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편 한국사
  • 근대
  • 47권 일제의 무단통치와 3·1운동
  • Ⅱ. 1910년대 민족운동의 전개
  • 2. 해외민족운동
  • 4) 미주
  • (4) 국민국가 수립론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설립

(4) 국민국가 수립론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설립

 1909년 2월 大同保國會를 제외한 모든 미주 한인단체가 통합하여 國民會를 창립하였다. 국민회의 탄생은 “渙散한 민족을 통일하며 분립한 사회를 연합”한 통일연합론의 결실이었다.486)≪新韓民報≫, 1909년 2월 10일, 논설<賀國民會成立>. 한편 1909년 초부터 국내에서 소위 ‘합방’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국민회는 동년 3월 사실상 대한제국정부와 융희황제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국권회복의 주체가 ‘민족’임을 명확히 선언하였다.487) “돌아보건대 금일 한국에 우리 한인의 물건이 다만 한 가지라도 있느뇨 … 권선징악의 법률이 있다마는 금일은 우리 한인의 법률이 아니오 적국이 천단하며 지존막대의 황실이 있다마는 금일은 우리 한인의 황실이 아니오 적국이 조종하며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정부가 있다마는 금일은 우리 한인의 정부가 아니오 적국의 기관이 되었고 다만 남아있는 것은 이천만 국민의 형질뿐이라 하겠으나 이것도 또한 완전치 못하여 伊藤博文의 간사한 명령과 大久保의 포학한 호령이면 모두 박멸을 당할 터이니 … 한국을 회복할 자도 이천만 동포 뿐이오 한국을 멸망할 자도 이천만 동포 뿐이오 원수의 학대를 받을 자도 이천만 동포 뿐이니 이천만 동포가 살면 이는 곧 한국이 사는 것이오 이천만 동포가 죽으면 이는 곧 한국이 죽는 것인 즉 동포동포야 경성하면 맹진하라”(≪新韓民報≫, 1909년 3월 3일, 논설<書籍購覽의 必要>). 국민회에서 주체로 내세운 민족은 근대 ‘국민’을 상정하는 것이었다.488)≪新韓民報≫, 1909년 2월 10일, 기서<국민회를 축하함>.
“국민이란 두 글자는 다만 나라백성을 부르는 칭호가 아니라 백성은 그 나라의 주인이라는 명사이니 국민회는 곧 우리 전국 인민으로 하여금 국민의 자격을 양성하는 학교이며 국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의회라. 우리 무리가 일찍이 국민의 소중한 책임을 깨달았던들 국가의 쇠패가 어찌 오늘에 심하였으며 민족의 정체가 또한 어찌 오늘에 극하였으리오.”
이에 따라 국민회는 1909년 3월부터 대한제국을 대신하여 국권회복을 수립하고 국민주의에 바탕한 근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489) 국민회는≪新韓民報≫, 1909년 4월 28일자 논설<告悶有志諸君>에서 “新韓 두 글자는 쇠망한 한국을 새롭게 할 목적을 표명하였고 民報 두 글자는 부패한 민기를 소생케 하며 잃어버린 민권을 회복케 하는 이십세기 신세계의 국민주의를 제창하는 보필”이라고 하여 국민주의에 입각한 국민국가 건설을 표명하였다. 1909년 3월 24일 국민회는<國民會章程>을 발표하면서 모든 해외 한인을 관장할 國民會 中央總會 설립을 규정하였다.490)≪新韓民報≫, 1909년 2월 24일,<國民會報>·3월 24일,<國民會章程脫稿>·31일,<國民會章程>. 이 중앙총회의 설립은 해외 한인의 통일연합기관의 완성과 더불어 해외 한인을 총괄할 최고기관의 설립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형편상 중앙총회를 정식으로 조직·운용할 수 없게 되자, 北美地方總會가 임시로 ‘중앙총회’를 대리 관장하였다.491)≪新韓民報≫, 1909년 6월 2일, 國民會報.

