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5권 신문화 운동Ⅰ
  • Ⅰ. 근대 교육운동
  • 5. 근대적 교과서의 편찬
  • 3) 통감부하의 교과서
  • (2) 학제의 개편

(2) 학제의 개편

 통감부의 교육침략은 광범위한 학제개편으로 나타났다. 학제의 개편은 당시 일제침략에 대항하는 민족교육운동이 확대되고 있는데 대한 일제침략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교육을 재정비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1906년 이후 발표된 각급 학교에 관한 법령과 그 시행규칙 및 교과서 검정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

법 령 연 도 구 분 및 호 수
사범학교령(개정)
고등학교령(개정)
외국어학교령(개정)
보통학교령(개정)
사범학교령시행규칙
고등학교령시행규칙
외국어학교령시행규칙
보통학교령시행규칙
고등여학교령(개정)
고등여학교령시행규칙
관립고등여학교학칙
사립학교령
학회령
사립학교보조규정
공립사립학교인정
교과용도서검정규정
학부편찬교과용도서발매규정
실업학교령
실업학교령시행규칙
관립한성고등여학교규칙
(1906)·(1909)
(1906)·(1909)
(1906)·(1909)
(1906)·(1909)
(1906)·(1909)
(1906)·(1909)
(1906)·(1909)
(1906)·(1909)
(1908)·(1909)
융희2 (1908) 융희2 (1908)
융희2 (1908)
융희2 (1908)
융희2 (1908)
융희2 (1908)
융희2 (1908)
융희2 (1908)
융희3 (1909)
융희3 (1909)
융희3 (1909)
칙령41호(51호)
칙령42호(52호)
칙령43호(53호)
칙령44호(55호)
학부령20호(3호)
학부령21호(4호)
학부령22호(5호)
학부령23호(6호)
칙령22호(54호)
학부령9호(2호)
학부령10호
칙령62호
칙령63호
학부령14호
학부령15호
학부령16호
학부령18호
칙령56호
학부령1호
학부령17호

 위의 표를 보면 각급 학교의 학교령이 1906년에 1차로 발표되고 곧 이어 시행규칙이 발표되었으며 1909년에 다시 개정되어 학교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된 것을 알 수 있다. 1909년 개정된 학교령의 내용은 교과서 사용에 대한 규정으로서 1908년에 발표된 교과서 검정규정에 따라 교과서의 검정을 실시하면서 각급 학교의 교과서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편된 학제에 따라 바뀌어진 각급 학교의 교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보통학교

 소학교를 보통학교라고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보통학교는 심상과와 고등과를 구별하지 않고 수업연한이 4년이었으며 교과목은 일본어가 포함되고 실업관련 교과목이 추가되었다. 보통학교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수신·국어 및 한문·일본어·산술·지리역사(1909년, 지리·역사)·이과·도화·체조·수예·창가·수공·농업·상업 *지리·역사는 특별한 시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어독본과 일어독본의 내용으로 교수한다. 이는 실제로 지리·역사시간이 삭제되었음을 뜻함.

나. 한성사범학교

 사범학교는 본과·예과·속성과 세 과정으로 편제되었고, 별도로 강습과가 개설되기도 하였다. 수업연한은 본과가 3년, 예과·속성과·강습과는 1년이었다. 사범학교는 당시로서는 가장 수준이 높은 학교로 교과목의 체제도 잘 정비되었다. 각 과정별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본과>  수신·교육·국어·한문·일어·역사지리·수학·물리화학·박물·도화·  체조·음악·농업·상업·수공  *농업·상업·수공은 세 과목 중 한 과목 선택임. <예과>  수신·국어·한문·일어·역사지리·수학·이과·도화·체조·음악 <속성과>  수신·교육·국어·한문·일어·역사지리·수학·이과·도화·체조·음악

다. 고등학교

 1900년에 개교한 중학교는 1906년 고등학교로 개편되었으며 중학교는 폐지되었다. 고등학교는 본과·예과·보습과 등 세 과정으로 편제되었으며 수업년한은 본과가 4년 예과와 보습과는 1년이었다. 각 과정별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본과>  수신·국어한문·일어·역사지리·수학·박물·물리화학·법제경제·도화·음악·체조  *1909년 개정된 규칙에는 외국어가 추가되었으며 음악이 창가로 바뀌었다. <예과>  수신·국어한문·일어·역사지리·산술·理化·박물·도화·음악·체조 <보습과>  수신·국어한문·일어·역사지리·수학·이화·박물·도화·체조

라. 외국어학교

 외국어학교는 日語科·英語科·法語科·德語科·漢語科 다섯과로 편제되었다. 관립한성외국어학교의 교과목을 참고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각과의 어학 전공과목:각국어별로 해석·회화·쓰기·번역·작문과 문법 등 일반과목:수신·국어 및 한문·역사지리·이과·체조·제2외국어 *일어과에는 부기·법제 및 경제 추가. 제2외국어는 일어과는 영어·다른 과는 일어로 함.

마. 고등여학교

 고등여학교는 1908년 정부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여자중등교육기관이다. 고등여학교는 본과와 예과로 편제되고 수업연한은 본과가 3년이고 예과는 1년이다. 영에 의거 설립된 한성고등여학교 본과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274)≪官報≫, 융희 2년 6월 3일, 學部告示 4호<官立漢城高等女學校豫科本科科程及每週敎授時數表>.

 수신·국어·한문·일어·역사지리·산술·이과·도화·가사·수예·음악·체조·교육·제2외국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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