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2. 식민지 수탈구조의 구축
  • 2) 수탈을 위한 농업정책과 한국농민의 고난
  • (5) 한국농민의 저항

(5) 한국농민의 저항

 일제의 무단적 식민농정은 자연히 한국농민의 원한과 불만을 샀다. 토지조사사업의 과정에서 토지를 동척에 빼앗긴 한국농민의 항일투쟁으로서는 나주군 궁삼면의 예를 들 수 있다. 궁삼면의 한국농민 1,500여 명은 1912년부터 동척에 대해서는 소작료납부 거부투쟁, 관청에 대해서는 토지반환 청원운동, 법원에 대해서는 토지소유권확인 소송운동을 각각 전개했다. 일제는 이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토지소유권이 동척에 있음을 확인해줌으로써 한국농민의 꿈을 좌절시켰다. 그렇지만 투쟁의 과정에서 한국농민은 민족모순에 대한 자각을 높여갔다. 그들이 외친 “동척 사원을 죽여라. 영산포 헌병분대를 파괴해버리자”119) 全羅南道 警察部 高等警察課,≪宮三面土地問題の槪要≫(1925), 18쪽.라는 구호는 이러한 사정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양된 민족의식이 바로 3·1민족운동 때 한국농민을 항일투쟁의 전면에 나서게 한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1민족운동 때 일본 관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농민은 공동묘지규칙, 화전의 단속, 잠란지·뽕나무 모종의 강제 배포와 식수, 각종 세금의 부과, 도로공사 등 부역의 과중, 민족차별과 일본인의 모욕적인 태도, 육지면의 강제 경작 등에 대해 불평·불만을 품고 있었다.120) 朝鮮憲兵隊司令部·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朝鮮騷擾事件ノ槪況>(其三). 일제의 무단적 식민농정은 한국농민의 전통적 관습과 배치되고, 한국농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제의 무단통치로 한국이 창살 없는 감옥으로 변한 상황에서 한국농민이 합법적으로 이에 항거할 수는 없었다. 한국농민은 비합법적인 조직(비밀결사)을 만들어 불평·불만을 삭여나갈 수밖에 없었다. 한국농민이 1910년대에 어떠한 경제투쟁을 전개했는가에 대해서는 자료적 제약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전모를 알 수 없다. 다만 일제에 대항했던 농민항쟁의 사례로서는 강원도 철원군 마장면 농민의 면사무소 습격(1818. 3),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농민의 풀베기폭동(1918. 8), 강원도 춘천군 서하면 농민의 면사무소 습격(1918. 5), 강원도 문천군 운림면 농민의 헌병분견소 습격(1818. 6) 등을 들 수 있다.121) 임경석,<1910년대 계급구성과 노동자·농민운동>(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3·1민족해방운동≫, 청년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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