 그 후 통일연합기관의 일환으로 추진회 지방회가 만주와 노령 일대에 70여 개가 설립되고 3,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자,492)≪新韓民報≫, 1909년 11월 10일,<任員與會員의 責任>. 국민회는 1909년 10월 임시중앙총회를 개최하고 정식으로 중앙총회 결성을 촉구하였다.493)≪新韓民報≫, 1909년 10월 13일, 國民會報. 이에 따라 1910년 1월 북미지방총회와 하와이지방총회에서는 遠東地域에 중앙총회를 설립할 것을 의결하였다.494)≪新韓民報≫, 1910년 1월 26일, 국민회보<북미지방총회보>. 국민회가 중앙총회의 설립을 미주가 아닌 원동지역에 설립하고자 한 것은 국권회복을 위한 독립전쟁 수행거점으로 국내에 인접한 만주나 노령지역을 중시하였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국민회에서 독립군기지 개척운동을 위해 파견하였던 이강·김성무 등이 봉밀산현에 농토를 매입하였다는 소식은 이러한 결정을 더욱 촉진시켰다.495)≪新韓民報≫, 1910년 2월 2일, 잡보<태동실업회사>·<양차내전>.
그러나 국민회의 원동지역내 중앙총회 설립계획은 당시 노령 한인사회의 분열과 독립군기지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다. 자세한 것은 박환, 앞의 글, 203∼207쪽을 참조할 것.

 1910년 2월 10일 대동보국회를 통합한 국민회는 大韓人國民會로 개칭하면서 해외 한인의 최고기관임을 선포하였다.496)≪新韓民報≫, 1910년 2월 9일, 논설<賀兩會之合同>·잡보<국민회 기념>·<국민대동>·<양회합동사실>;3월 2일, 기서<축하국민단체>·<국민단체를 하례함>·<축하양회합일>. 이에 따라 대한인국민회는 근대 국민국가 건설의지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이미 1909년 11월 기관지≪新韓民報≫를 통해 3권분립에 의한 국민국가 건설을 제창했던 국민회는497)≪新韓民報≫, 1909년 11월 17일, 논설<국민설>.
“우리가 이왕에는 국민의 참뜻을 알지 못하였는 고로 금일에 국가는 패망의 비운을 당하였으며 민족은 멸절의 참화를 당하는 터이니 즉금일수록 국민의 본뜻을 연구치 아니하면 내일날에도 또한 국가가 없을지며 민족이 없을지라 … 국민이란 말은 반드시 완전한 입법·행정·사법과 개인의 자유가 있은 연후에야 국민이라 칭함이 가할지라.”
1910년 6월 일제의 ‘合邦論’이 미주에 전해지자, 그해 7월 사실상 일제에 투항한 隆熙皇帝(純宗)를 대한제국의 군주로서 전면 부인하는 한편, “우리는 인민의 정신을 대표하여 우리의 복리를 도모할 만한 정부” 수립을 천명하였다.498)≪新韓民報≫, 1910년 7월 6일, 논설<噫死而不知其痛乎>.
“우리는 어디까지 대한국민이니 대한국가가 아니면 의무를 행함이 불가한지라. 일인의 예비함과 같이 융희황제가 동경에 가서 작록을 받을지면 우리는 우리의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은 즉 우리는 마땅히 이씨의 황실을 존숭하는 충심으로 황위계승할 성군을 택할지며 현정부가 일본에 투항한 지가 이미 오래였은 즉 우리는 인민의 정신을 대표하여 우리의 복리를 도모할 만한 정부를 세울지니.”
따라서 대한인국민회는 “漢城 중앙에 높이 세울 國民機關所” 건립을 계획하였다.499)≪新韓民報≫, 1910년 6월 15일, 논설<독립준비의 사무소>. 대한제국이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제국을 전면 부정하고 새로운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이러한 인식은 당시로서는 폭탄선언이었다.

