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5권 신문화 운동Ⅰ
  • Ⅰ. 근대 교육운동
  • 5. 근대적 교과서의 편찬
  • 3) 통감부하의 교과서
  • (6) 교과서 사용 실태

(6) 교과서 사용 실태

 통감부가 설치된 후 편찬한 교과서는 보통학교용 일부와 중등학교용 일부 뿐이어서 특히 사립학교 교과서의 공급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통감부 설치 이전 학부가 간행한 교과서나 또는 개인이나 학회에서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과서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교과서의 부족이었다. 이화학당에서는 1908년에 이르러서야 정부에서 공급하는 교과서의 사용이 가능하였으며 그 동안에는 주로 재직하는 교사들의 공저 또는 譯著로 대신하였고, 보성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였다. 이와 같은 예는 다른 학교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바, 서울의 경우가 이렇다면 지방의 경우는 교과서 준비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지방에서도 학교 자체에서 교과서를 구비하거나 교사들이 준비하기도 하였으며 학교 설립자들이 교과서를 구하기 위하여 학부에 교과서 공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서울이나 지방의 각급 학교들이 운동회나 졸업식 등의 학교행사를 치루면서 또는 시험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하는 상품으로 교과서가 대표적인 것이었다. 또한 다수의 교과서를 학교에 기증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1906년∼1910년간의 학교정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하였던≪대한매일신보≫와≪황성신문≫의 기사나 광고를 통해 알 수 있다.

 교과서는 학교당국이나 군수 등 지방의 유지 또는 교과서의 집필자 자신이나 교과서를 취급하는 서점에서 제공하였다. 교과서를 상품으로 주고 받는 것은 이 당시 가장 인기있는 일이었다. 당시 상품으로 수여되는 교과서 가운데는 통감부에 의해 그 사용이 금지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다수의 사립학교나 일반인들이 통감부당국에 의해 禁書로 지정된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허다하였음을 말해준다.

 학부에서는 교과서 편찬의 담당자 및 관계자들을 자주 지방에 파견하여 교과서 사용을 감독하였다. 이들의 지방파견에 대한 명목은 지방의 학사시찰이었지만 실제는 교과서 사용의 실태를 감독하고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었다. 한편으로는 지방행정기관이나 경찰조직을 통하여 학교의 교과서 사용을 감독하기도 하였다. 이 때 지방의 다수 사립학교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교과서를 사용하다 압수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金興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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