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2. 식민지 수탈구조의 구축
  • 2) 수탈을 위한 농업정책과 한국농민의 고난
  • (3) 식민지적 수탈의 강화

(3) 식민지적 수탈의 강화

 동척을 비롯하여 일본인이 지주로서 경영하는 각 농장은 반봉건적 지주-소작 관계를 규정한<소작규정>을 가지고 있었다.<소작규정>에는 본래의 소작조건 외에 농장의 조직, 경영 방법, 농장 내의 질서에 관한 사항, 각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제재 사항 등이 주로 기록되어 있었다. 즉 농장내에서의 소작인의 사회적 지위, 신분적 종속성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이것은 결국 일본인 대지주의 한국인 소작농민에 대한 민족적 지배관계를 성문화시킨 것에 다름 아니었다.112) 淺田喬二, 앞의 책, 107∼111쪽.
朝鮮總督府,≪朝鮮の小作慣行≫下(1932).
朝鮮農會,≪朝鮮の小作慣習≫.

 한국인 소작농에 대한 일본인 지주의 엄격한 통제는 한국인 지주에게로 확산되어 갔다. 그리하여 소작농은 이전보다 더 많은 노동과 생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반면에 분배과정에서는 지주의 수탈 강화로 단순재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113) 1920년대에 지주의 수탈이 어떻게 강화되어갔는가에 대해서는 鄭然泰, 앞의 책, 122∼127쪽.

 소작농민을 수탈한 것은 지주뿐만이 아니었다. 상업자본과 고리대자본도 소작농민을 수탈했다. 그리하여 빈곤한 소농들은 곡식을 거의 비축하지 못하고, 모내기 때는 種穀조차 없어서 우선 고리대를 얻어 모내기를 마쳤다. 그 후 푸른 논은 점차 고리대의 담보로 압류되어 추수가 끝나더라도 농민의 수중에 들어갈 만한 것은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 그들은 또 고리대로 양식을 구해 연명해야만 했다. 따라서 농민들은 눈앞의 위급함 때문에 채무만 늘어날 뿐이었다. 당시 금융조합이 농민금융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가난한 농민에게는 문턱이 너무 높았다. 오히려 지주들의 배를 불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114) 中野正剛, 앞의 책, 20∼21쪽.

 한국농민은 설상가상으로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에 시달렸다. 그들이 부담한 세금과 공과금에는 국세(지세, 地價의 1,000분의 13), 지방세(戶稅·가옥세·지세부과세·시가지세부가세·시장세·屠場稅·도축세·차량세·부동산취득세), 面費(地稅割·市街地稅割·戶別割·특별부과금), 조선학교비(지세부가금·호세부가금·가옥세부가금) 등이 있었다. 그밖에 간접세와 여러 가지 농촌단체(농회·수리조합)의 조합비 등이 덧붙여졌다. 또 수리조합의 水利費, 소작지의 修理費 등도 소작인과 그 가족의 노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1915∼20년 사이에 농민 1호당 국세 부담액은 2배, 지방세 부담액은 6배나 상승했다. 지세를 내지 못해 재산을 몰수당한 농민은 1912년에는 556명이었는데 1914년에는 7,913명으로 증가하였다. 지주가 경작시기 이외에는 소작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소작인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다.115) 朴慶植, 앞의 책,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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