 1910년 8월 식민지로 예정된 대한제국이 강점당하자, 대한인국민회는 동년 9월 “우리는 마땅히 마음을 합하여 대한민족의 단체를 공고히 하며 우리 손으로 자치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공법에 상당한 가정부(假政府는 公法之所許)를 설시함이 목하에 급무라”고 선언하여 국민주의에 입각한 임시정부수립을 촉구하였다.500)≪新韓民報≫, 1910년 9월 21일, 논설<嗚呼舊韓已死矣>·<新韓國을 建設乎否>. 국민주권에 바탕한 임시정부 건설론을 계기로 대한인국민회는 해외 한인을 총괄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설립을 더욱 서두르게 되었다.501)≪新韓民報≫, 1910년 9월 28일, 잡보<중앙총회대표원>. 이는 사실상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임시정부’로 조직하고자 하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었다.502)≪新韓民報≫, 1910년 10월 26일, 기서<대한인국민회 제공은 기회를 이용하라>.
“오늘에는 국민회를 위하여 일하며 국민회에 헌신하여 속히 중앙총회로 대한국민을 대표하여 공법상에 허한 바 가정부의 자격을 의방하여 정치에 주안이 되는 자치기관을 조직하자는 논설에 우리의 연구한 재료로 4대강령을 제창하여 신한민보의 본지를 발표하였으니 … 이렇듯이 자치제도를 실행하여 장래에 완전한 국민의 법치정부를 조직하자는 문제도 또한 대한역사 사천여 년에 처음으로 부르는 소리라.”

 그리하여 1910년 10월 5일 대한인국민회는 기관지인≪신한민보≫에<大韓人의 自治機關>이란 논설을 통해 임시정부 건설론을 강력히 주창하는 동시에 대한인국민회를 해외최고기관에서 임시정부로 전환하려는 견해도 피력하였다.

오늘 우리는 나라가 없는 동시에 정부도 없으니 … 오늘에 나라가 없어진 것도 우리의 자치제도가 완전히 못하였던 연고이며 내일에 국가를 회복함도 우리의 자치제도가 완전한 연후의 일이라. 그런고로 우리의 급급히 할 바는 일반 국민의 자치력을 배양하며 자치제도를 실행하는데 있도다 … 내가 돌아보건대 국내국외를 물론하고 순전한 대한정신으로 대한 민족의 복리를 도모하며 대한국가의 명예를 회복하기를 독일무이한 목적을 정한 자 대한인국민회 밖에는 없을지니 … 오늘에는 대한인의 국민단체를 위하여 헌신할지며 … 대한인의 국민단체에 마음을 기울여 완전한 지치기관을 정할지어다 …

 미주에 있는 동포는 국가에 대한 세납의 의무를 대신하여 사회에 공헌하기로 의논이 일치하며 하와이에 있는 동포는 국민회의 중앙기관을 속히 설립하기로 제의가 되어 유지제공의 의견이 일치하니 이로써 보건대 대한인국민회는 국가인민을 대표하는 총기관이 확연히 되었도다. 이제 형질상의 구한국은 이미 망하였으나 정신상의 신한국은 바야흐로 울흥하기를 시작하니 어찌 희망이 깊지 아니함이요. 고로 본 기자 이에 대하여 두어가지 의견을 제공에게 제창하여 연구하는 재료를 삼게 하노라.

  

一. 중앙총회는 대한국민을 총히 대표하여 공법상에 허한 바 假政府의 자격을 의방하여 입법·행정·사법의 삼대기관을 두어 완전히 자치제도를 행할 일.

一. 내외국인이 신앙할 만한 명예있는 이를 받들어 총재를 삼아 중대사건을 고문케 할 일.

一. 회원과 아님을 물론하고 각국 각지에 있는 대한국민에게 그 지방 생활정도를 따라 얼마씩 의무금을 정하여 전체 세입·세출을 정관할 일.

一. 일체 회원은 병역의 의무를 담임할 일. 다만 연령에 따라.

 이와 같이 대한인국민회는 국민회를 국가인민을 대표하는 총기관인 임시정부로 설립하고 입법·사법·행정 등 3권분립에 의한 자치제도를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는 대한제국 멸망을 공식화하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인 최초로 국민국가에 바탕한 임시정부 건설을 제창하는 혁명선언이었다.

