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1. 국내민족운동
  • 3) 계몽운동계열의 단체
  • (4) 단천 자립단

(4) 단천 자립단

 端川 自立團은 1915년 8월 함경남도 단천에서 姜明煥·方周翼·朴承赫 등 기독교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결성한 비밀결사체이다.

 1915년 5월부터 함남 단천군내 기독교계 인사인 崔錫熙와 李洪容 등이 강명환을 동지로 포섭한 후 강명환은 평소 친분을 맺어오던 방주익과 박승혁에게 비밀조직 결성의 뜻을 전했다. 그리하여 뜻을 함께 한 이들이 중심이 되어 단천읍내와 水下面·廣泉面 등지를 두루 다니면서 일본의 한국침략을 내심으로 거부하고 국권회복의 의지를 품고 기회를 엿보던 사숙교사 劉昌律·李恒根·원처상·이임배·이동섭 등과 합심하여 독립에의 의지를 펴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9월 15일(음력) 방주익·강명환·유창율·이항근 등은 이임배·이동섭·최석희·이홍용 등과 함께 단천군 福歸面 용암리의 산상에 모여 자립단 조직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단원은 決死로 구한국을 광복시킬 목적을 담은 맹약서인<자립단규칙서>를 작성하고 이후로 수 차례 밀회를 거듭하여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인 자립단을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1915년 음력 11월 5일 방주익·박승혁·강명환·유창율·沈恒基·崔泰亨·薛寬學은 전성익·전율봉·최만종 등과 함께 단천군 수하면 하농리 장암촌에 있는 서당에서 비밀회합을 개최하고 단조직과 운동노선에 관한 동지간의 의견이 접근되자 곧 자립단 맹약가입과 규칙서를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단장에 방주익, 부단장에 全性翊, 총무에 박승혁, 조직에 강명환, 재정에 심항기, 서기에 최태형이 각각 선임되었다.275)≪判決文(형사재판원본 京畿覆審法院)≫, 大正 5년 4월분·大正 5년 刑控 제116호.
≪每日新報≫, 1916년 3월 19일·4월 2일.
단천군지편찬위원회 편,≪端川郡誌≫(1971),

 자립단을 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의 연령은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대부분이며 그 외 30대가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직업은 농업, 상업이나 숙박업, 그외 사숙교사 등으로, 다양하나 상업에 종사하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던 점이 아마도 상업투자에 따른 이익금으로 운동자금마련의 한 방편을 채택하도록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편적인 자료에서 기독교계 인사들의 단체라는 점과 함께 비밀회합을 하는 경우 기도를 한다는 점 등을 미루어 기독교계 인사들이 종교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한 까닭에 비밀결사조직을 완수할 수 있었다.

 단 창립 이후 제일 먼저 군내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단천군에 인접한 利原·北靑·城津·吉州·豊山·甲山 등지에로 조직을 확대하여 많은 단원을 포섭하는 데 성공하였다. 자립단은 운동자금확보를 위해 단원들로부터 단비를 갹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단원들로부터 특별희사금과 입단금 1원, 그리고 月捐金 20전씩의 단비를 받아 단의 기금으로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결의한 것이다. 자립단의 활동은 주로 준비론적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교육계몽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확보된 단의 기금을 상업경영에 투자하여 利殖을 꾀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자금으로 단원의 자제 및 인근 청년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즉 자제를 위시한 학생들에게 구국교육을 실시하여 장래의 혁명에 대비한다는 준비론적인 교육계몽활동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 기질 배양을 목적으로 수하면에 ‘光復靑年練成所’를 설치하고 대한독립군에서 배속시킨 교관의 지도하에 독립군을 양성해 왔다.

 이들은 항일투쟁을 위한 비밀활동을 전개하던 중 1916년 3월 불행하게도 일본헌병대에게 조직이 발각되어 단원 19명이 단천헌병대에 피체되었다. 이 때 체포를 면하고 노령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한 지사만도 200여 명에 달했다는 기록이 전한다.276) 단천군지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피체된 단원들은 심한 고문을 받은 뒤 함흥지방법원 永興支廳에 송치되어 이른바 ‘保安法違反嫌疑’로 재판을 받았다.277)≪判決文(형사재판원본 京畿覆審法院)≫, 大正 5년 4월분·大正 5년 刑控 제116호.
재판에서 단장 방주익, 총무 박승혁, 조직 강명환은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경성복심법원의 2심판결에서 방주익·박승혁·강명환과 심항기가 각각 징역 1년 6월, 유창율은 징역 1년에, 설관학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천 자립단이 추진하려던 운동방법으로 미루어 한말 계몽운동의 전통을 이은 기독청년들이 실업진작, 구국교육에 역점을 둔 계몽운동을 전개하려던 단체로 규정지을 수 있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