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Ⅰ.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 구축
  • 2. 식민지 수탈구조의 구축
  • 6)<회사령>과 기업활동의 억압
  • (4) 노동구조와 노동쟁의

(4) 노동구조와 노동쟁의

 1910년대 일제의 공업억압정책은 노동자계급의 성장을 저해하였다.171) 정진성,<일제하 조선에 있어서 노동자의 존재형태>(≪한국자본주의와 임금노동≫, 화다, 1984).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일본자본의 한국 침투가 증대되어 식민지적 공업이 어느 정도 발달하자 한국에서도 노동자계급이 일정하게 성장하게 되었다. 한국의 노동자수는 1911년에 1만 2천여 명이었는데, 1919년에는 4만 1천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노동자 수 5인 이상의 통계일 뿐이고, 관영공장의 노동자수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광산노동자·토목노동자·운수노동자를 덧붙이면 약 15만 명 정도가 될 것이다.

 1922년 8월 현재 한국의 노동자 총수가 954,832명(이 중 한국인 노동자가 918,603명-남자 882,291명, 여자 36,312명)이라는 통계로부터 유추해 보면, 1910년대 말의 한국의 노동자 총수는 80∼90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1922년의 통계에 따르면, 노동자 수 5백인 이상의 공장은 전 공장 수 2천여 개 가운데 불과 10여 개에 불과하였다. 그것도 일본 관영공장, 일본인 공장에서 1만 7천여 명 정도의 노동자가 있었다. 또 常時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664개 공장에는 4만 8천여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나머지 약 80만 명의 노동자는 수공업적 영세 소공장·광산 혹은 각종 토공인부로서,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서 일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즉 대부분의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 민족적 차별에 의한 저임금 등 식민지적 膏汗勞動을 강요받고 있었던 것이다.172) 朝鮮總督府,≪會社及工場に於ける勞働者の調査≫.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은 일본인 노동자의 약 절반에 불과했다. 토공인부의 경우 일본인에 비해 한국인은 1912년 일금 93전 대 49전, 1919년 2원 11전 대 1원 27전이었고, 철공은 1912년에 1원 53전 대 79전, 광산 노동자는 1919년에 2원 4전 대 1원이었다. 특히 한국인 여자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절반인 50전 정도였다. 더구나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물가가 높아져 실질임금은 급격히 낮아졌다. 그리하여 1917·18년에는 1910년의 약 2분의 1로 되었다. “지금 물가등귀는 멎을 줄 모르는 상태이고 비참한 생활난으로 인한 절규가 전국 도처에서 들리고 있다. 특히 각 관아의 하급관리를 비롯하여 일반사회의 하층민들은 점점 암담한 기아지경에 짓눌려 가고 있다”173)≪朝鮮公論≫, 1917년 9월호(小林英夫,<1910年代 後半期 朝鮮社會經濟狀態>,≪日本史硏究≫118에서 재인용).라고 하는 보고는 이런 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었다.

 한국인 노동자는 저임금으로는 최저의 衣料費는 물론 식비조차 충분히 마련할 수 없었다. “음식은 좁쌀과 보리, 그리고 예의 참외·오이, 일본인이 먹다 버린 수박 껍질, 부식은 고추·된장으로, 1인 하루 생활비가 3전 정도, 1개월에 1원으로 보면 년 12원”이라고 하는 열악한 상태였다. 특히 광부의 경우 1일 좁쌀 5홉, 팥 1홉과 소량의 부산물마저도 잘 구할 수 없었다.174) 中野正剛, 앞의 책, 364쪽.

 고용주나 작업 지휘자는 노동자들에게 하루 12∼16시간의 노동을 강요했다(16∼18시간인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특히 한국인 노동자는 일본인 노동자보다 장시간 일했으며, 임금에서는 차별을 받았다. 또 한국인 노동자는 미숙련·단순 육체노동에 종사했을 뿐 기술부문·관리직에는 채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재해를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 재해의 원인은 갱 내부의 落盤, 기계사고, 갱차사고 등이 많고, 갱 밖에서도 기계사고, 갱차나 공중 케이블 사고에 의한 것이 많았다.

 1910년대는 ‘무단통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는 조직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당시 만들어진 주요 노동조합은 상호부조와 경제생활 향상 등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제국주의적 억압이라는 조건하에서 민족적·계급적 성격을 강하게 띠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인 노동자는 저임금과 민족적 차별임금, 장시간 노동 등에 반대하여, 주로 미지급 임금의 지불, 노동감독·지배인의 폭력 금지, 임금 인상 등의 요구를 내걸고 노동쟁의를 벌였다. 따라서 노동자의 투쟁은 표면적으로는 경제투쟁적 성격이 강했지만, 본질에서는 정치적 색채를 띤 항일투쟁의 일환이었다.

 동맹파업은 1912년에 9건, 참가인 1,573명이었던 것이 1918년에는 50건, 4,443명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1919년에는 3·1독립운동과도 관련하여 84건, 8,283명으로 격증했다. 1919년의 대표적 투쟁은 용산인쇄·奧田인쇄·동아연초회사·경성철도국·경성시내전차·인천부두·동양합동광업회사·조선가스 등의 노동자 파업이었다. 노동쟁의는 인쇄직공·제화공·사진공·정미소 인부·연초제조공 등이 많았고, 규모로는 광산노동자·연초제조공·부두노동자·철공·정미소 인부 등이 주로 일으켰다.175) 임경석, 앞의 글 참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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