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5권 신문화 운동Ⅰ
  • Ⅰ. 근대 교육운동
  • 3. 근대 교육의 확대
  • 1) 통감부의 교육 침략
  • (5) 일본인 교원배치

(5) 일본인 교원배치

 통감부는 또 교육침략의 방편으로 일본인 교원 배치에 중점을 두었다. 그들은 동화정책의 한 방법으로 일어교육과 동시에 보통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등 관·공립학교와 그리고 각급 사립학교에 일본인 교원을 초빙케하여 학교운영의 실권을 장악하도록 했다. 이는 물론 소위 ‘模範敎育’을 실시한다는 명분하에서였다.

 당시 학부차관 다와라는 이 모범교육과 이에 따른 일본인 교감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대저 모범교육이란 교육의 모범을 사실에서 보여준다는 것이니, 着實勤勉 다른날 善良한 국민으로서 그 본분을 그르치지 않을 청년자제를 양성함과 동시에 다른 여러 학교가 이를 따르게 되어 遊惰輕薄 쓸데없이 시사를 논의하던 고내의 폐습을 矯正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학과목은 처세에 필수한 것을 골라 국어·한문·일어는 물론 산수·地歷·이과 등 실제 생활에 適應近切한 지식기능을 가르친다. 특히 중요시하여야 할 것은 德育인데, 이에 관해서는 儒道의 기본인 五倫五常의 도를 주안으로 하고 … 이 취지하에 정부는 명치 39년(1906) 이래 전국 樞要地點에 보통학교를 세우고 … 1교에 반드시 1인의 일인 교원을 두어 敎監으로 하여 … 경영의 主腦로 삼아서 한인 교원을 지도한다(俵孫一,≪韓國敎育の現狀≫, 學部, 1910, 6쪽).

 그리하여 통감부는 특히 관·공립 보통학교와 보조지정 사립학교에 의무적으로 일본인 교원을 1명씩 배치하였는데,151)學部,≪敎科用圖書一覽≫. 보통학교에 온 자는 ‘敎監’이라 하고, 고등학교 정도는 ‘校監’이라고 하였다.

 당시 보통학교의 교장은 관찰사나 부윤 등이 겸임하고 따로 전임교장을 두지 않았는데, 각 학교에 교감은 일본인으로 배치하였던 만큼 사실상 학교는 일본인 지배하에 움직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은 중등교육기관-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서 통감부는 또 아래와 같이 변명하고 있다.

신학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경험과 소양이 결여되어 있는 한국인에 방임하여서는 도저히 개선의 實을 올리기 어려우므로 일본인 교원을 고빙하여 학교경영과 교수의 任에 당하게 하였다(學部,≪韓國敎育의 旣往와 現在≫).

 이 말은 어디까지나 변명이다. 실은 한국의 교육을 그들의 지휘하에 둠으로써 친일교육을 강화하려는데 그 참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때≪大韓每日申報≫논설에서는 일본인교사의 학교에 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학부에서 일본인 100명을 聘渡하여 전국 보통학교의 기관을 주장하게 한다고 근일 각 신문에 보도하였더라. 오호 此說이여 … 此說이 果信인대 此實 한국내의 2천만 喉가 일시 俱咽하며 4천만 目이 일시 俱당하여 放聲할 자로다(≪大韓每日申報≫, 1908년 2월 15일).

 당시 일본인교사가 학교에서 차지한 영향력은 막대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그들에 의한 친일교육은 더 강조되었다. 이에 대하여 또다시≪대한매일신보≫는 아래와 같이 말해주고 있다.

매일 아침에 다수 학생이 실내에 모이면 일인교사가 氣를 厲하고 兀立하여 呼名閱點한 후에 번역자를 左에 立하고 각 학과를 日語로 교수할 새 … 일본만 찬미하며 於是乎心腦幼穉한 한국 아동은 그것만 國仰하고 이를 믿으며, 자국에 대한 정신은 消融되며 자국을 위하는 기개는 퇴폐하여 표연히 自怪하며 공연히 自疲하노니, 오호라 我가 이것을 規함에 자연히 太息함을 不禁하니 …(≪大韓每日申報≫, 1910년 5월 12일).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일본인이 교편을 잡는다는 것과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이익을 도모함에 있다고 색각하여 자제들을 계속 사학에 보내었다. 이에 통감부 당국자들은 학부모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혹은 졸업식·입학식 등을 이용하여 학부모를 회유해 가면서 한국인 자제를 관·공립학교로 입학시키도록 하는 등의 온갖 교묘한 수단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통감부의 교묘한 수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일본인 교사에 대한 배척운동을 곳곳에서 전개했다. 그 한가지 예를≪대한매일신보≫는 아래와 같이 전해 주고 있다.

청년학교 전문공업과 교사 日人 모씨가 과정을 교수할 시에 多有模糊說去處하므로 그 학도가 일제 반대하여 그 일인 교사 모씨를 解遣하였다더라(≪大韓每日申報≫, 1907년 5월 2일).

 그런데 학부대신 이완용은 1908년 5월 열린 관찰사회의에서 “日語를 과하고, 일본인을 초빙하여 직원을 삼는 것을 비난하는 자가 있다”고 하고는 다시 “현재와 장래에 있어 일어 修得이 가장 긴요한 일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신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그에 대한 경험있는 사람을 쓰는 것은 그 효과를 확실케 하려는 데 지나지 않는다. 기회를 엿보아 그 의심을 풀도록 하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훈시한 바가 있다.

 私學에 일본인 교원을 배치한 것은 1908년 사립학교령 공포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09년 6월 21일에 통감부는 30개소의 사립학교에 학교 당국이 원하든 원하지 안든 강제로 일본인 교원을 배치하였다. 사학에 배치된 일본인교원은 그들 중에서도 능수능간이 있는 인물을 골라서 배치하였다. 이를테면 培材學堂에는 평균 3, 4명의 일본인 교원이 늘 있었는데 그들은 한국인의 감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세심한 주의를 하였다.

 첫째로 한국인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선교사들의 비평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그들은 서서히 한국인에게 친일사상을 꾀하여 보려고 힘을 썼다. 사학에 들여 보낸 일본인 교사는 한국인 교원이나 학생의 사상을 감시하는 동시에 정치적 음모의 사명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보면 통감부의 교육방침은 결국 한국을 완전히 동화시켜 한국 민족성의 자취를 서서히 없애 버리는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막중한 영향력을 가졌던 어느 일본인이 1906년 매켄지(A. Mckenzie)에게 아주 솔직하게 고백한 말로도 알 수 있다.

당신은 내가 당국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기 바라오. 그러나 당신이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인가를 나 개인에게 묻는다면, 거기에는 한가지 결말이 있을 뿐이라고 나는 대답하고 싶소. 그것은 여러 세대가 지나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민족은 일본인으로 동화되고 말 것이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일본말을 쓰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사는 생활방식대로 살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부분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식민지 통치방법에는 오직 두 가지가 있을 뿐이오. 하나는 식민지의 사람들을 異邦人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이것은 당신들 영국인이 인도에서 취한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당신네 나라는 더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고, 인도는 결국 당신네의 지배를 벗어 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오. 그 다음 두번째 방법은 동화정책으로 우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언어를 가르치고 우리의 제도를 실시하여 그들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오(F. A.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Reprinted by Yonsei University Press, 1969, pp. 107∼108).

 이와 같이 통감부는 그 교육방침을 한국인에 대한 우민화정책, 일본어의 보급, 점진적인 동화정책, 교과를 통한 친일교육, 일본인 교원배치 등에 두고 식민지교육의 정지작업을 해 나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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