 이에 대한인국민회는 중앙총회 설립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503)≪新韓民報≫, 1910년 11월 2일, 논설<新韓建設策在國民團體完全而已>·9일, 논설<國民團體完全策>·23일, 논설<새한국은 우리청년에게 있음>. 해외 한인의 통일기관이자 임시정부인 중앙총회의 설립에 박차를 가하여 1911년 3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설립하였다.504)≪新韓民報≫, 1911년 1월 25일,<진보를 하는가 퇴보를 하는가>에는 “오늘날 대한인국민회는 다만 재외동포의 정신을 통일하는 기관뿐 아니라 이천만 민족사회에 둘도 없는 다만 한낫의 정당이라 하여도 헛된 말이 아닐지며 장래의 신한국을 건설하는 주초라 하여도 그 책임을 사양치 아니할지라. 이제 미주 하와이 멕시코로부터 아령 원동과 청령 극동에 이르기까지 처처에 설립되는 바 대한인국민회 뿐이니 … 오늘까지 구체적으로 성립된 중앙총회가 없으며 원동과 극동 각지에 각 단체를 규합하는 지방총회가 없으며 이미 설립된 지방총회도 임원이 칠령팔락하여 … 어찌 경성할 바 아니리오.”라고 하였다.
한편, 대한인국민회에 중앙총회 임원 선출과정은≪新韓民報≫, 1910년 10월 12일, 회보<북미총회보>·11월 2일, 회보<북미총회보>·11월 9일, 회보<북미총회보>·11월 16일, 논설<拭目而待其人-중앙총회장 선거에 대하여->및 잡보<중앙총회장 선거>·12월 21일, 회보<북미총회보>;1911년 1월 25일, 회보<북미총회보>·1911년 3월 22일, 회보<북미지방총회보>참조할 것.
그러나 이 중앙총회는 중앙총회장 崔正益과 부회장 韓在明을 선출한 데 그친 것이며, 완전한 조직구성체는 아니었다.505)≪新韓民報≫, 1911년 3월 29일, 회보<중앙총회보>. 따라서 대한인국민회는 이 중앙총회를 임시정부로 조직하기 위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뒤, 國是를 정하여 정치·법률로 조직구성을 해야 했다.506)≪新韓民報≫, 1910년 1월 11일, 논설<일반동포에게 물질적 사상을 요구함>. 이에 대한인국민회는 총회장 최정익을 각 지방회로 순행하게 하는 한편, 정치적 식견이 있는 박용만을≪신한민보≫주필로 초빙하여 일반 국민회원들을 대상으로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507)≪新韓民報≫, 1911년 1월 11일,<이 글을 쓰는 자의 회포>.

 1911년 2월≪신한민보≫주필로 부임한 박용만은508)≪新韓民報≫, 1911년 3월 1일, 잡보<본보주필 안착>. 美日戰爭說을 “朝鮮의 독립기회”로 포착하고, “조선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無形한 국가를 먼저 설립”할 것을 주창하였다.509)≪新韓民報≫, 1911년 3월 29일, 논설<조선민족의 기회가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 무형국가의 건설은 “마땅히 미주와 하와이 한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북아메리카 대륙은 한인의 새 나라를 만드는 땅이 되어 장차 조선역사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더하게 되고 또 북아메리카대륙에 나온 한인은 자기들의 새 政體를 조직하여 장차 조선헌법의 아버지”가 되어 “조만간 한 무형한 국가를 성립”하자고 주장하였다.510)≪新韓民報≫, 1911년 5월 3일, 논설<정치적 조직에 대하여 두번째 언론>. 즉 박용만은 해외 한인을 통일·결속시키기 위해서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정치적으로 여기에 복종시켜 無形國家 또는 임시정부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당시 설립된 중앙총회가 명칭과 총회장만 있는 허울임을 비판하면서 중앙총회를 정식으로 조직하여 임시정부의 구심체로 전환시킬 것을 주장하였다.511)≪新韓民報≫, 1911년 5월 10일, 논설<정치적 조직의 세번째 언론>. 이어 박용만은 본격적으로 임시정부조직론을 전개하여 ①외국에 나온 조선민족을 마땅히 무형한 국가와 무형한 정부 앞에 통합할 일, ②완전한 헌법을 정하여 일반 한인이 법률상 공민이 될 일, ③사람마다 의무를 담당하고 권리를 이용하게 할 일, ④정치적 구역을 나누어 행정기관이 효력을 얻게 할 일, ⑤중앙총회로 권리를 모아 법률을 의지하여 호령이 실행케 할 일 등 임시정부 조직의 大綱을 제창하였다.512)≪新韓民報≫, 1911년 5월 17·24·31일, 논설<정치적 조직의 계획>.

