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2. 식민지 수탈구조의 구축
  • 4) 광업과 어업의 장악
  • (2) 어장의 장악

(2) 어장의 장악

 일제는 통감부로 하여금 1908년 10월<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해 11월<한국어업법>을 공포케 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어업은 면허 혹은 허가제가 되었는데, 1909년(4∼11월)의 허가건수는 한국인 5,436인, 일본인 2,861인이었다. 같은 해의 어업상황을 보면, 한국인 어업은 일본인 어업에 비해 어선수, 인원수에서 각각 3.3배, 4.8배이었지만, 어획고의 총량은 서로 비슷하였고, 1인 평균 어획고에서는 한국인이 일본인의 4분의 1에 불과했다.134) 朴慶植, 위의 책, 119쪽.

 일제는 한국강점 이후 1911년 6월<조선어업령>135) 外務省條約局,≪舊條約彙纂≫第3卷.을 공포하여, 어업을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어업에 대한 기득권을 부인하고 새로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것은 한국인 소유의 유망한 어장과 한국황실 소유의 어장을 약탈하여 일본인에게 재분배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또한 트롤어업·저인망어업·잠수기어업 등 근대적 기계어업은 일본인에게만 허가하고, 한국인에게는 오직 조어업만 허가함으로써, 한국인을 영세어민으로 전락케 했다. 일제는<어업조합규칙>을 만들어 어업조합을 설치하고, 이의 실권을 장악한 3만 명의 일본인 어민으로 하여금 20만 명의 한국 어민을 억압하도록 했다. 그 결과 1918년의 어업상황을 보면, 한국인 어업은 일본인에 비해 배 1척 당 어획고가 약 4분의 1, 1인 평균 어획고는 약 5분의 1에 불과했다.136) 朴慶植, 앞의 책, 119∼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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