(一志社, 1975), 48∼49쪽. 그러나 고종황제는 그들의 충절을 가상히 여겨 전과 같이 계속 황실비를 지급하라는 명을 내렸다.

 우선 통감부는 우리에게 ‘民度’에 맞는 교육을 위한 혹은 ‘漸進主義’교육을 한다는 등 한국인을 우민화시켜 그들의 부림을 받는 하급관리·사무원·근로자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實業’ 혹은 ‘實用敎育’이다. 통감부의 교육방침은 우리 민족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려는 이른바 문맹정책을 사용했다. 즉 일제통감부의 공통된 의견은, 한국인은 교육시킬 필요가 없고 北海道의 아이누종족처럼 압박을 가해 멸망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인 교원 역시 한국인들은 교육시킬 필요가 없으며, 한국인 학생들은 是와 非를 가려서는 아니 되고, “일본인이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인은 머리를 숙이고 우리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통감부는 이 방침을 수행하기 위해 학제개혁을 단행하여 수업 연한을 단축하였다. 1895년 공포된 小學校令에 의하면 수업연한이 6년(尋常科 3개년, 高等科 2개년 내지 3개년)이었다. 그런데 통감부는 1906년 종래 소학교령을 폐지하고 칙령 제44호로 普通學校令을 공포하여 초등교육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단축시켰다. 통감부는 초등교육의 수업연한을 단축시켰을 뿐 아니라, 합병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中等學校令만146)1906년의 高等學校令과 1907년이 高等女學校令이 바로 이것이다. 공포하였지 高等敎育令은 공포하지 않았다. 당시 통감부의 교육방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중등교육 기관으로 하여금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실상 ‘終結’의 교육기관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학부대신 李完用이 1908년 7월 열린 관·공립 보통학교 일본인 敎監會議에서 행한 훈시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학교수를 늘리기 보다는 소수의 학교를 충실히 운영하여 그 效績을 올림으로써 ‘新敎育의 眞價’를 국민에게 알려 이를 이해케 하려는 漸進政策을 취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등교육기관의 확충은 물론 일의 순서로서 당연한 일이지마는, 국가의 재정형편상 불가능하므로 당분간 보통교육에 힘을 기울이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學部,<第2回 官公立普通學校 敎監會議錄>).

 이처럼 통감부는 우리에게 우민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설립에 인색했다. 한국인의 자각은 그들 식민지수행의 기초공사에 장애가 되므로, 통감부의 관리 중에는 ‘한국인은 전연 가르치지 말라’는 주장이 대두될 정도로 우민화가 기본방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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