 그러던 중, 1911년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에 건립된 각 처 지방회에서 지방총회 설립을 요청해 옴에 따라 대한인국민회의 중앙총회 건립은 시급을 요하게 되었다.513)≪新韓民報≫, 1911년 8월 9일, 잡보<국민회 대흥>·16일, 회보<중앙총회보>. 이에 따라 1911년 8월 대한인국민회는 대표원들의 승낙을 얻어 중앙총회 임원을 선정하고 중앙총회를 발족시켰다.514)≪新韓民報≫, 1911년 8월 16일, 회보<중앙총회보>.
이때 선정된 중앙총회 임원은 총회장 崔正益, 총무 金聲權, 서기 姜永韶, 재무 朱元, 학무원 邦化重, 법무원 李秉瑚, 외교원 이순기 등이었다.
“우리 민족의 역사상 처음되는 단체기관”으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탄생하자,515)≪新韓民報≫, 1911년 8월 30일,<고난을 참지 못하면 성공이 없음>. 국민회 회원들은 대한인국민회를 “우리 국민의 假政府의 총기관”으로,516)≪新韓民報≫, 1911년 11월 8일, 논설<집필 초일의 소감>. “중앙총회는 전부 국민회를 통할한 기관이오 한 나라 정체로 말하면 일체 법령을 발하는 중앙정부라 … 오늘날 국민회는 한국의 무형한 정부”로 인식하였다.517)≪新韓民報≫, 1911년 12월 11일, 논설<국민회의 신서광>·1912년 2월 5일, 논설<국민회 3회기념>·<論慶節>.

 1912년 11월 8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제1회 代表員議會가 개최되었다. 이 중앙총회 의회 소집은 대한민족의 자치기관인 대한인국민회가 사상 최초로 입법회의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이 중앙총회 대표원의회에서는 ①憲章 제정, ②조국역사 편찬, ③교과서 제정, ④미주와 하와이 두 지방총회 기관지의 중앙총회 讓與, ⑤會旗 제정, ⑥張仁煥 의사의 감형운동 전개, ⑦실업과 외교기관 설치안의 중앙총회 의결, ⑧遠東 각 지회 자치규정은 그 나라 政體에 저촉이 없도록 따로 제정·시행할 것 등을 의결하였다. 또한 대표원의회는 중앙총회장에 尹炳求, 부회장에 黃思溶을 선임하였고, 총무 鄭七來, 서기 姜永韶, 재무 朴永淳, 학무원 閔燦鎬, 법무원 朱元, 외교원 박용만을 임명·승인하였다.518)≪新韓民報≫, 1912년 12월 9일, 잡보<대표회 의사초록>.

 1912년 11월 20일 대한인국민회는 정식으로 중앙총회 결성 선포식을 거행하였다. 이 선포문은 ①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해외 한인의 최고기관으로 인정하고 자치제도를 실시할 것, ②각지에 있는 해외 동포는 대한인국민회의 지도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대한인국민회는 일반 동포에게 의무이행을 장려할 책임을 갖을 것 등을 선언하여 사실상 대한인국민회를 한인의 대표기관인 임시정부로 설치하려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12월 7일 “우리 국가를 대표하던 태극국기는 이제 세상에 자취가 끊어지게 되었으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제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國民會旗를 새로 제정하기로 대표회에서 작정”하였음을 공고하면서 새로운 임시정부 수립에 따른 깃발 제정을 천명하였다.519)≪新韓民報≫, 1912년 12월 9일, 광고<會旗圖案合格者 현상금 25원>.

 그 후 대한인국민회는 1914년 4월 미국정부로부터 재미 한인의 대표기관이자 한인의 자치정부로 인정받아 활동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일본이 연합국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자,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한인단체가 탄압을 받게 됨에 따라 대한인국민회 시베리아지방총회와 만주리아지방총회는 해체되고 말았다. 따라서 대한인국민회에서 추진하던 임시정부 건설론은 1917년 대동단결선언으로 맥을 잇게 되었으며, 이는 1919년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金度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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