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2. 식민지 수탈구조의 구축
  • 2) 수탈을 위한 농업정책과 한국농민의 고난
  • (4) 몰락 농민의 증가

(4) 몰락 농민의 증가

 일제의 권력과 지주에 의한 토지 수탈은 한국농민의 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토지를 잃은 농민은 소작인·머슴·화전민이 되거나, 가두로 쫓겨나 실업자 또는 노동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한국농촌은 일제의 권력·지주와 한국농민이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 지주·부농과 한국인 소작농·자소작농·실업자가 반목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을 거치면서, 한국농촌의 계급구성은 지주와 소작농이 증가하고 자작농·자소작농이 감소하는 양극분해의 추세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즉 1919년에는 1914년에 비해 전 농가 호수에서 차지하는 지주 호수의 비율이 1.8%에서 3.4%로, 소작농은 35.2%에서 37.6%로 증가한 데 반해, 자작농은 22.0%에서 19.7%로, 자작 겸 소작농은 41.0%에서 39.3%로 감소하였다. 1913년 9월 현재 2정보 미만의 토지소유자가 81.4%였는데, 1920년에는 그것이 82.3%로 되었다. 특히 5단보 미만이 5.1%나 증가하였다. 1910∼20년 사이에 지주 소유지의 증가는 그 對極에서 소작지 면적을 42%나 증대시켰다. 그렇지만 소작농 호수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은 1910년에 평균 1.63정보였던 것이 20년에는 1.42정보로 감소하였다.116) 朝鮮總督府,≪朝鮮の小作慣行≫下.

 토지를 상실한 농민 중에서 산지로 숨어들어 화전을 일구어 경작하는 화전민도 증가하였다. 1916년에는 그 수가 24만 5천여 명에 달했다. 게다가 생활수단을 상실하여 국내에서의 삶에 희망을 잃고 해외로 이주하는 한국인도 해마다 급증하여, 1911∼20년 사이에 그 수는 40만 명을 훨씬 상회하였다.117) 朴慶植, 앞의 책, 92쪽.

 일제 통치 10년 만에 도처의 전답은 일제의 특수회사나 일본인의 손에 몰수되고, 한국인은 그 토지에서 추방되었다. 일제의 회사와 일본인은 농사를 개량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인을 소작에서 추방하고 일본인을 대신 충당했다. 이것은 한국인의 풍속·관습을 무시한 처사였다. 그리하여 일본인 한 집이 들어오면 다섯 집의 한국인이 떠나지 않으면 안 되고, 다섯 집의 일본인이 오면 스무 집의 한국인이 생계를 잃는 게 당시의 풍경이었다. 이렇게 추방된 한국인은 일본에 대해 무한한 원한을 품고 오랫동안 살아 온 고향을 떠나 국내의 다른 지방이나 또는 국경 밖으로 떠났다.118) 同光會本部,≪朝鮮民情視察報告≫(1923), 10쪽.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진행된 미곡 가격의 앙등, 소작료의 상승, 각종 세금의 증대 등은 지주와 부농보다는 영세한 한국농민에게 더 큰 타격을 주었다. 그리하여 한국의 영세농은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하여, 언제 어떠한 폭동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인심이 흉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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